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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판단

영덕지원 2021가단11416
판결 요약
국세채권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압류 해제 후 5년 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국세징수권 소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국세채권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1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증여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해야 하며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되어 취소됩니다.
근거
2021가단11416 판결문에서 수익자 측의 선의 주장에 관해 별도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국세청이 압류를 해제한 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해제일 다음날부터 5년 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1가단11416 판결에 따르면, 압류 해제 후에도 5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되므로 국세청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 시, 수익자는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1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시 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KK

변 론 종 결

2022. 5. 10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피고와 YYY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YYY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UU등기소 2020. 8. 26 접수 제8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10. 19.) 현재 YYY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국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YYY은 2020. 8. 12.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는 2020. 8. 26.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YYY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YYY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YYY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00. 5. 1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0.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압류한 후 2020. 7.경 모두 해제하여 위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원고의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1999. 1. 21. 압류하였다가 2020. 7. 24. 해제한 사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2000. 5. 17. 압류하였다가 2020. 7. 24. 해제한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부동산을 2000. 10. 24. 압류하였다가 2020. 7. 30.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해제일인 2020. 7. 24. 또는 2020. 7. 30.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믿게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YY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4. 선고 영덕지원 2021가단11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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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판단

영덕지원 2021가단11416
판결 요약
국세채권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압류 해제 후 5년 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국세징수권 소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국세채권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1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증여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해야 하며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되어 취소됩니다.
근거
2021가단11416 판결문에서 수익자 측의 선의 주장에 관해 별도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국세청이 압류를 해제한 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해제일 다음날부터 5년 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1가단11416 판결에 따르면, 압류 해제 후에도 5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되므로 국세청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 시, 수익자는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1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시 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KK

변 론 종 결

2022. 5. 10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피고와 YYY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YYY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UU등기소 2020. 8. 26 접수 제8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10. 19.) 현재 YYY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국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YYY은 2020. 8. 12.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는 2020. 8. 26.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YYY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YYY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YYY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00. 5. 1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0.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압류한 후 2020. 7.경 모두 해제하여 위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원고의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1999. 1. 21. 압류하였다가 2020. 7. 24. 해제한 사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2000. 5. 17. 압류하였다가 2020. 7. 24. 해제한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부동산을 2000. 10. 24. 압류하였다가 2020. 7. 30.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해제일인 2020. 7. 24. 또는 2020. 7. 30.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믿게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YY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4. 선고 영덕지원 2021가단11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