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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조세채권 회피 목적일 때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의성지원 2022가단10776
판결 요약
조세채무 회피 목적의 배우자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 채무초과 상태 심화와 악의 추정이 모두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조세채권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권을 피하려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은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배우자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라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가 사해행위 이후라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음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실제 채권 성립 후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시 이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실제로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악의 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악의가 추정되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에서 수익자(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으며, 해할 사정을 예상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사해행위의 안 날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며, 이 사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은 사해행위일과 원고의 인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해 제소기간에 지장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5. 조세채권 회피 증여가 취소되면, 부동산 등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7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0.12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6. 7. 체결된,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B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21. 6. 8. 접수 제5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17. 접수 제94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1](생략)

[별지2](생략)

[별지3]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는 소외 정BB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정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나. 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1) 정BB은 주식회사 EE(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이며, 체납법인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 기재와 같이 현재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442,920,52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EE 체납유무 조회).

(이하 '표' 생략)

2) 원고 산하 동CC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BB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것을 확인한 후(갑 제3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1) 2021. 7. 6. 및 2021. 7. 30. 정BB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BB은 위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현재 합계 442,920,5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 하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갑 제5호증 정BB체납유무조회, 갑 제6호증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내역).

(이하 ⁠‘표’ 생략)

다. 정BB의 부동산 증여 경위

정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상응하는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1. 6. 7.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21. 6. 1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각 증여계약(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는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21. 6. 8. 접수 제510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CC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17. 접수 제94644호로 각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으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정B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에 송달되었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위 각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2021. 12. 31.의 만료로 경과한 점, 체납법인이 2021. 3. 29. 위 2020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 체납법인의 1인 주주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정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정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나. 정B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

정BB은 2021. 6. 7. 및 2021. 6. 17. 피고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한 구체적인 채무초과 내역

가)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2021. 6. 7. 당시 정BB이 보유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 및 부동산과 주식예수금계좌, 체납법인 발행주식 가액 합계 284,306,863원에 불과하였던 반면(갑 제8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소극재산으로 조세채무 507,325,990원(본세 507,325,990원)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 즉 223,019,127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하 ⁠‘표’ 생략)

나) 또한,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2021. 6. 17. 당시 정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2)과 체납법인 발생주식의 가액 합계 241,351,863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갑 제8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소극재산으로 조세채무 513,495,900원[본세 507,325,99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169,910원{202,292,360원×0.025%(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2일(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인 2021. 6. 16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1. 6. 17.까지의 기간)+202,292,360원×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을 부담하고 있었던바, 정현숙은 272,144,037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하 ⁠‘표’ 생략)

다. 정BB의 사해의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100% 보유 1인주주인 정BB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4.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정BB의 배우자(남편)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정BB에게 법인세 등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과 정BB이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체납처분을 진행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정BB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정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일, 즉 사해행위일은 2021. 6. 7. 및 2021. 6. 17.이므로 소제기일 현재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원고는 정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하여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2. 3. 6. 및 같은 해 4. 4.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지분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정BB의 재산분석을 통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 소결

따라서 정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여,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2) 다만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은 정BB의 적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2. 선고 의성지원 2022가단10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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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조세채권 회피 목적일 때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의성지원 2022가단10776
판결 요약
조세채무 회피 목적의 배우자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 채무초과 상태 심화와 악의 추정이 모두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조세채권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권을 피하려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은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배우자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라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가 사해행위 이후라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음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실제 채권 성립 후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시 이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실제로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악의 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악의가 추정되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에서 수익자(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으며, 해할 사정을 예상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사해행위의 안 날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며, 이 사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은 사해행위일과 원고의 인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해 제소기간에 지장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5. 조세채권 회피 증여가 취소되면, 부동산 등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2-가단-10776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7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0.12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6. 7. 체결된,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B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21. 6. 8. 접수 제5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17. 접수 제94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1](생략)

[별지2](생략)

[별지3]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는 소외 정BB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정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나. 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1) 정BB은 주식회사 EE(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이며, 체납법인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 기재와 같이 현재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442,920,52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EE 체납유무 조회).

(이하 '표' 생략)

2) 원고 산하 동CC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BB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것을 확인한 후(갑 제3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1) 2021. 7. 6. 및 2021. 7. 30. 정BB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BB은 위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현재 합계 442,920,5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 하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갑 제5호증 정BB체납유무조회, 갑 제6호증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내역).

(이하 ⁠‘표’ 생략)

다. 정BB의 부동산 증여 경위

정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상응하는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1. 6. 7.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21. 6. 1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각 증여계약(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는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21. 6. 8. 접수 제510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CC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17. 접수 제94644호로 각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으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정B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에 송달되었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위 각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2021. 12. 31.의 만료로 경과한 점, 체납법인이 2021. 3. 29. 위 2020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 체납법인의 1인 주주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정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정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나. 정B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

정BB은 2021. 6. 7. 및 2021. 6. 17. 피고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한 구체적인 채무초과 내역

가)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2021. 6. 7. 당시 정BB이 보유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 및 부동산과 주식예수금계좌, 체납법인 발행주식 가액 합계 284,306,863원에 불과하였던 반면(갑 제8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소극재산으로 조세채무 507,325,990원(본세 507,325,990원)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 즉 223,019,127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하 ⁠‘표’ 생략)

나) 또한,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2021. 6. 17. 당시 정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2)과 체납법인 발생주식의 가액 합계 241,351,863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갑 제8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소극재산으로 조세채무 513,495,900원[본세 507,325,99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169,910원{202,292,360원×0.025%(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2일(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인 2021. 6. 16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1. 6. 17.까지의 기간)+202,292,360원×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을 부담하고 있었던바, 정현숙은 272,144,037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하 ⁠‘표’ 생략)

다. 정BB의 사해의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100% 보유 1인주주인 정BB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4.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정BB의 배우자(남편)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정BB에게 법인세 등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과 정BB이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체납처분을 진행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정BB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정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일, 즉 사해행위일은 2021. 6. 7. 및 2021. 6. 17.이므로 소제기일 현재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원고는 정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하여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2. 3. 6. 및 같은 해 4. 4.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지분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정BB의 재산분석을 통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 소결

따라서 정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여,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2) 다만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은 정BB의 적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2. 선고 의성지원 2022가단10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