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015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AA 외 2 |
변 론 종 결 |
2021. 11. 18.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 강AA와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강AA와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한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이다.
2) 피고 강AA는 한BB의 아내이고, 피고 한CC, 한DD은 한BB과 피고 강AA의 자녀들이다.
나. 한BB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등
1) 한BB은 ○○○○주택공사에게 보증금 xx,xxx,xxx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15. xx. xx. 위 공사와 사이에 한BB이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x원(계약금 xx,xxx,xxx원, 잔금 xxx,xxx,xxx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보증금 xx,xxx,xxx원은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한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BB은 2015. xx. xx. 피고 강AA와 사이에 한BB이 피고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강AA, 피고 한CC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등
1) 피고 강AA는 2015. xx. xx. 피고 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억 원에 매도하고, 2015. xx. xx. 피고 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한CC은 2015.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억 x,xxx만 원, 채무자 피고 한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한CC은 2018. xx. xx. 피고 한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고, 2018. xx. xx. 피고 한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한DD은 2018.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최고액 x억 x,xxx만 원, 채무자 피고 한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5.경 한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6. xx. xx.경 한BB의 재산을 압류하면서 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강AA와 피고 한CC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xx. xx.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4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한BB이 2012. x.기(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 FF테크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xxx,xxx,xxx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5매를 발부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한BB을 고발하였으나(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xx. xx.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6. xx. xx. 한BB의 건설기계를 압류하였고, 압류물건 상세정보상 체납자 주소 및 재산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xx. xx.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한BB은 ‘GG산업’이라는 상호로 2000. xx. xx.부터 2001. xx. xx.까지, 2003. xx. xx.부터 2005. xx. xx.까지, ‘HHH테크’라는 상호로 2010.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 한BB은 2000. x기, 2001. x기, 2004. x, x기, 2011. x기부터 2014.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0. x기, 2001. x기, 2004. x, x기, 2013. x기부터 2014.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한BB에게, ○○세무서장은 2001. xx.부터 2005. xx.까지 사이에 2000. x기, 2001. x기, 2004. x, x기 부가가치세 x건 합계 xx,xxx,xxx원을, ○○세무서장은 2013. 9.부터 2015. xx.까지 사이에 2013. x기부터 2014. x기까지 부가가치세 x건 합계 xx,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4. xx.부터 2015. xx.까지 사이에 한BB에게 ㈜FF테크 및 ㈜II테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이거나 위장가공자료이므로 해당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1. x기부터 2012. x기까지 부가가치세 x건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재경정고지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5. xx.경 한BB에게 ㈜FF테크 및 ㈜II테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부분을 가공경비로 보아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건 합계 xx,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재경정고지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6. xx.경 한BB에게 ㈜FF테크 및 ㈜II테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가공경비로 보아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건 합계 xx,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재경정고지하였다.
○ ○○○세무서는 2015. xx. xx. 한BB에게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 한BB에게 위와 같이 부과된 국세 중 2020. xx. xx. 기준으로 체납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순번 1 내지 5, 7, 9, 10 채권은 그에 관한 과세처분이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피고들은 그 중 순번 5, 7 채권은 한B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하여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이 주장하는 불기소처분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순번 8, 15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순번 5, 7 채권과는 무관하고, 한BB이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지도 않았다).
