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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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9099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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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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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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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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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30. |
주 문
1. ○○시 ○○읍 ○○리 산00-00 임야 5905㎡ 중 각 8288/8316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AAA 사이에 2021. 3. 2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AAA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1. 3. 26. 접수 제23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의 국세체납
1) AAA은 2001년 10월 ○○시 ○○읍 ○○리 000, 000-0, 000의 3필지를 양도한 후 2002. 5.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결정 및 경정 고지하였고, 2002년 3월 ○○시 ○○읍 ○○리 000-0 토지와 ○○○○ 소재 토지를 양도한 후 2002. 3. 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2년 6월 ○○시 ○○구 ○○동 000-0을 양도한 후 2002. 6. 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결정 및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1. 29. 현재 AAA의 국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1]기재와 같다.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21. 3. 26.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시 ○○읍 ○○리 산00-00 임야 5905㎡ 중 각 8288/8316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의 재산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3. 26. 당시 AAA의 재산상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아래 2)항 기재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표1]의 순번 1, 4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위 국세채권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AAA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2. 10. 16. [표1]의 순번 1 내지 3 기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A 소유의 ○○시 ○○구 ○○동 000-0 토지 및 건물 중 496/992 지분을 압류하여 2002. 10. 19.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위 압류등기는 2002. 11. 13.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 말소되었다.
② 원고는 2006. 9. 14. [표1]의 순번 1 기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A이 ○○화재 ○○○○○○보험2에 관하여 수령할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09. 9. 17. 압류를 해제하였다.
③ 원고는 2008. 6. 9. [표1]의 순번 1 내지 4 기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A의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09. 9. 17. 압류를 해제하였다.
④ 원고는 2010. 4. 28. [표1]의 순번 1 내지 4 기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10. 4. 28. AAA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지방법원 ○○지원 0000 금 제000호)을 압류하였다.
다) 판단
① [표1]의 순번 1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2. 10. 19.자 부동산 압류등기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2002. 11. 13.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였고, 2006. 9. 14.자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되었다가 2009. 9. 17. 압류가 해제됨으로써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였으며, 2010. 4. 28.자 공탁금회수청구권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
② [표1]의 순번 2, 3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2. 10. 19.자 부동산 압류등기가 말소된 2002. 11. 13.부터 2008. 6. 9.자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 시까지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표1]의 순번 4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인 2003. 7. 31.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6. 9.자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되었다가 2009. 9. 17. 압류가 해제됨으로써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였고, 2010. 4. 28.자 공탁금회수청구권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
④ 따라서 [표1]의 순번 2, 3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표1]의 순번 1, 4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채무초과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피고들은, AAA의 BBB에 대한 ○○시 ○○면 ○○리 산00 임야 중 1215/687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이 2017. 11. 27.자 조정조서(○○○○지방법원 0000머00000호)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은 인정되나, 위 ○○리 산00 임야에 관하여 중복등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고, 실제로 AAA이 위 조정성립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용이하게 이행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기초사실에 의하면,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은, AAA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AA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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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9099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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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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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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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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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30. |
주 문
1. ○○시 ○○읍 ○○리 산00-00 임야 5905㎡ 중 각 8288/8316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AAA 사이에 2021. 3. 2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AAA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1. 3. 26. 접수 제23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의 국세체납
1) AAA은 2001년 10월 ○○시 ○○읍 ○○리 000, 000-0, 000의 3필지를 양도한 후 2002. 5.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결정 및 경정 고지하였고, 2002년 3월 ○○시 ○○읍 ○○리 000-0 토지와 ○○○○ 소재 토지를 양도한 후 2002. 3. 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2년 6월 ○○시 ○○구 ○○동 000-0을 양도한 후 2002. 6. 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결정 및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1. 29. 현재 AAA의 국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1]기재와 같다.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21. 3. 26.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시 ○○읍 ○○리 산00-00 임야 5905㎡ 중 각 8288/8316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의 재산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3. 26. 당시 AAA의 재산상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아래 2)항 기재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표1]의 순번 1, 4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위 국세채권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AAA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2. 10. 16. [표1]의 순번 1 내지 3 기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A 소유의 ○○시 ○○구 ○○동 000-0 토지 및 건물 중 496/992 지분을 압류하여 2002. 10. 19.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위 압류등기는 2002. 11. 13.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 말소되었다.
② 원고는 2006. 9. 14. [표1]의 순번 1 기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A이 ○○화재 ○○○○○○보험2에 관하여 수령할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09. 9. 17. 압류를 해제하였다.
③ 원고는 2008. 6. 9. [표1]의 순번 1 내지 4 기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A의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09. 9. 17. 압류를 해제하였다.
④ 원고는 2010. 4. 28. [표1]의 순번 1 내지 4 기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10. 4. 28. AAA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지방법원 ○○지원 0000 금 제000호)을 압류하였다.
다) 판단
① [표1]의 순번 1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2. 10. 19.자 부동산 압류등기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2002. 11. 13.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였고, 2006. 9. 14.자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되었다가 2009. 9. 17. 압류가 해제됨으로써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였으며, 2010. 4. 28.자 공탁금회수청구권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
② [표1]의 순번 2, 3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2. 10. 19.자 부동산 압류등기가 말소된 2002. 11. 13.부터 2008. 6. 9.자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 시까지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표1]의 순번 4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인 2003. 7. 31.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6. 9.자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되었다가 2009. 9. 17. 압류가 해제됨으로써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였고, 2010. 4. 28.자 공탁금회수청구권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
④ 따라서 [표1]의 순번 2, 3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표1]의 순번 1, 4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채무초과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피고들은, AAA의 BBB에 대한 ○○시 ○○면 ○○리 산00 임야 중 1215/687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이 2017. 11. 27.자 조정조서(○○○○지방법원 0000머00000호)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은 인정되나, 위 ○○리 산00 임야에 관하여 중복등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고, 실제로 AAA이 위 조정성립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용이하게 이행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기초사실에 의하면,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은, AAA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AA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