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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고용 급여 적정성 판단 방법과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130
판결 요약
동일 업종·연차 평균 인상률을 적용한 가족(자녀) 직원 급여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며, 특별히 뛰어난 경력·장시간 근무의 증명이 없다면 평균을 초과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가 동일 연차·직종 직원 기준을 넘으면 불인정될 수 있고, 입증 책임은 사업장 측에 있습니다.
#가족고용 #자녀 급여 #필요경비 불인정 #동일업종 평균 #급여 인상률
질의 응답
1. 가족(자녀)에게 지급한 급여가 평균보다 많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히 뛰어난 경력이나 장시간 근무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동종 업종·연차 기준 평균 인상률로 산정된 적정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판결은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종정비업체 유사직원의 평균 인상률 초과 시, 뛰어난 경력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서가 가족 급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소재지·업종·직종·연차의 직원 평균 인상률을 기준으로 기존(2019년) 급여에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적정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을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서울 내 정비업체 54곳의 동종·동연차 직원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3. 가족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이 많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시간 근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추가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등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실제 근무사실 및 업무 독점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판결은 출입내역 등만으로 연 3,800여 시간 근무 및 전체 사업장 운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초과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동일 연차, 직종 직원들보다 훨씬 뛰어난 경력·업무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자녀들의 경력이 동일 연차 직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초과분은 불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산정한 평균인상률은 이 사건 사업장과 소재지, 정비업체 유형이 동일한 정비업체 54군데 직원 중 원고 자녀들과 동일 연차, 직종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율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가장 유사한 직원 중 원고 자녀들과 가장 유사한 직원의 급여평균 인상율에 해당하고, 원고 자녀들이 이들 급여 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경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5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로 000(00동)에서 ⁠‘aaaaaaaaaa’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가 지정한 정비업체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자녀 BBB은 경리로, 원고의 자녀 CCC은 정비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 배우자 DDD에게 xx,xxx,xxx원을, BBB에게 xx,xxx,xxx원을, CCC에게 xx,xxx,xxx원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위 각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BB․CCC에게 지급한 급여 중 피고가 산정한 적정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다음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액) 및 DDD에게 지급한 급여 전액이 필요경비에 과다 산입되었다고 보아 해당 금액 합계 xxx,xxx,xxx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세액을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 뒤 2022. 8. 1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위 xx,xxx,xxx원에서 기존 납부세액 x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성명

지급액(, A)

피고 산정 적정 급여(, B)

차액(, A-B)

BBB

xx,xxx,xxx

xx,xxx,xxx

xx,xxx,xxx

CCC

xx,xxx,xxx

xx,xxx,xxx

xx,xxx,xxx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는 2023. x. xx. 피고로 하여금 DDD에게 지급한 급여 xx,xxx,xxx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BBB․CCC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8. 24. 원고가 DDD에게 지급한 급여 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기초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남은 xx,xxx,x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녀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9. 1.경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출근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처럼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BBB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숙련 정비사인 CCC의 늘어난 근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2020년에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BBB․CCC은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또한, BBB은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고, 대형 물류회사에서 정규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컴퓨터 등을 다루는 데에도 능숙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본사(bb)의 관리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CCC은 고등학교 재학 시부터 자동차정비학원에 다니며 기초 정비기술을 습득하였고, 대학도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로 진학하였으며, 군 복무도 공군 정비병과에서 하였고,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력 15년의 최고 숙련기술자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BBB․CCC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점 및 BBB․CCC의 실제 업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직무(경리, 정비사)를 수행하는 직원의 평균 급여와 평균 급여 인상률만을 고려하여 BBB․CCC의 적정 급여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1,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년에 근무한 직원으로는 DDD, BBB, CCC 외에 EEE(2018. 12. 5.부터 2020. 9. 7.까지 근무), FFF(2019. 12. 6.부터 2021. 5.까지 근무), GGG(2020. 9. 14.부터 2021. 11.까지 근무)이 있다.

  2) BBB은 2009. 9. 1.부터 2009. 12. 15.까지 cccccc 주식회사에서, 2010. 3. 15.부터 2012. 4. 30.까지 ddddd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2.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2020년 기준 9년차). BBB은 2008. 2. 2.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Microsoft Office Specialist) 자격을, 2009. 11. 30.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3) CCC은 2009. 12. 28. 공군에 입영하여 2012. 1. 13. 전역할 때까지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2013. 2. 14. eeeeeⅠ 대학 산업학사학위(학과: 자동차과) 과정을 졸업한 뒤 2013. 1. 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2020년 기준 8년차).

