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1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4.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BB건축’이라 한다)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4. 8. 30. 설립되었는데, BB건축의 2009년 말 기준 주주 구성은 아래 기재와 같다.(표 생략)
나. BB건축은 2010. 2. 2. 회사분할(인적 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하여 CCC, DDD은 원고의 발행주식을 교부받게 되어 BB건축의 주주 겸 원고의 주주 지위를 겸유하게 되었다.
다. CCC, DDD은 회사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원고 발행주식을 2010. 6. 말경 아래 기재와 같이 모두 처분하였다.(표 생략)
라. CCC, DDD은 보유 중인 원고 발행주식을 모두 처분한 후, 아래 기재와 같이 2013. 12. 26. 및 2014. 9. 29.에 BB건축 발행주식을 1주당 48,000원에 원고에게 전부 양도하였다(아래 기재 양도일자 ‘2013. 12. 31.’은 오기로 보인다.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 BB건축 발행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거래를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해당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표 생략)
마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CCC,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3. 12. 26. 시가는 196,471원, 2014. 9. 29. 시가는 176,216원으로 평가하였다)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9. 3. 7.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18,614,66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78,813,705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2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BB건축이 CCC, DDD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BB건축의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 BB건축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다시 평가하여 2013. 12. 26. 시가는 174,001원, 2014. 9. 29. 시가는 155,188원으로 재산정하였고, 2020. 8. 5.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8,954,1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5,136,404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3. 7.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18,614,661원의 부과처분은 감액 후 세액이 609,660,511원이 되었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78,813,705원의 부과처분은 감액 후 세액이 483,677,301원이 되었다(이하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당초 2019. 3. 7.자 2013,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C,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는 원활한 경영권 이전 및 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개인이 주식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그 본질이 원래부터 법인의 수익에 포함될 수 있는 차액 상당의 증여로서 그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에 따른 익금을 명시한 여러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래 당시로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 16호증, 을 제5 ~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원고의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판단 기준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이 사건 거래 계약의 체결 시점은 거래 전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앞서 본 기재 양도일자에 근접하는 2013. 12.경 또는 2014. 9.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 계약 체결 시점을 원고 설립 시기인 2010년경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점으로부터 3 ~ 4년 전에 이루어진 BB건축 구조조정 계획 수립 및 외부전문가 자문 무렵으로 볼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②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이 사건 거래 계약 체결 당시 CCC, DDD은 원고의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서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 원고가 분할로 설립될 무렵인 2010년경 감자호, DDD은 EEE, FFF와 함께 BB건축의 대표이사로서 CCC는 BB건축의 42%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DDD은 32%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에 해당하였다(2016년경까지 BB건축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CCC, DDD은 BB건축의 창립위원으로서 원고 설립 당시 위와 같은 비율대로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기재와 같이 처분하였다). ⒝ BB건축의 지배주주인 CCC는 사내에서 회장 또는 대표자로, DDD은 총괄사장 또는 대표자로 각 불리우며 2009년경부터 회계법인과 보험사의 자문 등을 통하여 원고의 분할신설을 계획ㆍ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지주회사로서 독립사업, 자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BB건축과 별도로 독자적인 이사회를 개최한 바가 없고, ‘경영지원사무소’라는 명칭으로 BB건축의 지원 조직에 불과하였다). ⒞ 원고는 BB건축의 본점 사무소와 같은 빌딩에 위치해 있어 합동회의 등을 통하여 CCC, DDD이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현실적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거래 당시 FFF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GGG, HHH, JJJ, KKK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사람들은 모두 BB건축의 기존 임원들이었다). ⒟ 구체적으로, 2014. 10. 27. 2014년 제3회 BB건축ㆍ원고 합동 정기이사회, 2014. 12. 22. 