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명의로 등기 완료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8157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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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10. |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906,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90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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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명의로 등기 완료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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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8157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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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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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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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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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10. |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906,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90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