(2) 다음으로 순번 6, 11 내지 14, 16, 17 채권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해당 국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으로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그 중 순번 6, 13, 14, 16 채권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신고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데, 과세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BB이 매입신고한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불기소처분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순번 8, 15 채권과 관련된 것이고 순번 6, 13, 14, 16 채권과는 무관하다),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마지막으로 순번 8, 15 채권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위 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순번 8, 15 채권은 한BB의 2012년 x기(2012. xx. xx. ~ 2012. xx. xx.)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련이 있다. 즉, 한BB은 위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세액이 합계 xxx,xxx,xxx원, 매입세액이 합계 xxx,xxx,xxx원이라 신고하여 그 차액인 x,xxx,xxx원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한BB이 II테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xxx만 원)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불공제한다는 이유로 2014. xx. xx. 한BB에게 차감고지세액 x,xxx,xxx원(= 불공제 매입세액 x,xxx,xxx원 + 가산세액 x,xxx,xxx원)에 관한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다시 한BB이 FF테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억 x,xxx만 원)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5. xx. xx. 한BB에게 차감고지세액 xxx,xxx,xxx원(= 불공제 매입세액 증가액 x,xxx만 원 + 가산세액 증가액 xx,xxx,xxx원)에 관한 재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FF테크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여서 종합소득금액 xxx,xxx,xxx원이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2015. xx. xx. 한BB에게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세액 xx,xxx,xxx원(= 결정세액 증가액 xx,xxx,xxx원 + 가산세액 xx,xxx,xxx원)에 관한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 원고의 한BB에 대한 순번 8, 15 채권 성립을 위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한BB이 FF테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억 x,xxx만 원)가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한BB이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사실과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순번 8, 15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한BB이 순번 8 채권에 관한 재경정고지처분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신고를 이유로 x회 경정 및 재경정고지처분을 받은 사실(순번 5 내지 7번), 한BB이 위 경정고지처분이나 재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FF테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한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2016. xx. xx. FF테크의 운영자인 김JJ이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HHH테크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기계납품계약서, 외상매입금 관리, 매매대금에 대한 어음 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이 FF테크로부터 기계 제조 부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한BB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한B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한BB이 FF테크로부터 발급받은 합계 x억 x,xxx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한BB이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은 순번 8, 15 채권의 과세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때이고, 앞서 본 것처럼 FF테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순번 8, 15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한BB에 대한 위 국세채권 xxx,xxx,xxx원(가산금 포함) 중 순번 8 및 15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xxx,xxx,xxx원(= xxx,xxx,xxx원 – 순번 8 xxx,xxx,xxx원 – 순번 15 xxx,xxx,xxx원, 이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위 국세채권을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라)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한BB에 대한 국세채권 중 순번 1 내지 4, 9 내지 12, 17 채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국가재정법이 정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에서 세액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1, 2호),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위 국세채권 중 순번 12의 납부기한은 2015. xx. xx.이고, 순번 17의 납부기한은 2015. xx. xx.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위 국세채권 중 순번 1 내지 4, 9 내지 11의 납부기한은 2014. xx. xx. 이전인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된 후인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는 ① 순번 1, 2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04. xx. xx. 한BB의 KK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05. xx. xx. 압류해제를 한 뒤 순번 1, 2, 3, 4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07. xx. xx. 한BB의 LL생명에 대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였고(갑 제14호증의 1, 2), ② 순번 9, 10, 11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15. xx. xx. 한BB 소유의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으므로(갑 제14호증의 3) 그 무렵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순번 12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16. xx. xx. 한BB 소유의 주식회사 HHH테크 주식을 압류하였고(갑 제14호증의 5, 제15호증), 순번 17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16. xx. xx. 한BB 소유의 건설기계를 압류하였다(갑 제14호증의 4)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위 국세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xx. xx. 당시 한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국세채권 중 고지세액 xxx,xxx,xxx원(순번 8, 15 채권 제외)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한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원(= 적극재산 xxx,xxx,xxx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xxx,xxx,xxx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BB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강AA, 전득자인 피고 한CC, 한DD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은 한BB이 ○○○○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xxx,xxx,xxx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HHH테크로부터 위 잔금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강AA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강AA가 피고 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고 한CC이 대출받은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던 것인바, 한BB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한BB의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었으며, 위 공사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한BB의 책임재산이었던 사실(오히려 피고들 주장에 의할 때 ㈜MMM테크에 대한 xxx,xxx,xxx원 상당의 채무가 더 존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해 한BB의 주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무상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증여 또는 매매의 동기, 자금 출처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한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한BB이 그 주장과 같이 ㈜HHH테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거나 위 회사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강AA와 피고 한CC은 한BB의 ㈜HHH테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및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 한DD은 피고 한CC에게 2018. xx. xx. 당시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국세를 체납하였고, 2015. xx. 말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소재지인 한BB 소유의 건설기계가 압류되었던 점, ② 피고들은 한BB의 아내와 자녀들로서 한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 한BB은 2015.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5. xx. xx. 피고 강AA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강AA는 그로부터 13일 뒤인 2015. xx. xx. 피고 한C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한CC, 한DD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중 누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취득한 목적물이 이미 전득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익자로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수익자, 전득자 별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와 전득자는 각자 전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위 판결의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1나9784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피고 한DD이 피고 한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xx.경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가는 x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액은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x억 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채권이 xxx,xxx,xxx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xxx,xxx,xxx원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xxx,xxx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015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AA 외 2 |
변 론 종 결 |
2021. 11. 18.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 강AA와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강AA와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한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이다.
