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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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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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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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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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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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9.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12.자로 결정·고지한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87,77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지방법원 2019고정00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2017. 4. 10.부터 2017. 10. 10.까지 세금계산서 30장(공급가액합계 596,476,820원 상당)을 교부하고(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2017. 4. 10.부터2017. 12. 11.까지 세금계산서 11장(공급가액 합계 563,908,701원 상당)을 교부받아(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문BB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2020. 10. 14.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 형사사건’이라 한다). 더욱이 문BB는 CC지방법원 2018고단00호, 2019고단00호(병합)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5. 16.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이하 ‘관련 제2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유죄 부분 중 문BB가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관여한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의 범죄사실은 원고의 관련 제1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제2공소사실 중 일부와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제1, 2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즉 관련 제1, 2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원심이 이미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원고가 2017.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관련 제1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더욱이 관련 제2 형사사건의 문BB에 대한 유죄 부분 중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관여한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의 범죄사실이 원고의 관련 제1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제2 공소사실 중 일부와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문BB의 위 유죄 부분은 “문BB(박BB 명의로 ○○드림 상호로 사업자등록)가 거래상대방 DD물류(대표자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총 세금계산서 총 8장(공급가액 합계 364,226,43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위 무죄 부분은 “원고가 거래상대방 ○○드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총 세금계산서 총 8장(공급가액 합계 364,226,4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취지와 같이, 문BB가 관련 제2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발생한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문BB의 위 유죄 부분은 원고가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일 뿐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련 제1, 2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1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2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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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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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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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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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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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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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12.자로 결정·고지한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87,77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지방법원 2019고정00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2017. 4. 10.부터 2017. 10. 10.까지 세금계산서 30장(공급가액합계 596,476,820원 상당)을 교부하고(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2017. 4. 10.부터2017. 12. 11.까지 세금계산서 11장(공급가액 합계 563,908,701원 상당)을 교부받아(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문BB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2020. 10. 14.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 형사사건’이라 한다). 더욱이 문BB는 CC지방법원 2018고단00호, 2019고단00호(병합)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5. 16.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이하 ‘관련 제2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유죄 부분 중 문BB가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관여한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의 범죄사실은 원고의 관련 제1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제2공소사실 중 일부와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제1, 2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즉 관련 제1, 2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원심이 이미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원고가 2017.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관련 제1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더욱이 관련 제2 형사사건의 문BB에 대한 유죄 부분 중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관여한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의 범죄사실이 원고의 관련 제1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제2 공소사실 중 일부와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문BB의 위 유죄 부분은 “문BB(박BB 명의로 ○○드림 상호로 사업자등록)가 거래상대방 DD물류(대표자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총 세금계산서 총 8장(공급가액 합계 364,226,43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위 무죄 부분은 “원고가 거래상대방 ○○드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총 세금계산서 총 8장(공급가액 합계 364,226,4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취지와 같이, 문BB가 관련 제2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7.부터 2017. 12. 11.까지 발생한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문BB의 위 유죄 부분은 원고가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일 뿐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련 제1, 2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1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2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