  4)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BBB과 CCC이 평일에 07:30부터 18:30까지 일평균 10시간(휴게시간 제외), 휴일(토요일)에 07:30부터 15:00까지 일평균 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는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54군데에서 근무하는 경리 13명(경력 9년차 이상)과 정비사 49명(경력 8년차 이상)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 인상률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BB․CCC의 2019년 급여에 적용하여 BBB․CCC의2020년 적정 급여를 산출하였다.

성명

2019년 급여(, A)

급여 평균 인상률(%, B)

피고 산정 적정 급여

[, A×(1+B)

BBB

xx,xxx,xxx

9.51

xx,xxx,xxx

CCC

xx,xxx,xxx

4.60

xx,xxx,xxx

  6)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54군데에서 근무하는 경리 13명(경력 9년차 이상)의 2020년 급여는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 사이에, 정비사 49명(경력 8년차 이상)의 2020년 급여는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7) 한편 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7군데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 2019년 매출액․급여 대비 2020년 매출액․급여 증가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정비업체

상시 근무인원()

2019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2019년 대비 급여 증가율(%)

이 사건 사업장

51)

-1.17

-

ffff점

5

30.33

21.9

gg점

6

-3.39

1.2

hh점

3

12.72

10.0

ii점

5

0.81

10.6

jj점

3

-3.23

-4.4

kk점

5

-9.84

-1.1

llll점

3

0.19

-2.7

다. 판단

  피고가 BBB과 CCC의 2019년 급여에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BBB과 CCC의 2020년 적정 급여를 xx,xxx,xxx원과 xx,xxx,xxx원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가 해당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BBB과 CCC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피고가 산정한 적정 급여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는 BBB․CCC의 2019년 급여에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BBB․CCC의 적정 급여를 산정하였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적정 급여 산정의 인자로 ① BBB․CCC의 2019년 급여, ② 평균 인상률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가 2019년에 BBB․CCC에게 적정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BB․CCC이 2019년에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적정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원고는 피고가 BBB․CCC의 2019년 급여가 적정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년 지급된급여가 적정한지 여부는 원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증명하는 것이 손쉬우므로, 오히려 원고가 2019년에 BBB․CCC에게 적정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선정한 평균 인상률은, 이 사건 사업장과 소재지(서울)․정비업체 유형(bb 지정)이 동일한 정비업체 54군데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BBB․CCC과 연차․직종이 동일한 경리 13명(경력 9년차 이상), 정비사 49명(경략 8년차 이상)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 인상률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BBB․CCC과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직원의 급여 평균 인상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평균 인상률 산정의 기초가 된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BBB․CCC의 업무․역량이 동일하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BBB․CCC의 2019년 급여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하였고, BBB․CCC의 2019년 급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CCC의 업무․역량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다른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BBB․CCC의 업무․역량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BBB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숙련 정비사인 CCC의 늘어난 근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였고,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세트/해제 신호내역(갑11호증의 1)상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내역이 평일(07:30부터 18:30까지), 토요일(07:30부터 17:30까지), 공휴일에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일에 일평균 11시간(8시간 기본 근무, 3시간 연장 근무), 토요일에 일평균 10시간, 공휴일 11일간 94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연 3,802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BBB․CCC이 평일에 07:30부터 18:30까지 일평균 10시간(휴게시간 제외), 토요일에 07:30부터 15:00까지 일평균 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에 관한 주장을 번복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보안서비스(세콤)에 기록된 출입내역인 세트/해제 신호내역(갑11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보안서비스가 해제된 시각과 보안서비스가 다시 설정된 시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BBB․CCC 외에도 여러 직원이 근무하였으므로, 위 자료의 기재내용만으로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보안서비스가 해제된 시각부터 다시 설정된 시각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 3,802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C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갑13호증의 1, 2), 정비사진(갑1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갑13호증의 1, 2) 중 일부에는 작성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나머지에는 작성자가 원고, EEE, FFF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CCC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BBB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본사(bb)의 지침에 따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한국소비자평가자료(갑12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는 한국소비자평가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21. 10. 21. ⁠‘2021 000카 케어 어워즈’ 정비소 분야 후보로, 2022. 9. 13. ⁠‘2022 0000한국소비자산업평가 자동차’ 시설 분야 최종 후보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일 뿐, BBB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다.