2) 피고 강AA는 한BB의 아내이고, 피고 한CC, 한DD은 한BB과 피고 강AA의 자녀들이다.
나. 한BB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등
1) 한BB은 ○○○○주택공사에게 보증금 xx,xxx,xxx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15. xx. xx. 위 공사와 사이에 한BB이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x원(계약금 xx,xxx,xxx원, 잔금 xxx,xxx,xxx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보증금 xx,xxx,xxx원은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한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BB은 2015. xx. xx. 피고 강AA와 사이에 한BB이 피고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강AA, 피고 한CC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등
1) 피고 강AA는 2015. xx. xx. 피고 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억 원에 매도하고, 2015. xx. xx. 피고 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한CC은 2015.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억 x,xxx만 원, 채무자 피고 한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한CC은 2018. xx. xx. 피고 한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고, 2018. xx. xx. 피고 한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한DD은 2018.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최고액 x억 x,xxx만 원, 채무자 피고 한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5.경 한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6. xx. xx.경 한BB의 재산을 압류하면서 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강AA와 피고 한CC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xx. xx.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4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한BB이 2012. x.기(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 FF테크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xxx,xxx,xxx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5매를 발부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한BB을 고발하였으나(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xx. xx.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6. xx. xx. 한BB의 건설기계를 압류하였고, 압류물건 상세정보상 체납자 주소 및 재산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xx. xx.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한BB은 ‘GG산업’이라는 상호로 2000. xx. xx.부터 2001. xx. xx.까지, 2003. xx. xx.부터 2005. xx. xx.까지, ‘HHH테크’라는 상호로 2010.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 한BB은 2000. x기, 2001. x기, 2004. x, x기, 2011. x기부터 2014.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0. x기, 2001. x기, 2004. x, x기, 2013. x기부터 2014.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한BB에게, ○○세무서장은 2001. xx.부터 2005. xx.까지 사이에 2000. x기, 2001. x기, 2004. x, x기 부가가치세 x건 합계 xx,xxx,xxx원을, ○○세무서장은 2013. 9.부터 2015. xx.까지 사이에 2013. x기부터 2014. x기까지 부가가치세 x건 합계 xx,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4. xx.부터 2015. xx.까지 사이에 한BB에게 ㈜FF테크 및 ㈜II테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이거나 위장가공자료이므로 해당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1. x기부터 2012. x기까지 부가가치세 x건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재경정고지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5. xx.경 한BB에게 ㈜FF테크 및 ㈜II테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부분을 가공경비로 보아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건 합계 xx,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재경정고지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6. xx.경 한BB에게 ㈜FF테크 및 ㈜II테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가공경비로 보아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건 합계 xx,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재경정고지하였다.
○ ○○○세무서는 2015. xx. xx. 한BB에게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 한BB에게 위와 같이 부과된 국세 중 2020. xx. xx. 기준으로 체납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순번 1 내지 5, 7, 9, 10 채권은 그에 관한 과세처분이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피고들은 그 중 순번 5, 7 채권은 한B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하여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이 주장하는 불기소처분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순번 8, 15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순번 5, 7 채권과는 무관하고, 한BB이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지도 않았다).
