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소송비용 포함 여부 및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743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후 별도의 계약이행 관련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상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소유권 위험 방지 차원의 소송비∙화해비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소송비용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 #부동산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 이행 등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판결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다툼이 없는 이상, 별도 계약 이행 등으로 인한 소송비·화해비는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 소송비용을 포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소유권 취득행위 그 자체에 관한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만이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판결은 자산 취득의 효력 다툼 없이,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 관련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답변
취득에 소요된 실제 대가가 확인 불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 매매대금 등 취득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엔 소송비용 주장을 근거로 환산가액 적용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사유로 소송비 포함 주장은 소득세법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4. 소유권 이전계약 이행 관련 소송비는 자본적지출액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액(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판결은 취득과 별도 성립한 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액 해당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8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811,283원(가산세241,595,2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경2516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구 ◯◯동 81-1 내지 81-5 등 5필지 합계 3,758.6㎡를 5,105,700,000원에 낙찰받아 2004. 1. 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4.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12. 위 각 토지 중 서울 ◯◯구 ◯◯동 81-1, 81-2, 81-3 등 합계 3,0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A건설에 12,771,25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8. 2. 28. 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404,933,8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낙찰가액 및 취등록세 등 합계 4,383,487,162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0. 4. 2. 원고에게 2017년 양도소득세 1,184,655,070원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4. 21.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1)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1. 6. 23.경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32,811,283원(가산세 241,595,222원 포함)으로 감액하여2)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20. 4. 2. 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지 2 목록 비용란 기재 각 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그런데 그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등을 규정하면서, 위 취득가액을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제2호)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쟁송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그 즉시 경남학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및 그 후속조치로 작성된 확인서 등의 효력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쟁송을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로 거래한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추계조사의 방법(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보충적인 방식인 추계조사의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 소송비용 등은 납세자가 그 비용의 지출을 주장․증명하기 전에 과세관청에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소송비용 등이 취득을 위하여 직접 그리고 실제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소송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금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추계방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를 의미하고, 여기에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2) 갑 제13 내지 15,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즉시 경남학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및 그 후속조치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사실, ② 이와 같은 다툼이 원인이 되어 먼저 원고가 경남학원과 성원건설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순번 1기재와 같이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원고가 성원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있는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고, 성원건설은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2 내지 6, 8 내지 11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되어 같은 목록 순번 7, 12 내지 17 사건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 취득행위를 전제로 그와 별도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한 매매계약 성립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체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박KK에게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4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47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중개용역비로 인정하여 재산정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소송비용 포함 여부 및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743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후 별도의 계약이행 관련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상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소유권 위험 방지 차원의 소송비∙화해비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소송비용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 #부동산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 이행 등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판결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다툼이 없는 이상, 별도 계약 이행 등으로 인한 소송비·화해비는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 소송비용을 포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소유권 취득행위 그 자체에 관한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만이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판결은 자산 취득의 효력 다툼 없이,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 관련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답변
취득에 소요된 실제 대가가 확인 불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 매매대금 등 취득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엔 소송비용 주장을 근거로 환산가액 적용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사유로 소송비 포함 주장은 소득세법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4. 소유권 이전계약 이행 관련 소송비는 자본적지출액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액(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판결은 취득과 별도 성립한 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액 해당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8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811,283원(가산세241,595,2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경2516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구 ◯◯동 81-1 내지 81-5 등 5필지 합계 3,758.6㎡를 5,105,700,000원에 낙찰받아 2004. 1. 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4.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12. 위 각 토지 중 서울 ◯◯구 ◯◯동 81-1, 81-2, 81-3 등 합계 3,0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A건설에 12,771,25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8. 2. 28. 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404,933,8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낙찰가액 및 취등록세 등 합계 4,383,487,162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0. 4. 2. 원고에게 2017년 양도소득세 1,184,655,070원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4. 21.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1)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1. 6. 23.경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32,811,283원(가산세 241,595,222원 포함)으로 감액하여2)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20. 4. 2. 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지 2 목록 비용란 기재 각 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그런데 그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등을 규정하면서, 위 취득가액을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제2호)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쟁송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그 즉시 경남학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및 그 후속조치로 작성된 확인서 등의 효력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쟁송을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로 거래한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추계조사의 방법(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보충적인 방식인 추계조사의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 소송비용 등은 납세자가 그 비용의 지출을 주장․증명하기 전에 과세관청에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소송비용 등이 취득을 위하여 직접 그리고 실제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소송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금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추계방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를 의미하고, 여기에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2) 갑 제13 내지 15,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즉시 경남학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및 그 후속조치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사실, ② 이와 같은 다툼이 원인이 되어 먼저 원고가 경남학원과 성원건설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순번 1기재와 같이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원고가 성원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있는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고, 성원건설은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2 내지 6, 8 내지 11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되어 같은 목록 순번 7, 12 내지 17 사건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 취득행위를 전제로 그와 별도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한 매매계약 성립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체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박KK에게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4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47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중개용역비로 인정하여 재산정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