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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실질과세 원칙 판단 및 명의주주 납세의무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51
판결 요약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가 있고 실질소유자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명의주주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2차 납세의무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해당 납세의무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명의주주 #실질소유자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어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주주로 있는 경우라면 실질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소유자 여부·주주권 행사 가능성 등 실질적으로 주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실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경우에만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판결은 '발행주식 과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단순 형식상의 명의자는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사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명의주주가 이탈 후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 및 운영과 무관한 점을 입증한다면 2차 납세의무 부과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판결에서 원고들이 회사 소송고지인에게 지분 양도 후 이탈, 대가 수령, 별도 사업 운영 등 구체적 사실로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해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4.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점주주로 지정됐을 때 어떤 점을 증명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자신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대표이사 변동·지분 양도 대금 수령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판결은 실질 이탈 및 대금 수령, 회사와의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부분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송고지인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9.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4. 7. 6.경 자본금 x억 원, 발행주식 수 x만 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설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형제인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AAA는 소송고지인 CCC(이하 ⁠‘소송고지인’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모두 2007. 1. 10. 이사직 및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 이후에는 소송고지인이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1. 27.부터는 DD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송고지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각 재직 중이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원고 AAA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xx,xxx주(xx%), 원고 BBB이 xx,xxx주(xx%)를,소송고지인이 나머지 xx,xxx주(xx%)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라. 과세관청은 2020. 7.경 소송고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cc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의 관할 세무관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7. 2.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이하 같다)를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2020. 9. 28.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20. 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건 체납세액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4. 7.경 고향 친구이자 먼 친척인 소송고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고 주주로 이름만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x,xxx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 후 소송고지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소규모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고 소송고지인 xx%, 원고 AAA xx%, 원고 BBB xx%으로 임의로 지분비율을 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이하 원고들 명의 지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쟁점 지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약 1년 후인 2005. 7.경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소송고지인으로부터 출자금 환급 및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x억 x,xxx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그 후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2005년 이후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쟁점 지분과 무관하고, 이 사건 쟁점 지분은 형식상 원고들 명의로 남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송고지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송고지인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갑 제1, 2, 3, 11, 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BB이 2005. 2. 5. 및 2005. 11. 7.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x,xxx만원을 송금 받았고, 원고 AAA는 2004. 7. 6. 소송고지인으로부터 x억 x,xxx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원고들 모두 2007. 1. 10.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 및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원고 BBB은 2006. 9. 16. 이 사건 회사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가격을 최종적으로 상실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05. 4. 21. 설립되었는데 원고들은2006. 9. 15.부터 2010년(원고 AAA의 경우) 또는 2019년(원고 BBB의 경우)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사내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들이 2005. 4.경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이탈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지분관계, 즉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소송고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원고들의 설명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회사나 소송고지인으로부터 총 x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이탈과 지분정리, 즉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를 추단하게 할 만한 사정이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나 소송고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소송고지인은 2022. 9. 15. 이 법원에 ⁠‘이 사건 회사는 본인이 x억 원을 들여 설립한 것이고, 원고들은 1년 후 출자금을 모두 받아갔다. 본인이 사건 회사의 xxx%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은 아무런 지분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기장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인회계사 EEE 또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위 의견서와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③ 소송고지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외 FFF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 관리권한을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서울xx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FFF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민사판결문(서울xx지방법원 xxxx가합xxxxxx호)에는 소송고지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5호증의 4). 이와 같이 소송고지인은 장기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실제로도 원고들 소유였다면 소송고지인이 과반수의 지분(xx%)을 보유하는 원고들의 동의나 견제 없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 장기간 이 사건 회사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또한 원고들이 2005. 4.경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송고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수령하였으며, 그 후 소송고지인이 명의개서 등 후속 절차를 처리할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여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하여는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④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이 2019년경 자신의 명의로 된 이사건 주식 xx%를 GGG에게 총 x,xxx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9. 1. 21.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7.경 이 사건 회사에 2018년도 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을 그 무렵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건 체납세액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사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위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2019. 1. 21.이 아니라 선행 처분 직후인 2019. 8.경인 사실(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그 무렵 납부되었다), GGG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굴삭기운전기능사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GGG는 위와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 BBB의 부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형식상 이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알지 못하며 주식양수도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은 선행 처분이 내려지자 법률 비전문가인 원고 BBB이 혹시 모를 후속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직원인 GGG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통모하여 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실질적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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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실질과세 원칙 판단 및 명의주주 납세의무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51