(2) 다음으로 순번 6, 11 내지 14, 16, 17 채권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해당 국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으로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그 중 순번 6, 13, 14, 16 채권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신고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데, 과세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BB이 매입신고한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불기소처분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순번 8, 15 채권과 관련된 것이고 순번 6, 13, 14, 16 채권과는 무관하다),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마지막으로 순번 8, 15 채권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위 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순번 8, 15 채권은 한BB의 2012년 x기(2012. xx. xx. ~ 2012. xx. xx.)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련이 있다. 즉, 한BB은 위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세액이 합계 xxx,xxx,xxx원, 매입세액이 합계 xxx,xxx,xxx원이라 신고하여 그 차액인 x,xxx,xxx원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한BB이 II테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xxx만 원)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불공제한다는 이유로 2014. xx. xx. 한BB에게 차감고지세액 x,xxx,xxx원(= 불공제 매입세액 x,xxx,xxx원 + 가산세액 x,xxx,xxx원)에 관한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다시 한BB이 FF테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억 x,xxx만 원)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5. xx. xx. 한BB에게 차감고지세액 xxx,xxx,xxx원(= 불공제 매입세액 증가액 x,xxx만 원 + 가산세액 증가액 xx,xxx,xxx원)에 관한 재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FF테크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여서 종합소득금액 xxx,xxx,xxx원이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2015. xx. xx. 한BB에게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세액 xx,xxx,xxx원(= 결정세액 증가액 xx,xxx,xxx원 + 가산세액 xx,xxx,xxx원)에 관한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 원고의 한BB에 대한 순번 8, 15 채권 성립을 위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한BB이 FF테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억 x,xxx만 원)가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한BB이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사실과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순번 8, 15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한BB이 순번 8 채권에 관한 재경정고지처분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신고를 이유로 x회 경정 및 재경정고지처분을 받은 사실(순번 5 내지 7번), 한BB이 위 경정고지처분이나 재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FF테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한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2016. xx. xx. FF테크의 운영자인 김JJ이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HHH테크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기계납품계약서, 외상매입금 관리, 매매대금에 대한 어음 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이 FF테크로부터 기계 제조 부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한BB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한B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한BB이 FF테크로부터 발급받은 합계 x억 x,xxx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한BB이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은 순번 8, 15 채권의 과세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때이고, 앞서 본 것처럼 FF테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순번 8, 15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한BB에 대한 위 국세채권 xxx,xxx,xxx원(가산금 포함) 중 순번 8 및 15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xxx,xxx,xxx원(= xxx,xxx,xxx원 – 순번 8 xxx,xxx,xxx원 – 순번 15 xxx,xxx,xxx원, 이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위 국세채권을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라)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한BB에 대한 국세채권 중 순번 1 내지 4, 9 내지 12, 17 채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국가재정법이 정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에서 세액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1, 2호),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위 국세채권 중 순번 12의 납부기한은 2015. xx. xx.이고, 순번 17의 납부기한은 2015. xx. xx.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위 국세채권 중 순번 1 내지 4, 9 내지 11의 납부기한은 2014. xx. xx. 이전인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된 후인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는 ① 순번 1, 2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04. xx. xx. 한BB의 KK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05. xx. xx. 압류해제를 한 뒤 순번 1, 2, 3, 4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07. xx. xx. 한BB의 LL생명에 대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였고(갑 제14호증의 1, 2), ② 순번 9, 10, 11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15. xx. xx. 한BB 소유의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으므로(갑 제14호증의 3) 그 무렵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순번 12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16. xx. xx. 한BB 소유의 주식회사 HHH테크 주식을 압류하였고(갑 제14호증의 5, 제15호증), 순번 17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16. xx. xx. 한BB 소유의 건설기계를 압류하였다(갑 제14호증의 4)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위 국세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xx. xx. 당시 한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국세채권 중 고지세액 xxx,xxx,xxx원(순번 8, 15 채권 제외)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한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원(= 적극재산 xxx,xxx,xxx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xxx,xxx,xxx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BB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강AA, 전득자인 피고 한CC, 한DD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은 한BB이 ○○○○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xxx,xxx,xxx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HHH테크로부터 위 잔금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강AA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강AA가 피고 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고 한CC이 대출받은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던 것인바, 한BB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한BB의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었으며, 위 공사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한BB의 책임재산이었던 사실(오히려 피고들 주장에 의할 때 ㈜MMM테크에 대한 xxx,xxx,xxx원 상당의 채무가 더 존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해 한BB의 주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무상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증여 또는 매매의 동기, 자금 출처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한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한BB이 그 주장과 같이 ㈜HHH테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거나 위 회사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강AA와 피고 한CC은 한BB의 ㈜HHH테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및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 한DD은 피고 한CC에게 2018. xx. xx. 당시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국세를 체납하였고, 2015. xx. 말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소재지인 한BB 소유의 건설기계가 압류되었던 점, ② 피고들은 한BB의 아내와 자녀들로서 한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 한BB은 2015.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5. xx. xx. 피고 강AA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강AA는 그로부터 13일 뒤인 2015. xx. xx. 피고 한C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한CC, 한DD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중 누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취득한 목적물이 이미 전득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익자로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수익자, 전득자 별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와 전득자는 각자 전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위 판결의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1나9784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피고 한DD이 피고 한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xx.경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가는 x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액은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x억 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채권이 xxx,xxx,xxx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xxx,xxx,xxx원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xxx,xxx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