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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절차 거친 계좌의 비실명금융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 요약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계좌 명의인을 금융자산 반환청구권의 주체로 간주하여 비실명 문제를 부정하였으며,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실명확인 #금융실명법 #비실명금융자산 #실명계좌 #명의인
질의 응답
1.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계좌가 비실명금융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해 개설된 계좌는 실지명의인의 것으로 간주되어,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에 개설된 실명계좌의 명의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자산 반환청구권을 갖는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명계좌 명의인은 금융자산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명은 금융실명법상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실명확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 요지는 실명이 실지명의를 줄임말로, 해당 법률상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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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절차 거친 계좌의 비실명금융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 요약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계좌 명의인을 금융자산 반환청구권의 주체로 간주하여 비실명 문제를 부정하였으며,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실명확인 #금융실명법 #비실명금융자산 #실명계좌 #명의인
질의 응답
1.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계좌가 비실명금융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해 개설된 계좌는 실지명의인의 것으로 간주되어,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에 개설된 실명계좌의 명의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자산 반환청구권을 갖는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명계좌 명의인은 금융자산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명은 금융실명법상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실명확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 요지는 실명이 실지명의를 줄임말로, 해당 법률상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대법원 2022두32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