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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고양지원 2022가단8157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부가 취소되며, 해당 금액만큼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자녀명의등기 #부동산이전 #매매계약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57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미쳤다며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그 가액 상당의 반환 의무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571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특정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과 지연이자를 명령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제기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하며, 이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571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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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명의로 등기 완료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15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6. 10.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906,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90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6. 10.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81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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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부가 취소되며, 해당 금액만큼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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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57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미쳤다며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그 가액 상당의 반환 의무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571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특정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과 지연이자를 명령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제기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하며, 이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571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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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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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15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6. 10.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906,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90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6. 10.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81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