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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물적납세의무의 범위와 신탁별 구별 원칙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 요약
신탁 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과세 시점에 소유·관리 중인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된 체납액에 한정해야 함을 판시. 서로 다른 신탁(예: 사업신탁·담보신탁)이 분리될 경우, 그별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물적납세의무가 나뉨. 과세관청은 신탁재산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총액을 부과하면 그 처분은 무효 가능.
#수탁자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질의 응답
1.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신탁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수탁자는 과세 시점에 수탁·관리 중인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에 한해서만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에서는 수탁자가 각 신탁별로 신탁재산을 분리 관리해야 하며, 신탁재산과 관련된 체납세액에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여러 개의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여러 신탁계약이 있고 각 신탁의 목적·재산이 다르면, 각 신탁별로 물적납세의무가 구별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에 따르면 신탁목적·재산·수익자가 다른 별개 신탁이면 신탁별로 독립적인 물적납세의무 부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전 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신탁이 설정된 경우, 과거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도 부담하나요?
답변
종전 신탁의 신탁재산을 더 이상 소유·관리하지 않으면 그 신탁과 관련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물적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은 과세 시점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 전체가 아닌 총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부과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체납액을 부과하면, 그 처분은 위법·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은 신탁별 신탁재산 확인 없이 부과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6.24.

판 결 선 고

2022.8.26.

주 문

1.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게 한 ○○○○ 주식회사의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713,118,610원1),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87,670,870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3,627,330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15. 4.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인천 중구 운서동 2807-4 대 9990.2㎡, 같은 동 2807-5 대 134㎡, 같은 동 1441-100 답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하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처분하여 신탁이익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신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겸 수익자 ○○○○, 수탁자 원고, 시공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재산

특약사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사업정산일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7. 5. 1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5. 23.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는 새로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6. 22.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151개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위 151개 호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 등 새로운 대출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

수탁자: 원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 ○○○○

위탁자 ○○○○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수탁자인 원고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11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1. 신탁기간: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부동산 목록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호실 151개)

라. 이에 따라 2017. 6. 26.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151개 호실에 관하여 ○○○○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마. 한편, ○○○○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

 바. 피고는 2020. 7. 10. 원고를 ○○○○의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체납액에 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0. 11. 25.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신탁은, 그 신탁재산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대물변제로 우선수익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2018. 3.경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지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외에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반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원고가 ○○○○와 이 사건 담보신탁과 함께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수납하게 되는 분양대금은, ○○○○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분양대금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단축급부로서 수령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2018. 3. 20.경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시공사들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84개 호실, 2017. 6. 22.자 이 사건 토지신탁 해지 및 이 사건 담보신탁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된 151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이 체결된 2017. 6. 14. 이전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와 같은 나머지 호실들의 거래에 대한 과세기간은 2017년인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거래들에 대하여 2018년 이후로 과세기간을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 부과한 잘못이 있다.

5)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납부통지서를 고지받은 후 90일이 도과한 2020. 10. 16.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다. 전심절차가 심사청구기간을 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2) 제3조의2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위탁자가 체납할 경우과세관청이 수탁자로부터 잔존하는 신탁재산으로써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문이고, 같은 법 제5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최초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신탁재산이 존재한다면 이후 신탁계약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체납액에 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거나 관리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신탁 이후 일부 신탁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이 해지된 후 이 사건 담보신탁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물적납세의무가 소멸하거나 그 범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에 관한 사전통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납세의무자인 ○○○○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아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에는 ○○○○의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가사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거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위탁자가 신고한 내역을 존중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할 수 있으나,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10조 제8항).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매매의 경우, 사업자인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 제1호). 나) ①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일, 가산금의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 도과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위 부가가치세․가산금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가산금과 묶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② 납세의무자(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③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의2). 다)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려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그 밖에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제1항).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제52조의2 제3항), 납세의무자(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제52조의2 제4항).

3)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매매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 이러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3항도 이를 전제로 그 후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6) 한편,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은, 위탁자 및 수탁자는 동일하지만 신탁목적(① 이 사건 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목적이 있는 반면, ② 이 사건 담보신탁은, ○○○○가 우선수익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신탁재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익자, 우선수익자, 신탁재산이 다르므로 동일한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은 서로 분별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7)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고지된 체납세액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일부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유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토지신탁에서 정한 신탁종료일은 2017. 10.경이었는데, ○○○○와 원고는 2017. 6. 22.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그 때까지 미분양된 151개 호실에 대하여 위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8. 3.경 시공사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된 호실 중 분양계약이 해제된 호실 등 남아있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신탁은 종료 내지 해지되었고,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한 ○○○○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신탁재산으로써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수탁자로서 소유․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에 한정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이 별개의 신탁인 이상, 원고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관리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가 신고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부과 받은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이다. 그 중에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이 아닌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매매, 임대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

