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다를 때 압류처분 기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96
판결 요약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민사판결 등으로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실질 주주가 납세자인 점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실질소유 #주주명부 #명의신탁 #압류처분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압류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주식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를 달리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판결 등에서 실질 소유자가 확인되고 회사도 이를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민사판결에서 실질 주주가 인정되고 명의신탁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주식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왜 명의자가 아닌 실질 주주에 대한 압류처분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경제적 가치와 권리가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됨이 명확하거나, 관련 판결·회사에서 인정될 경우 실질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압류대상 재산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귀속됨이 명확하면,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압류처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판결에서 실질 주주가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실질 주주가 인정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사실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증명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차용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주주 명부상 명의에만 의존해서는 실질 소유 관계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무적으로 주식 실질 소유 증명이 중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처분, 과세 등 실질 소유자에 대한 법적 처분에서,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를 경우 실질관계 입증이 법적 판단의 핵심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실질 소유 입증이 분쟁 해결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원고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그 이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명의자와 달리 원고가 그 실제 주주라는 점을 승낙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대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등 참조), ③ 금융채권자들또한 원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합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주택은 서울 xx구 xx동 산xx-xx 등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xxxx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당초 시행사였다.

나. △△주택은 200x. x. xx.경 재단법인 △△사(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14필지를 매입하는 등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종합금융 등 15개 금융회사로부터 브릿지 PF자금 약 0,000억 원을 받았고, 20xx. x. xx. 이 사건 사업부지 잔금을 지급하고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대한○○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소외 김○○는 2011. 1.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원고 AAA과 김○○는 20xx. xx. xx. △△주택의 기존 채무가 많아 △△주택이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으로는 사업수지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새로운 회사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고 그 새로운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신탁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xx. xx. x. 부동산 시행 및 시행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00,000주 중 원고 AAA은 부인인 원고 이○○로 하여금 0,000주, 원고 김○○, 박○○로 하여금 각 00,000주 등 합계 00,000주(지분율 합계 0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하였고, 김○○측 또한 위 원고들의 주식 수와 동일한 00,000주(지분율 00.0%)를 취득하였다.

마. △△주택이 200x년 내지 20xx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0,000,000,000원의 세액을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주택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원고 AAA이라고 보아 20xx. x. x.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1,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사업부지는 신탁회사인 국○○○신탁의 주도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xx. x.경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하였다.

나) △△△는 20xx. x. xx. ○○○○신탁을 상대로 토지 매각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5xxxxx)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대상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위 사건의 항소심은 △△△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xx나2xxxxx(본소), 20xx나2xxxxxx(반소)], △△△의 상고취하로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동 주택조합(이하 ⁠‘관련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주택이나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로 ⁠‘중○○○’을 대행사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관련 주택조합은 위와 같이 △△△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원고 AAA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지 매수자금 마련을 저지함으로써 관련 주택조합이 국○○○신탁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고자 시도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

원고 AAA과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1-1 ⁠‘지분’이라 함은 원고 AAA과 김○○가 본 약정을 통해 수익을 분배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은 △△주택이 매수한 일대에 공동주택 건축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제 문제, 각종 인허가 등 아파트 건축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통칭한다.

‘SPC'라 함은 본 약정에서 원고 AAA과 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공매에서의 낙찰,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 이 사건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할 회사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시공사 및 PF가 발생된 상태의 회사를 말한다.

제3조 SPC의 설립

3-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AAA과 김○○는 SPC를 설립하는바, 그 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구성: 대표이사 1인(김○○ 또는 김○○가 지정하는 자), 이사 2인(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원고 AAA과 김○○가 각 1인), 감사 2인(원고 AAA과 김○○가 각 지정하는 자)

주주의 구성: 원고 AAA 또는 원고 AAA이 지정하는 자 00.0%, 김○○ 또는 김○○

가 지정하는 자 00.0%, 원고 AAA과 김○○가 함께 지정하는 자 0%

3-2 주식 배분과 상관없이 원고 AAA과 김○○의 지분은 50:50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위 3-1에서의 0%의 주식에는 수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이익을 배당하기로 한다.