   라)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매출액 대비 1.17%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BBB․CCC에게 2019년 급여(xx,xxx,xxx원, xx,xxx,xxx원)에 비해 95.9%, 61.3% 인상된 급여(xx,xxx,xxx원, xx,xxx,xxx원)를 2020년에 지급할 경영상의 이유도 없었다[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보면,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정비업체의 경우 2019년보다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폭(1.2%) 상승한 급여를 지급하였고,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에 비해 증가한 정비업체의 경우에도 2019년 급여 대비 최대 21.9%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마) 오히려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중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갑13호증의 1, 2) 중 일부를 작성한 EEE, FFF 및 EEE의 퇴사(2020. 9. 7.)후인 2020. 9. 1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GGG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갑13호증의 1, 2) 중 일부를 작성한 이상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일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DDD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외의 모든 업무(고객 응대, 서류 작업, 사업장 운영 전반)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DD와 BBB이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상시 근무인원은 5명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7군데의 2020년 상시 근무인원(3명~6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CCC은 2020년에 2019년 급여에 비해 크게 인상된 급여를 지급 받을 만큼 장시간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는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DDD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원고도 자동차 정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다시, BBB․CCC의 경력, 업무 경험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20년 BBB․CCC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적정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더라도 BBB․CCC의 2019년 경력과 2020년 경력은 연차가 1년 상승한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BBB․CCC의 경력, 업무 경험이 뛰어나다면, BBB․CCC은 2019년에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았어야 하나, BBB․CCC은 2019년에는 2020년에 비해 훨씬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BBB․CCC이 2019년에 적정 급여보다훨씬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BBB은 약 3개월간 cccccc 주식회사에서, 약 2년간 ddddd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자격,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CCC은 약 2년간 공군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대학 자동차과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졸업하였다2). 그러나 위 경력이 BBB․CCC이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는 동일 연차 직원의 2020년 급여[경리(경력 9년차 이상):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 사이, 정비사(경력 8년차 이상):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 사이]를 훨씬 뛰어넘는 급여(xx,xxx,xxx원, xx,xxx,xxx원)를 지급받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경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2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이 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는 DDD가 2020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2024. 8. 28.자 피고 준비서면 각주 1번), DDD가 2020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은 5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갑10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bb가 2022. 7. 1. BBB에게 자동차정비 기술인증자격증[기술등급: Expert(L3)]을 발급한 사실, ② BBB이 2022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격종목: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20년) 이후의 일이므로, BBB의 경력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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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130
판결 요약
동일 업종·연차 평균 인상률을 적용한 가족(자녀) 직원 급여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며, 특별히 뛰어난 경력·장시간 근무의 증명이 없다면 평균을 초과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가 동일 연차·직종 직원 기준을 넘으면 불인정될 수 있고, 입증 책임은 사업장 측에 있습니다.
#가족고용 #자녀 급여 #필요경비 불인정 #동일업종 평균 #급여 인상률
질의 응답
1. 가족(자녀)에게 지급한 급여가 평균보다 많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히 뛰어난 경력이나 장시간 근무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동종 업종·연차 기준 평균 인상률로 산정된 적정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판결은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종정비업체 유사직원의 평균 인상률 초과 시, 뛰어난 경력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서가 가족 급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소재지·업종·직종·연차의 직원 평균 인상률을 기준으로 기존(2019년) 급여에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적정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을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서울 내 정비업체 54곳의 동종·동연차 직원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3. 가족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이 많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시간 근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추가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등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실제 근무사실 및 업무 독점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판결은 출입내역 등만으로 연 3,800여 시간 근무 및 전체 사업장 운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초과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동일 연차, 직종 직원들보다 훨씬 뛰어난 경력·업무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자녀들의 경력이 동일 연차 직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초과분은 불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산정한 평균인상률은 이 사건 사업장과 소재지, 정비업체 유형이 동일한 정비업체 54군데 직원 중 원고 자녀들과 동일 연차, 직종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율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가장 유사한 직원 중 원고 자녀들과 가장 유사한 직원의 급여평균 인상율에 해당하고, 원고 자녀들이 이들 급여 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경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5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로 000(00동)에서 ⁠‘aaaaaaaaaa’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가 지정한 정비업체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자녀 BBB은 경리로, 원고의 자녀 CCC은 정비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 배우자 DDD에게 xx,xxx,xxx원을, BBB에게 xx,xxx,xxx원을, CCC에게 xx,xxx,xxx원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위 각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BB․CCC에게 지급한 급여 중 피고가 산정한 적정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다음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액) 및 DDD에게 지급한 급여 전액이 필요경비에 과다 산입되었다고 보아 해당 금액 합계 xxx,xxx,xxx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세액을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 뒤 2022. 8. 1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위 xx,xxx,xxx원에서 기존 납부세액 x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성명

