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자의 변제기일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5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9.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33,905,29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BBB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금전대여약정은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하고, 대여금 15억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금전차용증서 차용금액: 15억 원 변제기일: 2015. 12. 30. 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변제기일 변경이 가능하다. 이자율: 연 3.6% 이자지급방법: 변제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한다. (중략)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하 ‘○○○○’라 한다) 보통주식 991,000원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및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4. 12. 30. 채무자 BBB 채권자 원고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개인 간 고액의 자금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 발생 분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BBB과의 금전거래로 2015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 5.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0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21. 11. 2.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현재까지 BBB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 지급일은 ‘원금 변제시’이므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금의 변제기일이 2015. 12.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 지급방법’에 대해 ‘변제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원금 변제시에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금은 2015. 12. 30.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자도 2015. 12. 30. 원금 지급 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대여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약정 변제기일인 2015. 12. 30.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5. 12. 30.로 약정되어 있는데,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정한 이자만 따로 떼어서 이자의 변제기일은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이 아니라 원금의 실제 변제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2) 비금융기관과 이자수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과세할 소득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두666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이자소득이 이자지급기일인 2015. 12. 30.에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기일이 원금의 변제기일인 2015.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당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2016. 3. 30.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보통 주식 991,000주(총 발행주식수 3,219,000주 중 991,000주로 약 30.7%의 지분이다)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 보통주식 991,000주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다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는 2015년도에 약 4억 9,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해당연도의 순자산가액은 약 403억 원으로 그중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24억 원(= 403억 원 × 30.7%)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의 주식가치를 산정해보면, ○○○○의 2015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91억 원(= 주당 9,210원 × 991,000주)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기일인 2015. 12. 30.경 담보로 제공받은 ○○○○의 주식가치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 15억 5,400만 원(= 15억 원 × 1.036)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당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현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2015년도인데, 원고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인 2016. 5. 25. 전에 담보로 제공받은 ○○○○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데다 채무자 BBB이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자의 변제기일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5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9.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33,905,29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BBB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금전대여약정은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하고, 대여금 15억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금전차용증서 차용금액: 15억 원 변제기일: 2015. 12. 30. 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변제기일 변경이 가능하다. 이자율: 연 3.6% 이자지급방법: 변제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한다. (중략)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하 ‘○○○○’라 한다) 보통주식 991,000원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및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4. 12. 30. 채무자 BBB 채권자 원고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개인 간 고액의 자금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 발생 분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BBB과의 금전거래로 2015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 5.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0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21. 11. 2.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현재까지 BBB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 지급일은 ‘원금 변제시’이므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금의 변제기일이 2015. 12.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 지급방법’에 대해 ‘변제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원금 변제시에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금은 2015. 12. 30.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자도 2015. 12. 30. 원금 지급 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대여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약정 변제기일인 2015. 12. 30.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5. 12. 30.로 약정되어 있는데,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정한 이자만 따로 떼어서 이자의 변제기일은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이 아니라 원금의 실제 변제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2) 비금융기관과 이자수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과세할 소득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두666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이자소득이 이자지급기일인 2015. 12. 30.에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기일이 원금의 변제기일인 2015.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당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2016. 3. 30.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보통 주식 991,000주(총 발행주식수 3,219,000주 중 991,000주로 약 30.7%의 지분이다)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 보통주식 991,000주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다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는 2015년도에 약 4억 9,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해당연도의 순자산가액은 약 403억 원으로 그중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24억 원(= 403억 원 × 30.7%)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의 주식가치를 산정해보면, ○○○○의 2015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91억 원(= 주당 9,210원 × 991,000주)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기일인 2015. 12. 30.경 담보로 제공받은 ○○○○의 주식가치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 15억 5,400만 원(= 15억 원 × 1.036)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당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현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2015년도인데, 원고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인 2016. 5. 25. 전에 담보로 제공받은 ○○○○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데다 채무자 BBB이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