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UU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09.07. |
|
판 결 선 고 |
2022.10.19.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전기안전관리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HHHHHHHH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XX. XX. XX.자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XX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계소득금액인 1,528,854,02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위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 7. 4.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771,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JJJ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KKKKKKK PPPPPPPPP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적 운영자는 JJJ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UU지방검찰청 검사는 20XX. X. XX. ‘JJJ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WWW(20XX. X. XX.부터 20XX. X. X.), YYY(20XX. X. XX.부터 20XX. X. X.), GGG(20XX. X. X.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JJJ을 약식기소하였고, 그 후 JJJ은 위 약식기소에 따른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20XX. X. XX. 위 약식기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 WWW 및 YYY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근로자 GGG 부분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면서 JJJ에게 벌금 0만 원에 집행유예 0년을 선고하였으며(UU지방법원 20XX고정XXXX),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JJJ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JJJ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일부 근로자와는 합의까지 하였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였다면, 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밝혀졌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7호증)에도 JJJ의 이름은 ‘실제 대표’란에, 원고의 이름은 ‘명의 대표’란에 기재되어 있는바, 수사기관에서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 보고, 실질적 대표자인 JJJ을 기소하였다].
2) 원고는 2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대표이사로 등재된 20XX. X. X.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JJJ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0원을 지급받았다(갑 제9호증 8, 9면 참조).
3) 원고는 19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SSSS’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달리 노래방기기 수리업을 하는 업체이다. 또한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KKKKKK 주식회사와 CCCCCC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서 근무하였는데, 이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과 중첩되는바,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상시 근로자 X~X인 이 상 규모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JJJ은 평소 “이 사건 회사”, “[주]MMMM”, “EEEEE”이라는 상호가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공사/전기감리”라는 문구와 전면에 “대표이사 JJJ”이라고 인쇄된 명함(갑 제1호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가 거래처에 보내는 공문에서도 “대표이사 JJJ”이라고 기재하였다.
5) 피고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시행령 단서 괄호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바, JJJ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위 시행령 단서 괄호 내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JJJ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UU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09.07. |
|
판 결 선 고 |
2022.10.19.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전기안전관리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HHHHHHHH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XX. XX. XX.자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XX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계소득금액인 1,528,854,02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위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 7. 4.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771,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JJJ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KKKKKKK PPPPPPPPP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적 운영자는 JJJ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UU지방검찰청 검사는 20XX. X. XX. ‘JJJ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WWW(20XX. X. XX.부터 20XX. X. X.), YYY(20XX. X. XX.부터 20XX. X. X.), GGG(20XX. X. X.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JJJ을 약식기소하였고, 그 후 JJJ은 위 약식기소에 따른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20XX. X. XX. 위 약식기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 WWW 및 YYY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근로자 GGG 부분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면서 JJJ에게 벌금 0만 원에 집행유예 0년을 선고하였으며(UU지방법원 20XX고정XXXX),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JJJ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JJJ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일부 근로자와는 합의까지 하였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였다면, 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밝혀졌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7호증)에도 JJJ의 이름은 ‘실제 대표’란에, 원고의 이름은 ‘명의 대표’란에 기재되어 있는바, 수사기관에서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 보고, 실질적 대표자인 JJJ을 기소하였다].
2) 원고는 2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대표이사로 등재된 20XX. X. X.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JJJ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0원을 지급받았다(갑 제9호증 8, 9면 참조).
3) 원고는 19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SSSS’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달리 노래방기기 수리업을 하는 업체이다. 또한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KKKKKK 주식회사와 CCCCCC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서 근무하였는데, 이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과 중첩되는바,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상시 근로자 X~X인 이 상 규모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JJJ은 평소 “이 사건 회사”, “[주]MMMM”, “EEEEE”이라는 상호가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공사/전기감리”라는 문구와 전면에 “대표이사 JJJ”이라고 인쇄된 명함(갑 제1호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가 거래처에 보내는 공문에서도 “대표이사 JJJ”이라고 기재하였다.
5) 피고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시행령 단서 괄호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바, JJJ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위 시행령 단서 괄호 내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JJJ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