지급액(, A)

피고 산정 적정 급여(, B)

차액(, A-B)

BBB

xx,xxx,xxx

xx,xxx,xxx

xx,xxx,xxx

CCC

xx,xxx,xxx

xx,xxx,xxx

xx,xxx,xxx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는 2023. x. xx. 피고로 하여금 DDD에게 지급한 급여 xx,xxx,xxx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BBB․CCC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8. 24. 원고가 DDD에게 지급한 급여 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기초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남은 xx,xxx,x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녀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9. 1.경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출근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처럼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BBB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숙련 정비사인 CCC의 늘어난 근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2020년에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BBB․CCC은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또한, BBB은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고, 대형 물류회사에서 정규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컴퓨터 등을 다루는 데에도 능숙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본사(bb)의 관리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CCC은 고등학교 재학 시부터 자동차정비학원에 다니며 기초 정비기술을 습득하였고, 대학도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로 진학하였으며, 군 복무도 공군 정비병과에서 하였고,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력 15년의 최고 숙련기술자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BBB․CCC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점 및 BBB․CCC의 실제 업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직무(경리, 정비사)를 수행하는 직원의 평균 급여와 평균 급여 인상률만을 고려하여 BBB․CCC의 적정 급여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1,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년에 근무한 직원으로는 DDD, BBB, CCC 외에 EEE(2018. 12. 5.부터 2020. 9. 7.까지 근무), FFF(2019. 12. 6.부터 2021. 5.까지 근무), GGG(2020. 9. 14.부터 2021. 11.까지 근무)이 있다.

  2) BBB은 2009. 9. 1.부터 2009. 12. 15.까지 cccccc 주식회사에서, 2010. 3. 15.부터 2012. 4. 30.까지 ddddd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2.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2020년 기준 9년차). BBB은 2008. 2. 2.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Microsoft Office Specialist) 자격을, 2009. 11. 30.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3) CCC은 2009. 12. 28. 공군에 입영하여 2012. 1. 13. 전역할 때까지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2013. 2. 14. eeeeeⅠ 대학 산업학사학위(학과: 자동차과) 과정을 졸업한 뒤 2013. 1. 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2020년 기준 8년차).

  4)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BBB과 CCC이 평일에 07:30부터 18:30까지 일평균 10시간(휴게시간 제외), 휴일(토요일)에 07:30부터 15:00까지 일평균 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는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54군데에서 근무하는 경리 13명(경력 9년차 이상)과 정비사 49명(경력 8년차 이상)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 인상률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BB․CCC의 2019년 급여에 적용하여 BBB․CCC의2020년 적정 급여를 산출하였다.

성명

2019년 급여(, A)

급여 평균 인상률(%, B)

피고 산정 적정 급여

[, A×(1+B)

BBB

xx,xxx,xxx

9.51

xx,xxx,xxx

CCC

xx,xxx,xxx

4.60

xx,xxx,xxx

  6)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54군데에서 근무하는 경리 13명(경력 9년차 이상)의 2020년 급여는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 사이에, 정비사 49명(경력 8년차 이상)의 2020년 급여는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7) 한편 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7군데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 2019년 매출액․급여 대비 2020년 매출액․급여 증가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정비업체

상시 근무인원()

2019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2019년 대비 급여 증가율(%)

이 사건 사업장

51)

