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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탁자 과세 요건 및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68
판결 요약
법인세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며, 신탁계약상 수익자 요건 등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득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를 적용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사정이나, 우선수익권자인 제3자가 세금을 부담할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탁계약 #법인세 #수탁자과세 #이월결손금공제 #신탁수익자
질의 응답
1. 법인세 납부의무는 신탁회사(수탁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특정 요건(수익자 복수, 신탁재산 실질지배 등)이 충족될 때만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원고)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수탁자 과세는 약정 및 수익자 수 등 요건 충족 필요하나, 본 건 신탁은 수익자 복수 불인정·신탁재산 실질적 지배 불인정 등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상 금전 수익이 없더라도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사업연도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신탁 수익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에 소득이 산출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법인세 과세는 사업연도 단위 소득이 기준이며, 전체 사업기간 적자가 있어도 당해 연도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적용되며, 법적으로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에 배제 사유가 없으므로 공제제도를 정상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권 근질권자가 신탁 소득을 대신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나요?
답변
근질권자가 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설정하였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수익자(원고)가 지며, 우선수익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대신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근질권 실행으로 잔여 신탁재산이 제3자에 교부돼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원고(수익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법인세법 제75조의11(제2차 납세의무 등)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75조의11특정 신탁(여러 수익자, 실질적 수탁자 지배)에 한하며, 2020.12.22. 신설로 본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해당 조항이 사건 당시 법에 없다는 점과, 본 신탁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불가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10.

판 결 선 고

2022.09.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윤○○, 윤○○의 어머니인 임○○, 윤○○의 형제자매 들인 윤○영 외 3인(이하 원고, 윤○○, 임○○, 윤○영 외 3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0. 6. 16.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천시 ○○동 3○5-15 등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 등과 주식회사 ○○○○신탁(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은 2011. 10. 13. 원고가 ○○○○신탁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관리·분양한 후 분양금 및 그 운용 수익 등 신탁수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주상복합건물 신축·관리·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신탁은 2011. 11. 8. ○○산업과 사이에 위 주상복합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2016년 소득금액 ○○억원(주상복합건물 분양수입금액 ○○억원)을 이월결손금으로 전부 공제하여 과세표준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법인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서 정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0.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초과분 753,410,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손금만 발생하였을 뿐인바, 2016년 과세소득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세법상 부인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세액은 원고의 신탁이익에 과세된 세금이 아니라 신탁재산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제세공과금 성질의 비용으로서 신탁재산의 운영자이자 수탁자인 ○○○○신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로서 우선 수익자인 △△건설이 부담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원고 등을 가리킨다)으로 한다. 다만, 갑, 을(○○○○신탁을 가리킨다)의 합의와 제3자의 동의를 거쳐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 수익자와 갑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③ 갑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27조에서 정한 시기, 방법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24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은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입금 조달이나 공사진행 등 본 신탁사무의 수행을 상당기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7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①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을은 제20조, 제22조 제5항을 준용하여 신탁사무처리 관련 비용과 신탁보수(단, 지급기일 미도래 비용과 신탁보수는 제3호 나목에 준하여 처리) 등을 정산받고 최종계산에 관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영업익일에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잔여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부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건설로부터 ○○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2. 1. 19. ○○○○신탁의 동의 하에 위 차용금 ○○억 원 및 그 이자 △△억 원에 대한 담보로 ○○건설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제1순위 근질권자: ○○건설, 채권최고액: ○○억 7,0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신탁은 2012. 6. 15. ○○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사를 △△건설로 변경하였고, △△건설은 ○○산업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2. ○○○○신탁의 동의 하에 위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담보로 △△건설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제1순위 근질권자: △△건설, 채권최고액: 52억 5,200만 원)을 설정하여 주면서, ○○○○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여 원고에게 발행한 수익권증서도 △△건설에 인도하였다. △△건설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

제1조(본 계약의 배경 및 목적)

① 근질권설정자와 ○○○○신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 질권설정자(원고를 가리킨다)를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근질권설정자는 신탁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업의 기존 시공사 ○○산업으로부터 금 삼십구억원(39억 원)을 대여받은 바 있으며, ○○산업이 동 대여금 채권을 근질권자(△△건설을 가리킨다)에게 양도함에 따라 근질권자와 근질권설정자는 위 양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근질권설정자는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상 자신이 보유하는 아래 수익권(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해 근질권자를 제1순위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3조(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담보목적물에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고 수익권증서를 근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5조(근질권의 효력범위 등)

① 이 계약에 의한 근질권의 효력은 근질권설정자가 수익자로서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수익권 및 이에 갈음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에 미친다.