제4조 SPC의 운영 등

4-1 SPC가 설립된 후 … 원고 AAA과 김○○는 개별적으로 SPC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5 본 약정 체결 이후 원고 AAA과 김○○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히 기투입금 회수 및 사업 이익금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본 약정 이후 원고 AAA과 김○○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하며 직원의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원고 AAA과 김○○가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제8장 금지행위

8-1 본 약정 체결 이후 원고 AAA과 김○○는 SPC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원고 AAA 또는 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타방 당사자는 즉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8-2 본 약정 체결 이후 원고 AAA과 김○○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 기투입금 및 수익금 배분방식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장 위약 및 손해배상

9-1 원고 AAA과 김○○는 본 약정 체결 이후 SPC의 설립 목적, 즉 개발과 관련되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본 약정상에서 원고 AAA과 김○○의 의무라고 해석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9-2 원고 AAA과 김○○ 중 어느 일방이 9-1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의무위반자는 SPC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타방 당사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김○○의 원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의 소

가) 김○○는 201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20xx가합5xxxxx,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나) 당시 김○○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 원고 AAA과 그 명의자인 원고 이○○, 김○○, 박○○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김○○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AAA을 대위하여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주식 양도 사실을 이 사건 회사에게 통지할 것을 구한다(이하 ⁠‘제1 예비적 청구’라 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1심 법원은 김○○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20xx나2xxxxxx), 항소심에서 김○○는 ⁠‘김○○와 원고 AAA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 AAA의 권리(지분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하 ⁠‘제2 예비적 청구’라 한다).

라) 항소심 법원은 김○○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 AAA의 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20xx. x. xx.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가리켜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마)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AA이 피고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봄이 옳다.

○ 이 사건 약정 1-1항, 3-1항 및 3-2항에 규정한 주식배분과 지분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의 지분은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분만을 보유할 수는 없으므로(최초 지분 보유자로부터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

○ 원고 AA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지분 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김○○, 박○○ 명의의 주식은 원고 이○○의 주식이다.

○ 이 사건 회사에서 20xx. xx. xx. 주주들에게 긴급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원고 AAA을 실질 주주라고 표현하였다.

○ 원고 AAA은 20xx. x. x. 원고 이○○ 명의로 중○○○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한위임 등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중○○○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자신의 권한과 의무 일체를 위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이○○가 이 사건 회사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과 부부이므로 주금 출연자만으로 실질 주주를 가릴 수는 없다.

○ 이 사건 회사는 △△주택이 시행하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AA은 △△주택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 내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있으면서도 중○○○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한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2. AAA이 이 사건 약정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은 관련 주택조합과 중○○○의 사업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까지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이 금지하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약정 9-1항에 규정한 이 사건 사업 진행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 이○○와 중○○○ 사이에 20xx. x. x. 작성된 주식에 관한 권한 위임 등 합의서에는 원고 이○○가 중○○○에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주식양도대금 산정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원고 AAA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 중○○○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자신의 권한과 의무 일체를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위 합의서가 원고 이○○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위 합의서 작성을 주도한 이상 이 사건 약정 8-2항과 9-1항 위반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3. 이 사건 약정 위반의 효과

○ 이 사건 약정 9-2항에 의하면, 원고 AAA이 이 사건 약정 9-1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 AAA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다만, 원고 AAA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이외에 주주권 등 다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 AAA의 김○○ 등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

가) 원고 AAA은 20xx. xx. xx.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와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당초 원고 AAA은 20xx가단5xxxxxx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20xx. x. x. 20xx가합5xxxxxx 사건으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 AAA은 김○○가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사업 진행의 방해행위를 하였다며,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는 모두 원고 A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AAA과 김○○, 이 사건 회사 등과 사이에 김○○ 등 명의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 AAA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00%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이 지정한 이○○, 김○○, 박○○이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위 1심 법원은 20xx. x. x. 원고 AA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 또한 20xx. xx. xx.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인식

