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30887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OOO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9. 6. |
판 결 선 고 |
2022. 10. 11.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항 내지 제O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OOO은 19OO. OO. OO.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OOO은 원고와 피고 OOO의 O째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OO. OO.경 서울OO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조울병 진단을 받았고, 20OO년경부터 소외 OOO과 교제하였으며, 20OO년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OOO과 동거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OO. O. O. 피고 OOO과 별지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OOO과 별지 목록 제O항 내지 O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무사 OOO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임하였다. 20OO. O. O. 이 사건 제O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O 내지 O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피고 OOO은 20OO. O. O.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제O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억 O,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 O, O, O호증, 을 제O 내지 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OO. O. O. 피고 OOO, OOO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 및 그에 기하여 피고 OOO, O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OOO, OOO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OOO으로부터 이 사건 제O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하고,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갑 제O, O, O, O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대학교 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OO. OO.경 서울OO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조울병 진단을 받았고, 20OO. O. OO. 정신증적 증상의 악화로 서울O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20OO. O. OO.부터 20OO. O. O.까지 OOOO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OO. O. 정상적인 인식능력 및 판단능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상태를 시사하는 임상적 증상을 보였으므로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결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20OO. O. O. 직접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피고 OOO,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밝히고 관공서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점, 원고는 증여 다음날 누나인 OOO에게 앞으로 이 사건 제O 내지 O부동산이 소재한 건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피고 OOO과 상의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이가 있어 피고 OOO, OOO에게 재산을 넘기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이야기한 점, 원고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여 온 OOO은 20OO. O. OO.경 피고 OOO과 통화하면서 원고가 위 피고를 생각해서 피고 OOO,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줬다고 말한 점, 원고는 피고들에게 등기가 이전된 후 며칠이 지나 다시 동일한 법무사사무소를 찾아가서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였고, 20OO. O. O.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20OO. O. O.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0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30887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OOO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9. 6. |
판 결 선 고 |
2022. 10. 11.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항 내지 제O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OOO은 19OO. OO. OO.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OOO은 원고와 피고 OOO의 O째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OO. OO.경 서울OO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조울병 진단을 받았고, 20OO년경부터 소외 OOO과 교제하였으며, 20OO년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OOO과 동거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OO. O. O. 피고 OOO과 별지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OOO과 별지 목록 제O항 내지 O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무사 OOO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임하였다. 20OO. O. O. 이 사건 제O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O 내지 O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피고 OOO은 20OO. O. O.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제O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억 O,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 O, O, O호증, 을 제O 내지 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OO. O. O. 피고 OOO, OOO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 및 그에 기하여 피고 OOO, O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OOO, OOO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OOO으로부터 이 사건 제O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하고,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갑 제O, O, O, O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대학교 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OO. OO.경 서울OO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조울병 진단을 받았고, 20OO. O. OO. 정신증적 증상의 악화로 서울O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20OO. O. OO.부터 20OO. O. O.까지 OOOO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OO. O. 정상적인 인식능력 및 판단능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상태를 시사하는 임상적 증상을 보였으므로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결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20OO. O. O. 직접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피고 OOO,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밝히고 관공서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점, 원고는 증여 다음날 누나인 OOO에게 앞으로 이 사건 제O 내지 O부동산이 소재한 건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피고 OOO과 상의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이가 있어 피고 OOO, OOO에게 재산을 넘기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이야기한 점, 원고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여 온 OOO은 20OO. O. OO.경 피고 OOO과 통화하면서 원고가 위 피고를 생각해서 피고 OOO,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줬다고 말한 점, 원고는 피고들에게 등기가 이전된 후 며칠이 지나 다시 동일한 법무사사무소를 찾아가서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였고, 20OO. O. O.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20OO. O. O.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0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