제6조(수익자의 변경제한)

이 계약에 따라 담보목적물에 근질권이 설정된 이후 근질권설정자는 근질권자의 서면동의없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신탁은 2016. 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2016.8. 30. 유보금을 제외한 잔여신탁재산을 1순위 근질권자인 △△건설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인 원고의 2016년 소득에 관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인하여 적자 상태인 법인이 당해 연도에 다소 소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결손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전체적으로 결손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법인세법은 결손금의 이월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을 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결손금 이월공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3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등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이처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단위로 산출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사업 기간 전체를 통틀어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인세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단위로 산출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월결손금 전부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배제할 여지는 달리 없어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세액은 원고가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얻은 소득에 대하여부과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탁재산 운영에 따른 비용과 같은 성질로 부과된 것이라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신탁에 부과될 성질의 세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다.

   4) 원고는 ○○○○신탁 외에도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처분세액을 부담하여야한다고도 주장하나, △△건설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의 위 수익권에 대한 담보설정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인바, 설령 △△건설이 실질적으로 원고에 우선하여 잔여신탁재산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설이 원고가 갖는 수익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일 뿐, 이를 두고 △△건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라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 제2항을 근거로 분배받은 재산이 없는 원고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75조의11은 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더욱이 법인세법 제75조의11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신탁재산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는 조항이고(법인세법 제75조의10), 여기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은 수익자가 둘 이상’이어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건설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 등에 의하면 수익자는 원고 하나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수탁자인 ○○○○신탁에게도 일정한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기는 하나(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3항), 위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변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서만 할 수 있고(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제1항),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익자인 원고가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바(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제3항, 제27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인 ○○○○신탁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법인세법 제75조의11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것이 아니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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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탁자 과세 요건 및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68
판결 요약
법인세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며, 신탁계약상 수익자 요건 등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득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를 적용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사정이나, 우선수익권자인 제3자가 세금을 부담할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탁계약 #법인세 #수탁자과세 #이월결손금공제 #신탁수익자
질의 응답
1. 법인세 납부의무는 신탁회사(수탁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특정 요건(수익자 복수, 신탁재산 실질지배 등)이 충족될 때만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원고)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수탁자 과세는 약정 및 수익자 수 등 요건 충족 필요하나, 본 건 신탁은 수익자 복수 불인정·신탁재산 실질적 지배 불인정 등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상 금전 수익이 없더라도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사업연도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신탁 수익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에 소득이 산출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법인세 과세는 사업연도 단위 소득이 기준이며, 전체 사업기간 적자가 있어도 당해 연도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적용되며, 법적으로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에 배제 사유가 없으므로 공제제도를 정상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권 근질권자가 신탁 소득을 대신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나요?
답변
근질권자가 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설정하였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수익자(원고)가 지며, 우선수익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대신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근질권 실행으로 잔여 신탁재산이 제3자에 교부돼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원고(수익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법인세법 제75조의11(제2차 납세의무 등)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75조의11특정 신탁(여러 수익자, 실질적 수탁자 지배)에 한하며, 2020.12.22. 신설로 본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판결은 해당 조항이 사건 당시 법에 없다는 점과, 본 신탁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불가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10.