가) 이 사건 회사는 여러 차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대체로 원고 이○○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 다만, 그중 일부의 경우 원고 AAA이 대리참석 위임을 받아 참석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회사가 20xx. xx. x.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하여 20xx. xx. xx.경에 한 소집통지서에는 ⁠‘금번 주주총회는 이 사건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긴급주주 총회로서 대주단의 해지통보에 대한 답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시간이 없는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인 김○○, 원고 AAA을 비롯하여 주주 전원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6) △△주택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이 사건 주식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주택의 금융채권자인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 AAA임을 전제로 채무자 AAA, 제3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주식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식압류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채6xxxx, 서울동부지방법원 20xx타채7xxxx), 20xx. xx. xx. 원고 이○○, 김○○, 박○○을 채무자로 하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주권 및 주권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xxxxxx)을 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 AAA이 아닌 원고 이○○이다. 원고 이○○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주택에 약 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 등을 부담하였는데, 원고 이○○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원고 이○○는 자신이 보유할 이 사건 주식 지분 00.0% 중 00.0%만 원고 이○○의 명의로 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00%씩 나누어 원고 박○○, 원고 김○○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 이○○인데,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인 원고 AAA이 아닌 제3자인 원고 이○○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원고 A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가가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을 체납한 경우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체납처분 대상 물건의 소유권귀속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어떠한 대상 물건이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그 대상 물건이 주식인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내지 11, 17, 18, 19, 23,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이 납입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상당 부분을 원고 이○○에게 한 사실, 원고 박○○, 김○○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이○○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원고 AAA라고 봄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 원고 AAA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보유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원고 AAA은 △△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관련 주택조합이 별도로 중○○○을 대행사로 지정하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자, 중○○○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양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원고 AAA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원고 이○○ 명의로 중○○○과 사이에 주식의 이전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위 합의서 작성을 주도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서 금지하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AAA이 실질 주주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실질 주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 AAA의 권리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금이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는 원고 AAA과 부부 사이로서 단지 주금출연자만으로 실질 주주를 가릴 수 없고,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다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이 정면으로 판시되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한편 원고 AAA은 김○○와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5xxxxx)에서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00%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이 지̌정한̌ 원고 이○○, 김○○, 박○○이 각 보유하고 있다고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이○○의 자력이 충분하고 원고 이○○가 주식인수대금 납입을 하였으며 원고 이○○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취지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갑 제13, 14, 16, 19, 23, 30호증 등)에대하여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비록 관련 민사판결에 위 증거들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이 이들 증거들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사)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정기주주총회 소집 요청서, 주주총회 회의록 등에 관한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주체가 되거나 이를 상대방으로 한 문서들로서 그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점,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의 20xx. xx. x.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인 원고 AAA에게 그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 AAA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아닌 원고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주택의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등과 같은 내부업무처리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이○○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는 점, 원고 AAA은 △△주택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점, 원고 AAA은 이사건 사업의 당초 시행사인 △△주택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도록 하였던 점, 원고 AAA은 스스로 김○○와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자)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의개서 제도는 주식양도의 효력 내지 주주권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상법이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 AAA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만이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귀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함으로써 그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는 자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그를 납세자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차)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 AAA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원고 AAA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그 이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 명의자와 달리 원고 AAA이 그 실제 주주라는 점을 승낙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대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등 참조), ③ △△주택의 금융채권자들 또한 원고 A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 AAA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마. 소결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다를 때 압류처분 기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96
판결 요약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민사판결 등으로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실질 주주가 납세자인 점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실질소유 #주주명부 #명의신탁 #압류처분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압류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주식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를 달리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판결 등에서 실질 소유자가 확인되고 회사도 이를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민사판결에서 실질 주주가 인정되고 명의신탁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주식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왜 명의자가 아닌 실질 주주에 대한 압류처분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경제적 가치와 권리가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됨이 명확하거나, 관련 판결·회사에서 인정될 경우 실질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압류대상 재산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귀속됨이 명확하면,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압류처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판결에서 실질 주주가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실질 주주가 인정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사실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증명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차용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주주 명부상 명의에만 의존해서는 실질 소유 관계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무적으로 주식 실질 소유 증명이 중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처분, 과세 등 실질 소유자에 대한 법적 처분에서,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를 경우 실질관계 입증이 법적 판단의 핵심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판결은 실질 소유 입증이 분쟁 해결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원고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그 이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명의자와 달리 원고가 그 실제 주주라는 점을 승낙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대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등 참조), ③ 금융채권자들또한 원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합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주택은 서울 xx구 xx동 산xx-xx 등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xxxx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당초 시행사였다.

나. △△주택은 200x. x. xx.경 재단법인 △△사(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14필지를 매입하는 등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종합금융 등 15개 금융회사로부터 브릿지 PF자금 약 0,000억 원을 받았고, 20xx. x. xx. 이 사건 사업부지 잔금을 지급하고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대한○○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소외 김○○는 2011. 1.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원고 AAA과 김○○는 20xx. xx. xx. △△주택의 기존 채무가 많아 △△주택이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으로는 사업수지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새로운 회사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고 그 새로운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신탁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xx. xx. x. 부동산 시행 및 시행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00,000주 중 원고 AAA은 부인인 원고 이○○로 하여금 0,000주, 원고 김○○, 박○○로 하여금 각 00,000주 등 합계 00,000주(지분율 합계 0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하였고, 김○○측 또한 위 원고들의 주식 수와 동일한 00,000주(지분율 00.0%)를 취득하였다.

마. △△주택이 200x년 내지 20xx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0,000,000,000원의 세액을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주택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원고 AAA이라고 보아 20xx. x. x.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1,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사업부지는 신탁회사인 국○○○신탁의 주도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xx. x.경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하였다.

