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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취소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746
판결 요약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서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 가능하며,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그 사실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은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며, 해당 사실의 명백성이 부족하면 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도용 등 차명 등재가 의심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와 명의주주 불일치 사유는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명의만으로는 주주로 단정하지 않으나, 입증이 부족하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주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입증미흡시 처분의 중대성·명백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단순히 명의만으로 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경우 위법 여부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명의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의도용·차명 주장은 명의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처분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고, 명의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명의자에게 둔다고 밝혔습니다.
4.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주의 위반시 소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실질주주 아님을 이유로 처분 무효주장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감증명서·신분증 등 실질적 명의 거래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진술이나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에서 법원은 구체적 증빙 없는 경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77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4.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7. 원고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년도 법인세 42,145,0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03,58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전○○의 장모로, 이 사건 회사는 1998. 10. 16. 설립되어 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30.경 폐업하였다.

  나. 전○○는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 중 36,145주(39.94%)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

고는 2006. 4. 5. 서○○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8,600주(20.55%)를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원고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사업년도 법인세 205,085,62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2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2017. 3. 7.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1 사업년도 법인세 42,145,0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03,58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사위이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전○○이다. 전○○는 외국(미합중국) 국적자여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입찰이나 대출 등 원활한 회사 운영에 제약이 따르자 편의상 장모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목도장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 7.경 원고 명의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하기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되어 있거나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사위인 전○○라고 주장하지만, 전○○가 임의로 원고 명의 목도장을 만들어서 원고 명의로 각종 주식양도서류를 만들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은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있다. 원고의 사위인 전○○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나에게 말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올려놓은 것 같고, 나도 나중에 알게 되어 깜짝놀랐다. 원고 명의의 주식명의개서나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올리는 데 원고 명의로 된 목도장 말고는 그 어떠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험칙상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부터 약 4개월 후인 2017. 8. 3.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AAAAA 제2층 제158호 상가건물을 압류하였다(갑 제4호증).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다시 지나 위 상가건물에 공매가 개시된 2021. 6. 18.까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외부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원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송달에도 잘못이 있다. 비록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원고 소유인 상가건물에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여 정당한 불복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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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취소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746
판결 요약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서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 가능하며,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그 사실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은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며, 해당 사실의 명백성이 부족하면 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도용 등 차명 등재가 의심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와 명의주주 불일치 사유는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명의만으로는 주주로 단정하지 않으나, 입증이 부족하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주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입증미흡시 처분의 중대성·명백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단순히 명의만으로 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경우 위법 여부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명의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의도용·차명 주장은 명의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처분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고, 명의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명의자에게 둔다고 밝혔습니다.
4.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주의 위반시 소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실질주주 아님을 이유로 처분 무효주장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감증명서·신분증 등 실질적 명의 거래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진술이나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판결에서 법원은 구체적 증빙 없는 경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77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4.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7. 원고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년도 법인세 42,145,0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03,58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전○○의 장모로, 이 사건 회사는 1998. 10. 16. 설립되어 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30.경 폐업하였다.

  나. 전○○는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 중 36,145주(39.94%)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

고는 2006. 4. 5. 서○○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8,600주(20.55%)를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원고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사업년도 법인세 205,085,62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2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2017. 3. 7.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1 사업년도 법인세 42,145,0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03,58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사위이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전○○이다. 전○○는 외국(미합중국) 국적자여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입찰이나 대출 등 원활한 회사 운영에 제약이 따르자 편의상 장모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목도장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 7.경 원고 명의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하기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되어 있거나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사위인 전○○라고 주장하지만, 전○○가 임의로 원고 명의 목도장을 만들어서 원고 명의로 각종 주식양도서류를 만들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은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있다. 원고의 사위인 전○○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나에게 말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올려놓은 것 같고, 나도 나중에 알게 되어 깜짝놀랐다. 원고 명의의 주식명의개서나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올리는 데 원고 명의로 된 목도장 말고는 그 어떠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험칙상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부터 약 4개월 후인 2017. 8. 3.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AAAAA 제2층 제158호 상가건물을 압류하였다(갑 제4호증).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다시 지나 위 상가건물에 공매가 개시된 2021. 6. 18.까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외부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원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송달에도 잘못이 있다. 비록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원고 소유인 상가건물에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여 정당한 불복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