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1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KKK |
변 론 종 결 |
2022. 5. 10 |
판 결 선 고 |
2022. 5. 24 |
주 문
1. 피고와 YYY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YYY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UU등기소 2020. 8. 26 접수 제8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10. 19.) 현재 YYY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국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YYY은 2020. 8. 12.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는 2020. 8. 26.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YYY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YYY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YYY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00. 5. 1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0.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압류한 후 2020. 7.경 모두 해제하여 위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원고의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1999. 1. 21. 압류하였다가 2020. 7. 24. 해제한 사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2000. 5. 17. 압류하였다가 2020. 7. 24. 해제한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부동산을 2000. 10. 24. 압류하였다가 2020. 7. 30.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해제일인 2020. 7. 24. 또는 2020. 7. 30.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믿게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YY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1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KKK |
변 론 종 결 |
2022. 5. 10 |
판 결 선 고 |
2022. 5. 24 |
주 문
1. 피고와 YYY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YYY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UU등기소 2020. 8. 26 접수 제8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10. 19.) 현재 YYY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국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YYY은 2020. 8. 12.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는 2020. 8. 26.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YYY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YYY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YYY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00. 5. 1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0.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압류한 후 2020. 7.경 모두 해제하여 위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원고의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1999. 1. 21. 압류하였다가 2020. 7. 24. 해제한 사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2000. 5. 17. 압류하였다가 2020. 7. 24. 해제한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부동산을 2000. 10. 24. 압류하였다가 2020. 7. 30.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해제일인 2020. 7. 24. 또는 2020. 7. 30.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믿게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YY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