판결 요약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가 있고 실질소유자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명의주주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2차 납세의무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해당 납세의무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명의주주 #실질소유자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어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주주로 있는 경우라면 실질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소유자 여부·주주권 행사 가능성 등 실질적으로 주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실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경우에만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판결은 '발행주식 과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단순 형식상의 명의자는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사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명의주주가 이탈 후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 및 운영과 무관한 점을 입증한다면 2차 납세의무 부과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판결에서 원고들이 회사 소송고지인에게 지분 양도 후 이탈, 대가 수령, 별도 사업 운영 등 구체적 사실로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해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4.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점주주로 지정됐을 때 어떤 점을 증명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자신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대표이사 변동·지분 양도 대금 수령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판결은 실질 이탈 및 대금 수령, 회사와의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부분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송고지인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9.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4. 7. 6.경 자본금 x억 원, 발행주식 수 x만 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설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형제인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AAA는 소송고지인 CCC(이하 ⁠‘소송고지인’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모두 2007. 1. 10. 이사직 및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 이후에는 소송고지인이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1. 27.부터는 DD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송고지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각 재직 중이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원고 AAA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xx,xxx주(xx%), 원고 BBB이 xx,xxx주(xx%)를,소송고지인이 나머지 xx,xxx주(xx%)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라. 과세관청은 2020. 7.경 소송고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cc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의 관할 세무관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7. 2.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이하 같다)를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2020. 9. 28.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20. 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건 체납세액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4. 7.경 고향 친구이자 먼 친척인 소송고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고 주주로 이름만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x,xxx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 후 소송고지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소규모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고 소송고지인 xx%, 원고 AAA xx%, 원고 BBB xx%으로 임의로 지분비율을 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이하 원고들 명의 지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쟁점 지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약 1년 후인 2005. 7.경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소송고지인으로부터 출자금 환급 및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x억 x,xxx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그 후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2005년 이후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쟁점 지분과 무관하고, 이 사건 쟁점 지분은 형식상 원고들 명의로 남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송고지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송고지인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갑 제1, 2, 3, 11, 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BB이 2005. 2. 5. 및 2005. 11. 7.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x,xxx만원을 송금 받았고, 원고 AAA는 2004. 7. 6. 소송고지인으로부터 x억 x,xxx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원고들 모두 2007. 1. 10.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 및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원고 BBB은 2006. 9. 16. 이 사건 회사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가격을 최종적으로 상실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05. 4. 21. 설립되었는데 원고들은2006. 9. 15.부터 2010년(원고 AAA의 경우) 또는 2019년(원고 BBB의 경우)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사내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들이 2005. 4.경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이탈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지분관계, 즉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소송고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원고들의 설명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회사나 소송고지인으로부터 총 x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이탈과 지분정리, 즉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를 추단하게 할 만한 사정이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나 소송고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소송고지인은 2022. 9. 15. 이 법원에 ⁠‘이 사건 회사는 본인이 x억 원을 들여 설립한 것이고, 원고들은 1년 후 출자금을 모두 받아갔다. 본인이 사건 회사의 xxx%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은 아무런 지분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기장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인회계사 EEE 또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위 의견서와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③ 소송고지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외 FFF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 관리권한을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서울xx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FFF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민사판결문(서울xx지방법원 xxxx가합xxxxxx호)에는 소송고지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5호증의 4). 이와 같이 소송고지인은 장기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실제로도 원고들 소유였다면 소송고지인이 과반수의 지분(xx%)을 보유하는 원고들의 동의나 견제 없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 장기간 이 사건 회사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또한 원고들이 2005. 4.경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송고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수령하였으며, 그 후 소송고지인이 명의개서 등 후속 절차를 처리할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여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하여는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④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이 2019년경 자신의 명의로 된 이사건 주식 xx%를 GGG에게 총 x,xxx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9. 1. 21.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7.경 이 사건 회사에 2018년도 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을 그 무렵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건 체납세액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사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위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2019. 1. 21.이 아니라 선행 처분 직후인 2019. 8.경인 사실(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그 무렵 납부되었다), GGG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굴삭기운전기능사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GGG는 위와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 BBB의 부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형식상 이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알지 못하며 주식양수도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은 선행 처분이 내려지자 법률 비전문가인 원고 BBB이 혹시 모를 후속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직원인 GGG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통모하여 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실질적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