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30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715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09.02 |
판 결 선 고 |
2021.11.02 |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당심에서 보완, 부연한 데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힘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 등은 그 실질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 또는 변경하였던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와 dddrk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지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가 체결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아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였더라도, 여전히 원고 또는 단말기 할부금 채권의 양수인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권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자 역시 단말기를 보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해지 또는 변경 이후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할인받았던 보조금 또는 지원금 상당의 단말기 매매대금’을 사후에 조정, 정산하는 문제만 남는데, 이를 위해 이 사건 위약금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여전히 그 실질은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 또는 정산의 성격을 가진다.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들이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약관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서비스 이용자들이 할인받았던 금원을 반환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당초 할인받았던 공급대가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관에서 보장하는 해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ㅁㅁㅁ 사이의 관계 또는 수수료지급 관계’ 등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원고의 손해를 의식하면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이하 해당 소송을 ‘ㅇㅇ위약금 사건’이라 한다)의 사안은 이 사건과 위약금의 구조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dd위약금 사건의 경우 2자간 계약관계인 반면, 이 사건은 원고와 ddd 및 서비스 이용자 3자간 계약관계로서 사실관계도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1) ㅇㅇ 위약금 사건(‘이동전화 이용 요금’ 등 부분에 한한다)과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양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ss 위약금 사건은 ‘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이동전화 이용 요금 등을 조건부 할인’한 사안인데, 이동전화 이용 요금 등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매달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조금 총액도 증가하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도 일정시기까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단말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한 차례만 지급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보조금 총액은 항상 같다. 그러나 ss위약금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을 용역 제공의 대가의 근거들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을, 이러한 특수한 보조금 지급 양태를 설명한 수준을 넘어, ‘단말기 매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대법원 판결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반환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드는 사정을 근거로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위약금 등과 같이 ‘지급 또는 할인받은 보조금 총액’과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 총액‘ 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용역 제공의 대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ss위약금 사건의 위약금과 이 사건 위약금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즉, ‘약정잔여 기간’이 짧을수록) 할인금액이 커지는 ‘조건부 할인’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차이점이라면 그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인지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인지 정도인데, 이를 근거로 ss위약금 사건의 위약금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무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 역시 요금제 등과 관계없이 ‘지급 또는 할인받았던 보조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결국, 양자 모두 ‘해제조건(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성취시, 당초 할인받았던 요금 또는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을 목적으로 위약금을 책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 단말기 할부매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이미 ①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위약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단지 지급의 편의상 ㄴㄴㄴ가 원고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이 사건 위약금 등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원고에게 전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ㄴㄴ위약금 사건(gg와 서비스 이용자의 2자간 계약관계)과 달리 이 사건에서 서비스 이용자, sss 및 원고가 3자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서 본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30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715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09.02 |
판 결 선 고 |
2021.11.02 |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당심에서 보완, 부연한 데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힘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 등은 그 실질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 또는 변경하였던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와 dddrk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지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가 체결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아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였더라도, 여전히 원고 또는 단말기 할부금 채권의 양수인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권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자 역시 단말기를 보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해지 또는 변경 이후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할인받았던 보조금 또는 지원금 상당의 단말기 매매대금’을 사후에 조정, 정산하는 문제만 남는데, 이를 위해 이 사건 위약금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여전히 그 실질은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 또는 정산의 성격을 가진다.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들이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약관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서비스 이용자들이 할인받았던 금원을 반환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당초 할인받았던 공급대가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관에서 보장하는 해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ㅁㅁㅁ 사이의 관계 또는 수수료지급 관계’ 등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원고의 손해를 의식하면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이하 해당 소송을 ‘ㅇㅇ위약금 사건’이라 한다)의 사안은 이 사건과 위약금의 구조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dd위약금 사건의 경우 2자간 계약관계인 반면, 이 사건은 원고와 ddd 및 서비스 이용자 3자간 계약관계로서 사실관계도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1) ㅇㅇ 위약금 사건(‘이동전화 이용 요금’ 등 부분에 한한다)과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양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ss 위약금 사건은 ‘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이동전화 이용 요금 등을 조건부 할인’한 사안인데, 이동전화 이용 요금 등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매달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조금 총액도 증가하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도 일정시기까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단말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한 차례만 지급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보조금 총액은 항상 같다. 그러나 ss위약금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을 용역 제공의 대가의 근거들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을, 이러한 특수한 보조금 지급 양태를 설명한 수준을 넘어, ‘단말기 매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대법원 판결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반환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드는 사정을 근거로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위약금 등과 같이 ‘지급 또는 할인받은 보조금 총액’과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 총액‘ 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용역 제공의 대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ss위약금 사건의 위약금과 이 사건 위약금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즉, ‘약정잔여 기간’이 짧을수록) 할인금액이 커지는 ‘조건부 할인’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차이점이라면 그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인지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인지 정도인데, 이를 근거로 ss위약금 사건의 위약금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무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 역시 요금제 등과 관계없이 ‘지급 또는 할인받았던 보조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결국, 양자 모두 ‘해제조건(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성취시, 당초 할인받았던 요금 또는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을 목적으로 위약금을 책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 단말기 할부매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이미 ①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위약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단지 지급의 편의상 ㄴㄴㄴ가 원고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이 사건 위약금 등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원고에게 전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ㄴㄴ위약금 사건(gg와 서비스 이용자의 2자간 계약관계)과 달리 이 사건에서 서비스 이용자, sss 및 원고가 3자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서 본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