다)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4항을 ⁠‘최초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신탁재산이 존재한다면 이후 신탁계약 당사자들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한 체납액에 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한 원고의 채무는 신탁법 제22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라는 특성상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을 것과 위탁자의 체납액과 신탁재산 사이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을 더 이상 소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담보신탁이 이 사건 토지신탁과 구별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신탁의 수탁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 라) 이 사건 담보신탁은 부가가치세법이 2017. 12. 19. 일부 개정되어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정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물적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토지신탁 일부를 해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과세관청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있더라도, 그 체납액 전부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정해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내에서만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가 원고에게 위탁한 신탁재산을 확인하여 납부고지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 151개 호실의 등기부등본 중 일부라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담보신탁일 무렵 이 사건 토지신탁에 따라 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작성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에 대한 피고의 징수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804,416,8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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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물적납세의무의 범위와 신탁별 구별 원칙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 요약
신탁 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과세 시점에 소유·관리 중인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된 체납액에 한정해야 함을 판시. 서로 다른 신탁(예: 사업신탁·담보신탁)이 분리될 경우, 그별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물적납세의무가 나뉨. 과세관청은 신탁재산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총액을 부과하면 그 처분은 무효 가능.
#수탁자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질의 응답
1.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신탁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수탁자는 과세 시점에 수탁·관리 중인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에 한해서만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에서는 수탁자가 각 신탁별로 신탁재산을 분리 관리해야 하며, 신탁재산과 관련된 체납세액에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여러 개의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여러 신탁계약이 있고 각 신탁의 목적·재산이 다르면, 각 신탁별로 물적납세의무가 구별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에 따르면 신탁목적·재산·수익자가 다른 별개 신탁이면 신탁별로 독립적인 물적납세의무 부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전 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신탁이 설정된 경우, 과거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도 부담하나요?
답변
종전 신탁의 신탁재산을 더 이상 소유·관리하지 않으면 그 신탁과 관련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물적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은 과세 시점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 전체가 아닌 총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부과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체납액을 부과하면, 그 처분은 위법·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은 신탁별 신탁재산 확인 없이 부과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6.24.

판 결 선 고

2022.8.26.

주 문

1.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게 한 ○○○○ 주식회사의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713,118,610원1),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87,670,870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3,627,330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15. 4.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인천 중구 운서동 2807-4 대 9990.2㎡, 같은 동 2807-5 대 134㎡, 같은 동 1441-100 답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하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처분하여 신탁이익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신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겸 수익자 ○○○○, 수탁자 원고, 시공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재산

특약사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사업정산일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7. 5. 1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5. 23.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는 새로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6. 22.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151개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위 151개 호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 등 새로운 대출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

수탁자: 원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 ○○○○

위탁자 ○○○○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수탁자인 원고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11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1. 신탁기간: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부동산 목록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호실 151개)

라. 이에 따라 2017. 6. 26.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151개 호실에 관하여 ○○○○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마. 한편, ○○○○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

 바. 피고는 2020. 7. 10. 원고를 ○○○○의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체납액에 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0. 11. 25.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신탁은, 그 신탁재산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대물변제로 우선수익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2018. 3.경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지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외에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반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원고가 ○○○○와 이 사건 담보신탁과 함께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수납하게 되는 분양대금은, ○○○○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분양대금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단축급부로서 수령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2018. 3. 20.경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시공사들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84개 호실, 2017. 6. 22.자 이 사건 토지신탁 해지 및 이 사건 담보신탁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된 151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이 체결된 2017. 6. 14. 이전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와 같은 나머지 호실들의 거래에 대한 과세기간은 2017년인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거래들에 대하여 2018년 이후로 과세기간을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 부과한 잘못이 있다.

5)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납부통지서를 고지받은 후 90일이 도과한 2020. 10. 16.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다. 전심절차가 심사청구기간을 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2) 제3조의2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위탁자가 체납할 경우과세관청이 수탁자로부터 잔존하는 신탁재산으로써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문이고, 같은 법 제5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최초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신탁재산이 존재한다면 이후 신탁계약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체납액에 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거나 관리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신탁 이후 일부 신탁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이 해지된 후 이 사건 담보신탁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물적납세의무가 소멸하거나 그 범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에 관한 사전통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납세의무자인 ○○○○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아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에는 ○○○○의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가사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거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위탁자가 신고한 내역을 존중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할 수 있으나,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10조 제8항).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매매의 경우, 사업자인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 제1호). 나) ①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일, 가산금의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 도과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위 부가가치세․가산금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가산금과 묶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② 납세의무자(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③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의2). 다)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려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그 밖에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제1항).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제52조의2 제3항), 납세의무자(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제52조의2 제4항).

3)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매매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 이러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3항도 이를 전제로 그 후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6) 한편,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은, 위탁자 및 수탁자는 동일하지만 신탁목적(① 이 사건 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목적이 있는 반면, ② 이 사건 담보신탁은, ○○○○가 우선수익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신탁재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익자, 우선수익자, 신탁재산이 다르므로 동일한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은 서로 분별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7)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고지된 체납세액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일부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유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토지신탁에서 정한 신탁종료일은 2017. 10.경이었는데, ○○○○와 원고는 2017. 6. 22.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그 때까지 미분양된 151개 호실에 대하여 위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8. 3.경 시공사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된 호실 중 분양계약이 해제된 호실 등 남아있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신탁은 종료 내지 해지되었고,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한 ○○○○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신탁재산으로써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수탁자로서 소유․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에 한정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이 별개의 신탁인 이상, 원고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관리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가 신고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부과 받은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이다. 그 중에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이 아닌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매매, 임대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

다)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4항을 ⁠‘최초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신탁재산이 존재한다면 이후 신탁계약 당사자들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한 체납액에 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한 원고의 채무는 신탁법 제22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라는 특성상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을 것과 위탁자의 체납액과 신탁재산 사이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을 더 이상 소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담보신탁이 이 사건 토지신탁과 구별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신탁의 수탁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 라) 이 사건 담보신탁은 부가가치세법이 2017. 12. 19. 일부 개정되어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정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물적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토지신탁 일부를 해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과세관청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있더라도, 그 체납액 전부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정해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내에서만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가 원고에게 위탁한 신탁재산을 확인하여 납부고지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 151개 호실의 등기부등본 중 일부라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담보신탁일 무렵 이 사건 토지신탁에 따라 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작성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에 대한 피고의 징수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804,416,8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