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77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4.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7. 원고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년도 법인세 42,145,0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03,58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전○○의 장모로, 이 사건 회사는 1998. 10. 16. 설립되어 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30.경 폐업하였다.
나. 전○○는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 중 36,145주(39.94%)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
고는 2006. 4. 5. 서○○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8,600주(20.55%)를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원고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사업년도 법인세 205,085,62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2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2017. 3. 7.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1 사업년도 법인세 42,145,0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03,58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사위이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전○○이다. 전○○는 외국(미합중국) 국적자여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입찰이나 대출 등 원활한 회사 운영에 제약이 따르자 편의상 장모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목도장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 7.경 원고 명의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하기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되어 있거나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사위인 전○○라고 주장하지만, 전○○가 임의로 원고 명의 목도장을 만들어서 원고 명의로 각종 주식양도서류를 만들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은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있다. 원고의 사위인 전○○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나에게 말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올려놓은 것 같고, 나도 나중에 알게 되어 깜짝놀랐다. 원고 명의의 주식명의개서나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올리는 데 원고 명의로 된 목도장 말고는 그 어떠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험칙상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부터 약 4개월 후인 2017. 8. 3.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AAAAA 제2층 제158호 상가건물을 압류하였다(갑 제4호증).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다시 지나 위 상가건물에 공매가 개시된 2021. 6. 18.까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외부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원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송달에도 잘못이 있다. 비록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원고 소유인 상가건물에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여 정당한 불복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77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4.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7. 원고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년도 법인세 42,145,0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03,58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전○○의 장모로, 이 사건 회사는 1998. 10. 16. 설립되어 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30.경 폐업하였다.
나. 전○○는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 중 36,145주(39.94%)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
고는 2006. 4. 5. 서○○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8,600주(20.55%)를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원고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사업년도 법인세 205,085,62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2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2017. 3. 7.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1 사업년도 법인세 42,145,0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03,58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사위이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전○○이다. 전○○는 외국(미합중국) 국적자여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입찰이나 대출 등 원활한 회사 운영에 제약이 따르자 편의상 장모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목도장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 7.경 원고 명의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하기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되어 있거나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사위인 전○○라고 주장하지만, 전○○가 임의로 원고 명의 목도장을 만들어서 원고 명의로 각종 주식양도서류를 만들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은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있다. 원고의 사위인 전○○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나에게 말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올려놓은 것 같고, 나도 나중에 알게 되어 깜짝놀랐다. 원고 명의의 주식명의개서나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올리는 데 원고 명의로 된 목도장 말고는 그 어떠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험칙상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부터 약 4개월 후인 2017. 8. 3.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AAAAA 제2층 제158호 상가건물을 압류하였다(갑 제4호증).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다시 지나 위 상가건물에 공매가 개시된 2021. 6. 18.까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외부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원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송달에도 잘못이 있다. 비록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원고 소유인 상가건물에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여 정당한 불복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