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체납자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58238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3. 17.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87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AA의 국세 등 체납
정AA은 2020. 9. 1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51,432,700원의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들의 정AA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불 확약
1) 피고들은 2015. 12. 4. 정AA으로부터 ○○시 ○○동 000-1, 000-2 대 1,834㎡ 및 그 지상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과 같은 동 000 대 1,102.5㎡ 및 그 지상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750,000,000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예식장 사업을 동업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12. 15. 정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60%를 피고들이 환급받는 즉시 정AA에게 지불하기로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2. 29.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434,814,310원(= 환급세액 434,784,520원 + 환급가산금 29,790원)을 환급받았다.
다. ○○세무서장 등의 압류 등
1)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2019. 11. 5. 정AA에 대한 체납 국세 1,228,527,9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에 따라 정A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채무이행기한 : 2019. 11. 13.), 위 압류통지서는 2019. 11. 8. 피고 이BB과 피고 이CC에게, 2019. 11. 22. 피고 김AA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20. 1. 23. 정AA에 대한 체납국세 1,453,011,1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채무이행기한 : 2020. 1. 26.), 위 압류통지서는 2020. 1. 29. 피고 이BB과 피고 이CC에게, 2020. 1. 30. 피고 김AA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세무서장이 위 압류통지에서 정한 채무이행기한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지방국세청장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 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20. 1. 29. 피고들에게 정AA의 현 국세체납액을 1,240,552,700원으로 하여 2020. 2. 7.까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고(위 최고서는 피고들에게 2020. 1. 31. 각 송달되었다), ○○세무서장이 위 압류통지에서 정한 채무이행기한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20. 1. 31. 피고들에게 정AA의 현 국세체납액을 1,453,011,160원으로 하여 2020. 2. 7.까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위 최고서는 2020. 2. 5. 피고 김AA, 이CC에게, 2020. 2. 4. 피고 이B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 제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260,888,586원(= 434,814,310원 × 60%) 중 원고가 구하는 260,870,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정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정AA은 아래와 같이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정AA으로부터 220,000,000원(=100,000,000원 + 40,000,000원 + 80,00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바,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1) 정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2016. 3. 15.까지 이 사건 주차장 임차인인 홍DD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아 피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기 위해 홍DD에게 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정AA의 딸인 정FF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정AA의 국세체납에 따른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FF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피고들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250,000,000원을 공탁해야 했으며, 그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8개월간의 이자로 4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예식장 1층에 비치된 정AA 소유의 수석과 분재를 정AA이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테리어 공사가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20건 이상의 예식장 예약이 취소되어 8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갑 제29, 3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9. 11. 18. 정AA을 상대로 위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182)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0. 14.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0. 10.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으로 내세우는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가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정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2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체납자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58238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3. 17.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87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AA의 국세 등 체납
정AA은 2020. 9. 1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51,432,700원의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들의 정AA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불 확약
1) 피고들은 2015. 12. 4. 정AA으로부터 ○○시 ○○동 000-1, 000-2 대 1,834㎡ 및 그 지상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과 같은 동 000 대 1,102.5㎡ 및 그 지상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750,000,000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예식장 사업을 동업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12. 15. 정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60%를 피고들이 환급받는 즉시 정AA에게 지불하기로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2. 29.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434,814,310원(= 환급세액 434,784,520원 + 환급가산금 29,790원)을 환급받았다.
다. ○○세무서장 등의 압류 등
1)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2019. 11. 5. 정AA에 대한 체납 국세 1,228,527,9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에 따라 정A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채무이행기한 : 2019. 11. 13.), 위 압류통지서는 2019. 11. 8. 피고 이BB과 피고 이CC에게, 2019. 11. 22. 피고 김AA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20. 1. 23. 정AA에 대한 체납국세 1,453,011,1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채무이행기한 : 2020. 1. 26.), 위 압류통지서는 2020. 1. 29. 피고 이BB과 피고 이CC에게, 2020. 1. 30. 피고 김AA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세무서장이 위 압류통지에서 정한 채무이행기한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지방국세청장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 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20. 1. 29. 피고들에게 정AA의 현 국세체납액을 1,240,552,700원으로 하여 2020. 2. 7.까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고(위 최고서는 피고들에게 2020. 1. 31. 각 송달되었다), ○○세무서장이 위 압류통지에서 정한 채무이행기한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20. 1. 31. 피고들에게 정AA의 현 국세체납액을 1,453,011,160원으로 하여 2020. 2. 7.까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위 최고서는 2020. 2. 5. 피고 김AA, 이CC에게, 2020. 2. 4. 피고 이B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 제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260,888,586원(= 434,814,310원 × 60%) 중 원고가 구하는 260,870,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정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정AA은 아래와 같이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정AA으로부터 220,000,000원(=100,000,000원 + 40,000,000원 + 80,00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바,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1) 정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2016. 3. 15.까지 이 사건 주차장 임차인인 홍DD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아 피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기 위해 홍DD에게 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정AA의 딸인 정FF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정AA의 국세체납에 따른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FF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피고들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250,000,000원을 공탁해야 했으며, 그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8개월간의 이자로 4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예식장 1층에 비치된 정AA 소유의 수석과 분재를 정AA이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테리어 공사가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20건 이상의 예식장 예약이 취소되어 8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갑 제29, 3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9. 11. 18. 정AA을 상대로 위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182)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0. 14.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0. 10.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으로 내세우는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가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정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2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