2014년 제4회 BB건축ㆍ원고 합동 정기이사회에서 CCC가 의장으로서 개회 선언과 마무리 발언을 하였고, CCC, DDD이 스크린 정면을 향하는 가장 상석인 정중앙 자리에서 이사회 안건(노무비, 외주비, 경비, 판관비 내역, 결산과 향후 사업 계획, 조직 개편, 승진 인사, 임금 책정 등) 심의ㆍ결의를 주도하였다. ⒟ CCC는 2018년경 세무조사 당시 개인 비서를 두면서 BB건축ㆍ원고의 사옥 7층에 대표이사보다 더 넓은 사무실을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명함에는 직책이 원고의 회장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9 ~ 2010년 이사회 회의록에는 DDD의 직함은 ’회장‘으로, 2014년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표‘로 각 표시되어 있었다. ⒠ CCC, DDD은 원고의 발행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이 사건 거래시점인 2013 ~ 2014년경까지 여전히 BB건축의 대주주로서 두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거래는 BB건축의 CCC, DDD이 전문가 자문에 따라 기획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그 결과 설립된 원고 및 CCC, DDD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거래 계약 및 양도 시점에 CCC, DDD은 원고 소속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으로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산정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가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에 BB건축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매매사례가액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BB건축의 발행주식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BB건축의 발행주식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달리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이 사건 주식의 2013. 12. 26. 시가는 1주당 174,001원, 2014. 9. 29. 시가는 1주당 155,188원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거래가액인 1주당 4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의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④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BB건축이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합명회사나 유한책임회사와 같이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므로 시가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건축의 자산 규모, 종업원 수, 주주들의 지분 비율, 법인등기, 법인세 납부내역 등을 고려할 때, BB건축은 주식회사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달리 동업기업 과세특례대상 기업이나 인적 결합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 역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게됨은 마찬가지이고,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가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형평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더구나 CCC, DDD은 2008년경 주식 양도를 통하여 BB건축 지분 중 일부를 GGG, FFF, 윤홍노, 조정호에게 이전한 적이 있었던 점, CCC, DDD을 비롯한 BB건축의 주주들이 매년 상당한 배당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BB건축이 인적 결합회사로서 구성원이 퇴사 시 보유 지분을 당초 매입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법인 내지 후임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책정된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시가로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또는 “조세 부담의 부당한 회피 의도” 등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해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자체로 이유 없다(CCC, DDD은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이 자신들과 특수관계에 있던 BB이 아니었더라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거래 가액은 거액의 퇴직금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순자산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전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피고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1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4.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BB건축’이라 한다)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4. 8. 30. 설립되었는데, BB건축의 2009년 말 기준 주주 구성은 아래 기재와 같다.(표 생략)
나. BB건축은 2010. 2. 2. 회사분할(인적 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하여 CCC, DDD은 원고의 발행주식을 교부받게 되어 BB건축의 주주 겸 원고의 주주 지위를 겸유하게 되었다.
다. CCC, DDD은 회사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원고 발행주식을 2010. 6. 말경 아래 기재와 같이 모두 처분하였다.(표 생략)
라. CCC, DDD은 보유 중인 원고 발행주식을 모두 처분한 후, 아래 기재와 같이 2013. 12. 26. 및 2014. 9. 29.에 BB건축 발행주식을 1주당 48,000원에 원고에게 전부 양도하였다(아래 기재 양도일자 ‘2013. 12. 31.’은 오기로 보인다. 2013, 2014 각 사업연도에 BB건축 발행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거래를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해당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표 생략)
마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CCC,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3. 12. 26. 시가는 196,471원, 2014. 9. 29. 시가는 176,216원으로 평가하였다)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9. 3. 7.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18,614,66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78,813,705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2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BB건축이 CCC, DDD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BB건축의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 BB건축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다시 평가하여 2013. 12. 26. 시가는 174,001원, 2014. 9. 29. 시가는 155,188원으로 재산정하였고, 2020. 8. 5.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8,954,1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5,136,404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3. 7.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18,614,661원의 부과처분은 감액 후 세액이 609,660,511원이 되었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78,813,705원의 부과처분은 감액 후 세액이 483,677,301원이 되었다(이하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당초 2019. 3. 7.자 2013,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C,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는 원활한 경영권 이전 및 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개인이 주식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그 본질이 원래부터 법인의 수익에 포함될 수 있는 차액 상당의 증여로서 그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에 따른 익금을 명시한 여러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래 당시로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 16호증, 을 제5 ~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원고의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판단 기준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이 사건 거래 계약의 체결 시점은 거래 전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앞서 본 기재 양도일자에 근접하는 2013. 