판 결 선 고

2022.09.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윤○○, 윤○○의 어머니인 임○○, 윤○○의 형제자매 들인 윤○영 외 3인(이하 원고, 윤○○, 임○○, 윤○영 외 3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0. 6. 16.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천시 ○○동 3○5-15 등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 등과 주식회사 ○○○○신탁(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은 2011. 10. 13. 원고가 ○○○○신탁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관리·분양한 후 분양금 및 그 운용 수익 등 신탁수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주상복합건물 신축·관리·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신탁은 2011. 11. 8. ○○산업과 사이에 위 주상복합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2016년 소득금액 ○○억원(주상복합건물 분양수입금액 ○○억원)을 이월결손금으로 전부 공제하여 과세표준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법인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서 정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0.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초과분 753,410,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손금만 발생하였을 뿐인바, 2016년 과세소득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세법상 부인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세액은 원고의 신탁이익에 과세된 세금이 아니라 신탁재산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제세공과금 성질의 비용으로서 신탁재산의 운영자이자 수탁자인 ○○○○신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로서 우선 수익자인 △△건설이 부담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원고 등을 가리킨다)으로 한다. 다만, 갑, 을(○○○○신탁을 가리킨다)의 합의와 제3자의 동의를 거쳐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 수익자와 갑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③ 갑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27조에서 정한 시기, 방법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24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은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입금 조달이나 공사진행 등 본 신탁사무의 수행을 상당기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7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①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을은 제20조, 제22조 제5항을 준용하여 신탁사무처리 관련 비용과 신탁보수(단, 지급기일 미도래 비용과 신탁보수는 제3호 나목에 준하여 처리) 등을 정산받고 최종계산에 관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영업익일에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잔여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부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건설로부터 ○○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2. 1. 19. ○○○○신탁의 동의 하에 위 차용금 ○○억 원 및 그 이자 △△억 원에 대한 담보로 ○○건설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제1순위 근질권자: ○○건설, 채권최고액: ○○억 7,0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신탁은 2012. 6. 15. ○○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사를 △△건설로 변경하였고, △△건설은 ○○산업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2. ○○○○신탁의 동의 하에 위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담보로 △△건설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제1순위 근질권자: △△건설, 채권최고액: 52억 5,200만 원)을 설정하여 주면서, ○○○○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여 원고에게 발행한 수익권증서도 △△건설에 인도하였다. △△건설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

제1조(본 계약의 배경 및 목적)

① 근질권설정자와 ○○○○신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 질권설정자(원고를 가리킨다)를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근질권설정자는 신탁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업의 기존 시공사 ○○산업으로부터 금 삼십구억원(39억 원)을 대여받은 바 있으며, ○○산업이 동 대여금 채권을 근질권자(△△건설을 가리킨다)에게 양도함에 따라 근질권자와 근질권설정자는 위 양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근질권설정자는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상 자신이 보유하는 아래 수익권(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해 근질권자를 제1순위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3조(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담보목적물에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고 수익권증서를 근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5조(근질권의 효력범위 등)

① 이 계약에 의한 근질권의 효력은 근질권설정자가 수익자로서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수익권 및 이에 갈음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에 미친다.

제6조(수익자의 변경제한)

이 계약에 따라 담보목적물에 근질권이 설정된 이후 근질권설정자는 근질권자의 서면동의없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신탁은 2016. 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2016.8. 30. 유보금을 제외한 잔여신탁재산을 1순위 근질권자인 △△건설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인 원고의 2016년 소득에 관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인하여 적자 상태인 법인이 당해 연도에 다소 소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결손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전체적으로 결손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법인세법은 결손금의 이월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을 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결손금 이월공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3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등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이처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단위로 산출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사업 기간 전체를 통틀어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인세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단위로 산출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월결손금 전부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배제할 여지는 달리 없어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세액은 원고가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얻은 소득에 대하여부과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탁재산 운영에 따른 비용과 같은 성질로 부과된 것이라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신탁에 부과될 성질의 세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다.

   4) 원고는 ○○○○신탁 외에도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처분세액을 부담하여야한다고도 주장하나, △△건설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의 위 수익권에 대한 담보설정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인바, 설령 △△건설이 실질적으로 원고에 우선하여 잔여신탁재산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설이 원고가 갖는 수익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일 뿐, 이를 두고 △△건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라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 제2항을 근거로 분배받은 재산이 없는 원고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75조의11은 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더욱이 법인세법 제75조의11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신탁재산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는 조항이고(법인세법 제75조의10), 여기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은 수익자가 둘 이상’이어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건설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 등에 의하면 수익자는 원고 하나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수탁자인 ○○○○신탁에게도 일정한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기는 하나(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3항), 위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변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서만 할 수 있고(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제1항),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익자인 원고가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바(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제3항, 제27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인 ○○○○신탁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법인세법 제75조의11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것이 아니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