나) △△△는 20xx. x. xx. ○○○○신탁을 상대로 토지 매각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5xxxxx)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대상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위 사건의 항소심은 △△△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xx나2xxxxx(본소), 20xx나2xxxxxx(반소)], △△△의 상고취하로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동 주택조합(이하 ⁠‘관련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주택이나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로 ⁠‘중○○○’을 대행사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관련 주택조합은 위와 같이 △△△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원고 AAA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지 매수자금 마련을 저지함으로써 관련 주택조합이 국○○○신탁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고자 시도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

원고 AAA과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1-1 ⁠‘지분’이라 함은 원고 AAA과 김○○가 본 약정을 통해 수익을 분배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은 △△주택이 매수한 일대에 공동주택 건축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제 문제, 각종 인허가 등 아파트 건축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통칭한다.

‘SPC'라 함은 본 약정에서 원고 AAA과 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공매에서의 낙찰,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 이 사건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할 회사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시공사 및 PF가 발생된 상태의 회사를 말한다.

제3조 SPC의 설립

3-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AAA과 김○○는 SPC를 설립하는바, 그 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구성: 대표이사 1인(김○○ 또는 김○○가 지정하는 자), 이사 2인(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원고 AAA과 김○○가 각 1인), 감사 2인(원고 AAA과 김○○가 각 지정하는 자)

주주의 구성: 원고 AAA 또는 원고 AAA이 지정하는 자 00.0%, 김○○ 또는 김○○

가 지정하는 자 00.0%, 원고 AAA과 김○○가 함께 지정하는 자 0%

3-2 주식 배분과 상관없이 원고 AAA과 김○○의 지분은 50:50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위 3-1에서의 0%의 주식에는 수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이익을 배당하기로 한다.

제4조 SPC의 운영 등

4-1 SPC가 설립된 후 … 원고 AAA과 김○○는 개별적으로 SPC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5 본 약정 체결 이후 원고 AAA과 김○○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히 기투입금 회수 및 사업 이익금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본 약정 이후 원고 AAA과 김○○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하며 직원의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원고 AAA과 김○○가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제8장 금지행위

8-1 본 약정 체결 이후 원고 AAA과 김○○는 SPC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원고 AAA 또는 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타방 당사자는 즉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8-2 본 약정 체결 이후 원고 AAA과 김○○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 기투입금 및 수익금 배분방식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장 위약 및 손해배상

9-1 원고 AAA과 김○○는 본 약정 체결 이후 SPC의 설립 목적, 즉 개발과 관련되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본 약정상에서 원고 AAA과 김○○의 의무라고 해석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9-2 원고 AAA과 김○○ 중 어느 일방이 9-1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의무위반자는 SPC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타방 당사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김○○의 원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의 소

가) 김○○는 201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20xx가합5xxxxx,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나) 당시 김○○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 원고 AAA과 그 명의자인 원고 이○○, 김○○, 박○○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김○○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AAA을 대위하여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주식 양도 사실을 이 사건 회사에게 통지할 것을 구한다(이하 ⁠‘제1 예비적 청구’라 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1심 법원은 김○○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20xx나2xxxxxx), 항소심에서 김○○는 ⁠‘김○○와 원고 AAA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 AAA의 권리(지분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하 ⁠‘제2 예비적 청구’라 한다).

라) 항소심 법원은 김○○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 AAA의 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20xx. x. xx.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가리켜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마)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AA이 피고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봄이 옳다.

○ 이 사건 약정 1-1항, 3-1항 및 3-2항에 규정한 주식배분과 지분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의 지분은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분만을 보유할 수는 없으므로(최초 지분 보유자로부터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

○ 원고 AA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지분 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김○○, 박○○ 명의의 주식은 원고 이○○의 주식이다.

○ 이 사건 회사에서 20xx. xx. xx. 주주들에게 긴급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원고 AAA을 실질 주주라고 표현하였다.

○ 원고 AAA은 20xx. x. x. 원고 이○○ 명의로 중○○○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한위임 등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중○○○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자신의 권한과 의무 일체를 위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이○○가 이 사건 회사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과 부부이므로 주금 출연자만으로 실질 주주를 가릴 수는 없다.

