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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 해당할 때 취소 및 반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826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여 해약환급금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해당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수익자에게 사해행위 당시의 순지급가능 해약환급금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채무초과 인식에 대한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약환급금 #순지급가능액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재산상 권리를 이전하면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해약환급금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 명의변경에 대해 채권자는 어느 범위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의 해약환급금 순지급가능액 범위 내에서 명의변경 취소 및 그 가액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판결은 만기 후 증액된 부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취소 및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피수익자가 명의변경 당시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으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판결은 채무초과 인식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없으면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해약환급금 외에 향후 만기보험금은 반환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사해행위 당시 해약환급금만 반환대상이며, 이후 만기 시 추가 보험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판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후 이익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982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 *. **.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가산금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귀속연도

납세의무성립일

종합소득세

2016. 8. 31.

*,***,***

*,***,***

2015

2015. 12. 31.

종합소득세

2016. 11. 30.

*,***,***

*,***,***

2016

2016. 12. 31.

종합소득세

2017. 8. 31.

*,***,***

*,***,***

2016

2016. 12. 31.

종합소득세

2017. 11. 30.

*,***,***

*,***,***

2017

2017. 12. 31.

양도소득세

2018. 9. 15.

**,***,***

**,***,***

2015

2015. 12. 31.

종합소득세

2020. 10. 31.

***,***

***,***

2019

2018. 12. 31.

양도소득세

2021. 5. 31

**,***,***

**,***,***

2015

2015. 5. 31.

양도소득세

2021. 5. 31.

**,***,***

***,***,***

2015

2015. 6. 30.

종합소득세

2021. 8. 31.

***,***

***,***

2020

2020. 12. 31.

나. BBB는 200*. **.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BBB는 201*. *. **. 자녀인 피고와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201*. *. **. 기준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원(=

해지환급금 **,***,***원 – 보험계약담보대출금 **,***,***원)이었다.

라. BBB는 201*.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단10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은 20**. *. *.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각

되었다.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약 **억 원, 소극재산은 약 **억 원이었고,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에도 재산 상황에 큰 변동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

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21조는 2018. 12. 31. 삭제되었으나, 국세징수법 부칙(2018.

12. 31.) 제3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 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일인 20**. *. **. 이전에 성립한 것이거나 그에 대한 가산금

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

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보험의 계약

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

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가 수십 채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

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

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 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

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

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BBB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순지급가능액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으로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8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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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 해당할 때 취소 및 반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826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여 해약환급금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해당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수익자에게 사해행위 당시의 순지급가능 해약환급금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채무초과 인식에 대한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약환급금 #순지급가능액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재산상 권리를 이전하면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해약환급금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 명의변경에 대해 채권자는 어느 범위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의 해약환급금 순지급가능액 범위 내에서 명의변경 취소 및 그 가액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판결은 만기 후 증액된 부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취소 및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피수익자가 명의변경 당시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으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판결은 채무초과 인식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없으면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해약환급금 외에 향후 만기보험금은 반환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사해행위 당시 해약환급금만 반환대상이며, 이후 만기 시 추가 보험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판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후 이익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982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 *. **.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가산금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귀속연도

납세의무성립일

종합소득세

2016. 8. 31.

*,***,***

*,***,***

2015

2015. 12. 31.

종합소득세

2016. 11. 30.

*,***,***

*,***,***

2016

2016. 12. 31.

종합소득세

2017. 8. 31.

*,***,***

*,***,***

2016

2016. 12. 31.

종합소득세

2017. 11. 30.

*,***,***

*,***,***

2017

2017. 12. 31.

양도소득세

2018. 9. 15.

**,***,***

**,***,***

2015

2015. 12. 31.

종합소득세

2020. 10. 31.

***,***

***,***

2019

2018. 12. 31.

양도소득세

2021. 5. 31

**,***,***

**,***,***

2015

2015. 5. 31.

양도소득세

2021. 5. 31.

**,***,***

***,***,***

2015

2015. 6. 30.

종합소득세

2021. 8. 31.

***,***

***,***

2020

2020. 12. 31.

나. BBB는 200*. **.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BBB는 201*. *. **. 자녀인 피고와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201*. *. **. 기준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원(=

해지환급금 **,***,***원 – 보험계약담보대출금 **,***,***원)이었다.

라. BBB는 201*.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단10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은 20**. *. *.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각

되었다.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약 **억 원, 소극재산은 약 **억 원이었고,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에도 재산 상황에 큰 변동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

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21조는 2018. 12. 31. 삭제되었으나, 국세징수법 부칙(2018.

12. 31.) 제3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 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일인 20**. *. **. 이전에 성립한 것이거나 그에 대한 가산금

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

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보험의 계약

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

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가 수십 채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

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

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 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

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

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BBB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순지급가능액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으로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8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