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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현물출자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628
판결 요약
개인이 8년 미만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설립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8년 이상 계속 임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전환 규정도 유추적용될 수 없으며, 임대기간 합산 특례는 상속·합병 등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인 변경(현물출자) 시 세제혜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현물출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기간 특례 #8년 임대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판결은 현물출자 시 임대기간 합산 특례조항(상속 등) 외에는 법인의 임대기간과 합산 불인정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현물출자한 경우 개인의 임대기간을 법인이 승계하여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는 상속·합병 등과 달리 임대기간 합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판결은 현물출자에 대해 상속·합병의 경우에만 임대기간 합산을 인정하며, 현물출자자와 법인은 전혀 별개의 인격체라 하였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합산배제 임대기간 특례가 따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판결에 따르면, 조세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현물출자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상실하면, 언제부터 세금이 추징되나요?
답변
합산배제 요건 상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이전까지의 차액이 경정·고지되어 추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및 시행령에 따라, 추후 요건 미충족 시 경감받은 세액 차액을 추징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62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54,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0,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9. 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9. 9. 26. 피고에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62,299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4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 대구 ○○구 ○○로 ○○, ○○2동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택을 현물출자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영위하고 있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54,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10.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도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자의 임대기간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9. 6. 1.이 경과한 후인 2019. 10. 1.에야 이 사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과세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등을 열거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8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것일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하고(제2호),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피합병병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하는 것(제3호)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현물출자를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임대인 변경의 예외로 규정한 상속,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거나 인격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임대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부동산에 관한 특정승계로서 이루어지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그 법률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피합병법인등과 합병법인등 사이에 최소한의 인격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현물출자의 경우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개인사업자와 이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체인 점, ④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고 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임대기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상속,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목상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임대인이 계속하여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일 뿐, 상속이나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임대인의 임대기간이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임대기간에 합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이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과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택을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의 차액을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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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현물출자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628
판결 요약
개인이 8년 미만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설립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8년 이상 계속 임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전환 규정도 유추적용될 수 없으며, 임대기간 합산 특례는 상속·합병 등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인 변경(현물출자) 시 세제혜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현물출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기간 특례 #8년 임대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판결은 현물출자 시 임대기간 합산 특례조항(상속 등) 외에는 법인의 임대기간과 합산 불인정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현물출자한 경우 개인의 임대기간을 법인이 승계하여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는 상속·합병 등과 달리 임대기간 합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판결은 현물출자에 대해 상속·합병의 경우에만 임대기간 합산을 인정하며, 현물출자자와 법인은 전혀 별개의 인격체라 하였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합산배제 임대기간 특례가 따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판결에 따르면, 조세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현물출자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상실하면, 언제부터 세금이 추징되나요?
답변
합산배제 요건 상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이전까지의 차액이 경정·고지되어 추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및 시행령에 따라, 추후 요건 미충족 시 경감받은 세액 차액을 추징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62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54,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0,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9. 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9. 9. 26. 피고에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62,299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4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 대구 ○○구 ○○로 ○○, ○○2동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택을 현물출자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영위하고 있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54,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10.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도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자의 임대기간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9. 6. 1.이 경과한 후인 2019. 10. 1.에야 이 사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과세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등을 열거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8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것일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하고(제2호),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피합병병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하는 것(제3호)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현물출자를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임대인 변경의 예외로 규정한 상속,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거나 인격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임대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부동산에 관한 특정승계로서 이루어지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그 법률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피합병법인등과 합병법인등 사이에 최소한의 인격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현물출자의 경우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개인사업자와 이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체인 점, ④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고 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임대기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상속,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목상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임대인이 계속하여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일 뿐, 상속이나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임대인의 임대기간이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임대기간에 합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이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과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택을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의 차액을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