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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할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9750
판결 요약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마케팅 정산금도 공급 대가와 무관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에누리 #공급가액 공제
질의 응답
1.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판결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약정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청구할인 정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사가 별도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부담한 정산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판결은 제3자가 지급한 정산금이 해당 상품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마일리지 결제와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과세처리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마일리지 결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나,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취급되어, 마일리지 규정과 달리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판결은 해당 할인금액이 마일리지 등 결제와 달리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라는 점을 들어 마일리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975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ㅁㅁㅁ외1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1.05.21

판 결 선 고

2022.01.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①경정거부처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②불복 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들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고객들이 그 상품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은 그 공급 당시에 일정한 조건에 따른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원고들과 제휴한 신용카드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위 상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제휴에 관하여 원고들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중 일부를 부담하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주 문

3.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해당 ⁠‘불복세액’란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이하 ⁠‘ㅁㅁㅁ’라 한다)는 1955. 12. 9. 설립되어 백화점 경영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sss(이하 ⁠‘원고 sss’라 한다)는 2011. 5. 1. 원고 ㅁㅁㅁ의 대형마트 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형마트 경영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qq카드 등 제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상품의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청구하는 방식의 ⁠‘신용카트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청구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 전 결제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위 약정에 따른 제휴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 중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제휴 신용카드사에 다시 지급하는 형태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정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할인 전 가격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8년 7월경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지1 목록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367,609,057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0.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위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800, 2018. 12. 20.)에 따라,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들 부담 부분에 대한 별지1 목록 ⁠‘심판청구 후 직권환급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3,808,103,679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의 대상 중 잔존 세액인 별지1 목록 ⁠‘불복세액’란 금액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할인금액은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할인하여 주기로 사전에 약정한 것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신용카드사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손실로서 소비자에 대한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이 사건 정산금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이른바 ⁠‘에누리액’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1호)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

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 정산 결과 원고들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정산금으로 충당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은 고객에 대한 해당 상품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할인금액은 원고들의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방

법으로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차감된 것으로, 이러한 상품 할인판매는 원고들과 고객 사이에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일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할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사전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상품 할인판매를 위해 제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

정을 체결하여 그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사에 할인된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청구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제휴 신용카드사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정산하였다. 이는 원고가 사전에 청구할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 위와 같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고객들이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원고들은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공급하게 되어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제휴 신용카드사 또한 원고들로부터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거나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 즉,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이러한 공동마케팅 약정의 체결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는 고객 확보와 상품 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들의 고객에 대한 상품 공급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제

휴 신용카드사와 사이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원고들과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의 정산 여부와 그 방법, 분담 정도 등은 모두 위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정산관계나 이행 여부는 원고들과 고객 사이의 상품 공급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들이 위 공동마케팅 약정을 비롯하여 제휴 신용카드사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일 뿐 고객들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의 201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제10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할인금액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 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이 사건 정산금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원고들이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받은 상품의 공급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산금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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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할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9750
판결 요약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마케팅 정산금도 공급 대가와 무관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에누리 #공급가액 공제
질의 응답
1.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판결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약정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청구할인 정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사가 별도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부담한 정산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판결은 제3자가 지급한 정산금이 해당 상품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마일리지 결제와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과세처리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마일리지 결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나,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취급되어, 마일리지 규정과 달리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판결은 해당 할인금액이 마일리지 등 결제와 달리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라는 점을 들어 마일리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975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ㅁㅁㅁ외1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1.05.21

판 결 선 고

2022.01.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①경정거부처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②불복 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들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고객들이 그 상품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은 그 공급 당시에 일정한 조건에 따른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원고들과 제휴한 신용카드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위 상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제휴에 관하여 원고들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중 일부를 부담하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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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3.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해당 ⁠‘불복세액’란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이하 ⁠‘ㅁㅁㅁ’라 한다)는 1955. 12. 9. 설립되어 백화점 경영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sss(이하 ⁠‘원고 sss’라 한다)는 2011. 5. 1. 원고 ㅁㅁㅁ의 대형마트 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형마트 경영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qq카드 등 제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상품의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청구하는 방식의 ⁠‘신용카트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청구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 전 결제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위 약정에 따른 제휴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 중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제휴 신용카드사에 다시 지급하는 형태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정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할인 전 가격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8년 7월경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지1 목록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367,609,057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0.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위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800, 2018. 12. 20.)에 따라,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들 부담 부분에 대한 별지1 목록 ⁠‘심판청구 후 직권환급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3,808,103,679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의 대상 중 잔존 세액인 별지1 목록 ⁠‘불복세액’란 금액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할인금액은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할인하여 주기로 사전에 약정한 것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신용카드사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손실로서 소비자에 대한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이 사건 정산금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이른바 ⁠‘에누리액’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1호)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

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 정산 결과 원고들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정산금으로 충당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은 고객에 대한 해당 상품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할인금액은 원고들의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방

법으로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차감된 것으로, 이러한 상품 할인판매는 원고들과 고객 사이에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일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할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사전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상품 할인판매를 위해 제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

정을 체결하여 그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사에 할인된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청구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제휴 신용카드사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정산하였다. 이는 원고가 사전에 청구할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 위와 같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고객들이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원고들은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공급하게 되어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제휴 신용카드사 또한 원고들로부터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거나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 즉,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이러한 공동마케팅 약정의 체결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는 고객 확보와 상품 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들의 고객에 대한 상품 공급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제

휴 신용카드사와 사이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원고들과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의 정산 여부와 그 방법, 분담 정도 등은 모두 위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정산관계나 이행 여부는 원고들과 고객 사이의 상품 공급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들이 위 공동마케팅 약정을 비롯하여 제휴 신용카드사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일 뿐 고객들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의 201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제10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할인금액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 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이 사건 정산금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원고들이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받은 상품의 공급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산금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