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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주차장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48
판결 요약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을 위한 자가용 주차 필요성, 주변 대중교통 부족 등 환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 텃밭 등 주거와 경제적 일체관계가 부족한 부분은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부수토지 #주택주차장 #세금비과세
질의 응답
1. 주택과 함께 매각한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생활에 필수적이고 임차인 등이 일상적으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판결은 주택의 일상생활을 위해 차량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실제 사용되었다면 부수토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주변 텃밭이나 상가가 있는 토지도 모두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텃밭 등은 주거와 경제적 일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부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판결에서 텃밭, 상가 부분은 실제 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 인정 부족으로 부수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부수토지인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항공사진, 현장 특성, 공시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된 부분만 인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판결은 주차장 부분의 면적을 다툼 자료와 콘크리트 포장 현황, 승인 고시를 종합해 산정했습니다.
4.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판결은 비과세·면제대상 주장에는 납세자가 입증책임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중 7,964,236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중 155,69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가산금 5,389,850원의 취소를 함께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소유권 취득

원고, 송BB는 2005. 6. 27.경 유CC로부터 아래 표의 부동산 목록란 기재 부동산들을 아래 표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2005. 8. 1. 그 부동산 중 아래의 지분비율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건물 신축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99.6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송BB는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30.2m²(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2010. 3. 26. 이 사건 주택 및 소매점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토지 및 건물의 수용

원고는 2019. 2. 15. DD 에코태양광 발전사업(2018. YY. ZZ.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XXX호)의 사업시행자인 DD에코PP 주식회사와 협의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소유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25. DD에코PP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950,000,000원(=이 사건 토지들 지분 817,060,000원+이 사건 주택 48,174,000원+이 사건 토지들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의 지분과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865,234,000원, 취득가액을 252,516,730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34,616,860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 578,100,410원을 산출한 후, 여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양도소득세 경정 및 고지내역

1)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68,9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5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과세표” 중 ⁠“경정 전 결정”란 기재와 같다.

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액경정내역

1)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5. 8.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제1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양도차익을 종전의 578,100,410원에서 344,604,144원(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차익 334,111,478원 포함)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252,607,067원, 세액을 78,319,138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2 토지 및 제3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649,800원, 농어촌특별세 1,224,1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과세표” 중 ⁠“경정결정” 란 기재와 같다.

사. 조세심판원의 결정

원고는 2020. 8. 9.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140,968,940원–62,649,800원),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2,755,180원-1,224,130원) 및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송BB는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과 텃밭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텃밭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부수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제2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4 내지 7,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의 주변환경

가) 이 사건 주택은 해안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 상가나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중교통과도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동쪽에 인접한 이 사건 제2 토지상에는 이 사건 소매점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소매점의 우측은 공터로서, 공터 우측에 위치한 공로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한 외부와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

2)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

가)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좌측에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건물이 신축될 당시부터 수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별도로 담장이나 울타리가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구역에 대한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99.6m²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래 공터였으나 2014년경 이후로는 창고 3채(30㎡, 7㎡, 3㎡), 계사, 견사, 비닐하우스(80㎡)가 설치되었고, 공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소매점의 마당에 해당하는 우측 부분은 건축 당시부터 공터였으나 2016년경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들 및 주택이 수용될 당시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4)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내역 및 거주기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 이후 UUU, JJJ 등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인들의 전입 및 전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제2 토지의 이용관계에 관한 사실확인서

임차인들 중 JJJ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마당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기로 하였고, 거주하는 동안 실제로 이 사건 제2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인근에 거주하였던 주민 SSS, EEE 역시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이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은 그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도시의 중심지로부터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다.

2)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이후인 2011. 10.경부터 수용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으므로, 해당 임차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거주지 근처에 자가용 차량을 정기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

3)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는 자가용 차량을 주차할 만한 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좌측에는 공터가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용이하며, 이 사건 제2 토지의 좌측에 위치한 공로와의 접근도 용이한 편이다.

4)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임차인과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제2 토지 중 앞서 본 공터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주변 환경과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이용상황에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앞서 본 이 사건 토지들의 형상, 위치, 소유관계, 이 사건 주택 및 소매점의 배치형태, 위치 및 소유관계, 이 사건 주택의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소유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인 주차장 부분이 경제적 일체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였던 JJJ과 인근 주민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에서 비닐하우스 부분 토지는 텃밭으로 이용되었고, 해당 부분에 상추, 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채소 등을 공동 재배하여 이를 취식하였다.’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북측 129㎡ 및 60㎡ 부분에는 각각 쇠파이프조(17.2×7.5, 8×7.5)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에 농작물이 재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텃밭으로서 이 사건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소매점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130.2㎡ 부분 역시 이 사건 제1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25.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소매점에서 ⁠‘OO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매점은 이 사건 제1 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밖에 이 사건 제2 토지 중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가. 주차장 부분의 면적