-1.17

-

ffff점

5

30.33

21.9

gg점

6

-3.39

1.2

hh점

3

12.72

10.0

ii점

5

0.81

10.6

jj점

3

-3.23

-4.4

kk점

5

-9.84

-1.1

llll점

3

0.19

-2.7

다. 판단

  피고가 BBB과 CCC의 2019년 급여에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BBB과 CCC의 2020년 적정 급여를 xx,xxx,xxx원과 xx,xxx,xxx원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가 해당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BBB과 CCC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피고가 산정한 적정 급여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는 BBB․CCC의 2019년 급여에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BBB․CCC의 적정 급여를 산정하였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적정 급여 산정의 인자로 ① BBB․CCC의 2019년 급여, ② 평균 인상률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가 2019년에 BBB․CCC에게 적정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BB․CCC이 2019년에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적정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원고는 피고가 BBB․CCC의 2019년 급여가 적정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년 지급된급여가 적정한지 여부는 원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증명하는 것이 손쉬우므로, 오히려 원고가 2019년에 BBB․CCC에게 적정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선정한 평균 인상률은, 이 사건 사업장과 소재지(서울)․정비업체 유형(bb 지정)이 동일한 정비업체 54군데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BBB․CCC과 연차․직종이 동일한 경리 13명(경력 9년차 이상), 정비사 49명(경략 8년차 이상)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 인상률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BBB․CCC과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직원의 급여 평균 인상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평균 인상률 산정의 기초가 된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BBB․CCC의 업무․역량이 동일하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BBB․CCC의 2019년 급여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하였고, BBB․CCC의 2019년 급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CCC의 업무․역량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다른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BBB․CCC의 업무․역량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BBB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숙련 정비사인 CCC의 늘어난 근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였고,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세트/해제 신호내역(갑11호증의 1)상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내역이 평일(07:30부터 18:30까지), 토요일(07:30부터 17:30까지), 공휴일에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일에 일평균 11시간(8시간 기본 근무, 3시간 연장 근무), 토요일에 일평균 10시간, 공휴일 11일간 94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연 3,802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BBB․CCC이 평일에 07:30부터 18:30까지 일평균 10시간(휴게시간 제외), 토요일에 07:30부터 15:00까지 일평균 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에 관한 주장을 번복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보안서비스(세콤)에 기록된 출입내역인 세트/해제 신호내역(갑11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보안서비스가 해제된 시각과 보안서비스가 다시 설정된 시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BBB․CCC 외에도 여러 직원이 근무하였으므로, 위 자료의 기재내용만으로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보안서비스가 해제된 시각부터 다시 설정된 시각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 3,802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C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갑13호증의 1, 2), 정비사진(갑1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갑13호증의 1, 2) 중 일부에는 작성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나머지에는 작성자가 원고, EEE, FFF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CCC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BBB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본사(bb)의 지침에 따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한국소비자평가자료(갑12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는 한국소비자평가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21. 10. 21. ⁠‘2021 000카 케어 어워즈’ 정비소 분야 후보로, 2022. 9. 13. ⁠‘2022 0000한국소비자산업평가 자동차’ 시설 분야 최종 후보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일 뿐, BBB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다.

   라)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매출액 대비 1.17%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BBB․CCC에게 2019년 급여(xx,xxx,xxx원, xx,xxx,xxx원)에 비해 95.9%, 61.3% 인상된 급여(xx,xxx,xxx원, xx,xxx,xxx원)를 2020년에 지급할 경영상의 이유도 없었다[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보면,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정비업체의 경우 2019년보다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폭(1.2%) 상승한 급여를 지급하였고,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에 비해 증가한 정비업체의 경우에도 2019년 급여 대비 최대 21.9%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마) 오히려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중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갑13호증의 1, 2) 중 일부를 작성한 EEE, FFF 및 EEE의 퇴사(2020. 9. 7.)후인 2020. 9. 1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GGG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갑13호증의 1, 2) 중 일부를 작성한 이상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일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DDD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외의 모든 업무(고객 응대, 서류 작업, 사업장 운영 전반)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DD와 BBB이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상시 근무인원은 5명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7군데의 2020년 상시 근무인원(3명~6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CCC은 2020년에 2019년 급여에 비해 크게 인상된 급여를 지급 받을 만큼 장시간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는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DDD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원고도 자동차 정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BBB․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다시, BBB․CCC의 경력, 업무 경험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20년 BBB․CCC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적정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더라도 BBB․CCC의 2019년 경력과 2020년 경력은 연차가 1년 상승한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BBB․CCC의 경력, 업무 경험이 뛰어나다면, BBB․CCC은 2019년에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았어야 하나, BBB․CCC은 2019년에는 2020년에 비해 훨씬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BBB․CCC이 2019년에 적정 급여보다훨씬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BBB은 약 3개월간 cccccc 주식회사에서, 약 2년간 ddddd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자격,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CCC은 약 2년간 공군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대학 자동차과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졸업하였다2). 그러나 위 경력이 BBB․CCC이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는 동일 연차 직원의 2020년 급여[경리(경력 9년차 이상):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 사이, 정비사(경력 8년차 이상):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 사이]를 훨씬 뛰어넘는 급여(xx,xxx,xxx원, xx,xxx,xxx원)를 지급받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경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2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이 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는 DDD가 2020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2024. 8. 28.자 피고 준비서면 각주 1번), DDD가 2020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은 5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갑10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bb가 2022. 7. 1. BBB에게 자동차정비 기술인증자격증[기술등급: Expert(L3)]을 발급한 사실, ② BBB이 2022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격종목: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20년) 이후의 일이므로, BBB의 경력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