12.경 또는 2014. 9.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 계약 체결 시점을 원고 설립 시기인 2010년경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점으로부터 3 ~ 4년 전에 이루어진 BB건축 구조조정 계획 수립 및 외부전문가 자문 무렵으로 볼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②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이 사건 거래 계약 체결 당시 CCC, DDD은 원고의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서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 원고가 분할로 설립될 무렵인 2010년경 감자호, DDD은 EEE, FFF와 함께 BB건축의 대표이사로서 CCC는 BB건축의 42%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DDD은 32%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에 해당하였다(2016년경까지 BB건축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CCC, DDD은 BB건축의 창립위원으로서 원고 설립 당시 위와 같은 비율대로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기재와 같이 처분하였다). ⒝ BB건축의 지배주주인 CCC는 사내에서 회장 또는 대표자로, DDD은 총괄사장 또는 대표자로 각 불리우며 2009년경부터 회계법인과 보험사의 자문 등을 통하여 원고의 분할신설을 계획ㆍ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지주회사로서 독립사업, 자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BB건축과 별도로 독자적인 이사회를 개최한 바가 없고, ‘경영지원사무소’라는 명칭으로 BB건축의 지원 조직에 불과하였다). ⒞ 원고는 BB건축의 본점 사무소와 같은 빌딩에 위치해 있어 합동회의 등을 통하여 CCC, DDD이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현실적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거래 당시 FFF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GGG, HHH, JJJ, KKK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사람들은 모두 BB건축의 기존 임원들이었다). ⒟ 구체적으로, 2014. 10. 27. 2014년 제3회 BB건축ㆍ원고 합동 정기이사회, 2014. 12. 22. 2014년 제4회 BB건축ㆍ원고 합동 정기이사회에서 CCC가 의장으로서 개회 선언과 마무리 발언을 하였고, CCC, DDD이 스크린 정면을 향하는 가장 상석인 정중앙 자리에서 이사회 안건(노무비, 외주비, 경비, 판관비 내역, 결산과 향후 사업 계획, 조직 개편, 승진 인사, 임금 책정 등) 심의ㆍ결의를 주도하였다. ⒟ CCC는 2018년경 세무조사 당시 개인 비서를 두면서 BB건축ㆍ원고의 사옥 7층에 대표이사보다 더 넓은 사무실을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명함에는 직책이 원고의 회장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9 ~ 2010년 이사회 회의록에는 DDD의 직함은 ’회장‘으로, 2014년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표‘로 각 표시되어 있었다. ⒠ CCC, DDD은 원고의 발행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이 사건 거래시점인 2013 ~ 2014년경까지 여전히 BB건축의 대주주로서 두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거래는 BB건축의 CCC, DDD이 전문가 자문에 따라 기획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그 결과 설립된 원고 및 CCC, DDD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거래 계약 및 양도 시점에 CCC, DDD은 원고 소속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으로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산정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가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에 BB건축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매매사례가액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BB건축의 발행주식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BB건축의 발행주식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달리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이 사건 주식의 2013. 12. 26. 시가는 1주당 174,001원, 2014. 9. 29. 시가는 1주당 155,188원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거래가액인 1주당 4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의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④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BB건축이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합명회사나 유한책임회사와 같이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므로 시가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건축의 자산 규모, 종업원 수, 주주들의 지분 비율, 법인등기, 법인세 납부내역 등을 고려할 때, BB건축은 주식회사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달리 동업기업 과세특례대상 기업이나 인적 결합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 역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게됨은 마찬가지이고,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가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형평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더구나 CCC, DDD은 2008년경 주식 양도를 통하여 BB건축 지분 중 일부를 GGG, FFF, 윤홍노, 조정호에게 이전한 적이 있었던 점, CCC, DDD을 비롯한 BB건축의 주주들이 매년 상당한 배당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BB건축이 인적 결합회사로서 구성원이 퇴사 시 보유 지분을 당초 매입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법인 내지 후임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책정된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시가로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또는 “조세 부담의 부당한 회피 의도” 등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해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자체로 이유 없다(CCC, DDD은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이 자신들과 특수관계에 있던 BB이 아니었더라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거래 가액은 거액의 퇴직금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순자산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전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피고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