○ 이 사건 회사는 △△주택이 시행하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AA은 △△주택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 내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있으면서도 중○○○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한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2. AAA이 이 사건 약정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은 관련 주택조합과 중○○○의 사업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까지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이 금지하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약정 9-1항에 규정한 이 사건 사업 진행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 이○○와 중○○○ 사이에 20xx. x. x. 작성된 주식에 관한 권한 위임 등 합의서에는 원고 이○○가 중○○○에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주식양도대금 산정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원고 AAA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 중○○○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자신의 권한과 의무 일체를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위 합의서가 원고 이○○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위 합의서 작성을 주도한 이상 이 사건 약정 8-2항과 9-1항 위반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3. 이 사건 약정 위반의 효과

○ 이 사건 약정 9-2항에 의하면, 원고 AAA이 이 사건 약정 9-1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 AAA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다만, 원고 AAA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이외에 주주권 등 다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 AAA의 김○○ 등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

가) 원고 AAA은 20xx. xx. xx.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와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당초 원고 AAA은 20xx가단5xxxxxx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20xx. x. x. 20xx가합5xxxxxx 사건으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 AAA은 김○○가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사업 진행의 방해행위를 하였다며,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는 모두 원고 A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AAA과 김○○, 이 사건 회사 등과 사이에 김○○ 등 명의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 AAA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00%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이 지정한 이○○, 김○○, 박○○이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위 1심 법원은 20xx. x. x. 원고 AA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 또한 20xx. xx. xx.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인식

가) 이 사건 회사는 여러 차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대체로 원고 이○○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 다만, 그중 일부의 경우 원고 AAA이 대리참석 위임을 받아 참석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회사가 20xx. xx. x.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하여 20xx. xx. xx.경에 한 소집통지서에는 ⁠‘금번 주주총회는 이 사건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긴급주주 총회로서 대주단의 해지통보에 대한 답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시간이 없는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인 김○○, 원고 AAA을 비롯하여 주주 전원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6) △△주택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이 사건 주식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주택의 금융채권자인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 AAA임을 전제로 채무자 AAA, 제3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주식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식압류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채6xxxx, 서울동부지방법원 20xx타채7xxxx), 20xx. xx. xx. 원고 이○○, 김○○, 박○○을 채무자로 하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주권 및 주권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xxxxxx)을 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 AAA이 아닌 원고 이○○이다. 원고 이○○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주택에 약 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 등을 부담하였는데, 원고 이○○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원고 이○○는 자신이 보유할 이 사건 주식 지분 00.0% 중 00.0%만 원고 이○○의 명의로 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00%씩 나누어 원고 박○○, 원고 김○○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 이○○인데,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인 원고 AAA이 아닌 제3자인 원고 이○○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원고 A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가가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을 체납한 경우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체납처분 대상 물건의 소유권귀속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어떠한 대상 물건이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그 대상 물건이 주식인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내지 11, 17, 18, 19, 23,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이 납입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상당 부분을 원고 이○○에게 한 사실, 원고 박○○, 김○○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이○○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원고 AAA라고 봄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 원고 AAA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보유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원고 AAA은 △△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관련 주택조합이 별도로 중○○○을 대행사로 지정하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자, 중○○○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양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원고 AAA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원고 이○○ 명의로 중○○○과 사이에 주식의 이전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위 합의서 작성을 주도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서 금지하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AAA이 실질 주주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실질 주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 AAA의 권리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금이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는 원고 AAA과 부부 사이로서 단지 주금출연자만으로 실질 주주를 가릴 수 없고,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다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이 정면으로 판시되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한편 원고 AAA은 김○○와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5xxxxx)에서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00%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이 지̌정한̌ 원고 이○○, 김○○, 박○○이 각 보유하고 있다고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이○○의 자력이 충분하고 원고 이○○가 주식인수대금 납입을 하였으며 원고 이○○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취지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갑 제13, 14, 16, 19, 23, 30호증 등)에대하여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비록 관련 민사판결에 위 증거들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이 이들 증거들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사)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정기주주총회 소집 요청서, 주주총회 회의록 등에 관한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주체가 되거나 이를 상대방으로 한 문서들로서 그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점,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의 20xx. xx. x.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인 원고 AAA에게 그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 AAA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아닌 원고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주택의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등과 같은 내부업무처리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이○○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는 점, 원고 AAA은 △△주택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점, 원고 AAA은 이사건 사업의 당초 시행사인 △△주택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도록 하였던 점, 원고 AAA은 스스로 김○○와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자)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의개서 제도는 주식양도의 효력 내지 주주권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상법이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 AAA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만이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귀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함으로써 그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는 자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그를 납세자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차)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 AAA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원고 AAA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그 이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 명의자와 달리 원고 AAA이 그 실제 주주라는 점을 승낙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대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등 참조), ③ △△주택의 금융채권자들 또한 원고 A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 AAA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마. 소결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