1)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된 부분을 특정하는 기준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측량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측량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당시 및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에 이미 해당 부분의 현상이 변경된 상태이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결국 소송과정에서 현출되어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6, 7,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은 58㎡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좌측 마당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공터로 남아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지상물이 적치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앞서 본 공터 부분은 공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로서는 앞서 본 공터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나) 2016.경에 이르러 앞서 본 공터 부분 일부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었고,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이 사건 토지들 및 주택이 수용될 당시까지 철거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의 근거가 되는 2018. YY. ZZ.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 부분의 면적이 58㎡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6년 및 2018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대체로 공터 상태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소매점 부분은 ⁠‘OO마트’라는 상호로 등록되어 매매 당시까지 이 사건 소매점에서 영업활동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송BB는 앞서 본 공터 부분을 이 사건 소매점 및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갑 제21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의 면적이 116.27㎡라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보상협의요청서 표 중 순번 3-15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포장 면적은 해당 표 중 ⁠‘구조 및 규격’란의 계산식(3×6.5)과 ⁠‘수량 및 면적’란의 면적 58.50이 불일치하므로 콘크리트 포장 면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항공사진(을 제1호증의 6)을 통해 콘크리트 포장 부분과 이 사건 소매점의 크기를 비교해 보아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소매점보다 현저히 협소함이 명백하므로, 갑 제21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의 면적이 116.27㎡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주차장 부분의 면적이 2018. 12. 24.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기재된 58㎡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양도소득세 계산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과세대상양도차익은 당초 334,111,478원이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제2 토지의 주차장 부분 58㎡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양도차익은 316,920,621원[=전체 양도차익 344,604,144원-(334,111,478원×주차장 58㎡/이 사건 제2토지 700㎡]이다.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과세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61,891,271원이고, 가산세액은 8,463,631원(=과소신고가산세 6,189,127원+납부지연가산세 2,274,504원)이며, 농어촌특별세는 1,375,361원이다.

2) 따라서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중 7,964,236원[=78,319,138원-70,354,902원(=양도소득세 61,891,271원+가산세 8,463,631원)],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중 155,692원(=1,531,053원-1,375,361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앞서 본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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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주차장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48
판결 요약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을 위한 자가용 주차 필요성, 주변 대중교통 부족 등 환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 텃밭 등 주거와 경제적 일체관계가 부족한 부분은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부수토지 #주택주차장 #세금비과세
질의 응답
1. 주택과 함께 매각한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생활에 필수적이고 임차인 등이 일상적으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판결은 주택의 일상생활을 위해 차량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실제 사용되었다면 부수토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주변 텃밭이나 상가가 있는 토지도 모두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텃밭 등은 주거와 경제적 일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부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판결에서 텃밭, 상가 부분은 실제 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 인정 부족으로 부수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부수토지인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항공사진, 현장 특성, 공시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된 부분만 인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판결은 주차장 부분의 면적을 다툼 자료와 콘크리트 포장 현황, 승인 고시를 종합해 산정했습니다.
4.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판결은 비과세·면제대상 주장에는 납세자가 입증책임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중 7,964,236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중 155,69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가산금 5,389,850원의 취소를 함께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소유권 취득

원고, 송BB는 2005. 6. 27.경 유CC로부터 아래 표의 부동산 목록란 기재 부동산들을 아래 표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2005. 8. 1. 그 부동산 중 아래의 지분비율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건물 신축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99.6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송BB는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30.2m²(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2010. 3. 26. 이 사건 주택 및 소매점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토지 및 건물의 수용

원고는 2019. 2. 15. DD 에코태양광 발전사업(2018. YY. ZZ.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XXX호)의 사업시행자인 DD에코PP 주식회사와 협의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소유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25. DD에코PP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950,000,000원(=이 사건 토지들 지분 817,060,000원+이 사건 주택 48,174,000원+이 사건 토지들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의 지분과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865,234,000원, 취득가액을 252,516,730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34,616,860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 578,100,410원을 산출한 후, 여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양도소득세 경정 및 고지내역

1)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68,9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5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과세표” 중 ⁠“경정 전 결정”란 기재와 같다.

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액경정내역

1)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5. 8.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제1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양도차익을 종전의 578,100,410원에서 344,604,144원(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차익 334,111,478원 포함)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252,607,067원, 세액을 78,319,138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2 토지 및 제3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649,800원, 농어촌특별세 1,224,1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과세표” 중 ⁠“경정결정” 란 기재와 같다.

사. 조세심판원의 결정

원고는 2020. 8. 9.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140,968,940원–62,649,800원),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2,755,180원-1,224,130원) 및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송BB는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과 텃밭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텃밭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부수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제2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4 내지 7,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의 주변환경

가) 이 사건 주택은 해안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 상가나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중교통과도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동쪽에 인접한 이 사건 제2 토지상에는 이 사건 소매점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소매점의 우측은 공터로서, 공터 우측에 위치한 공로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한 외부와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

2)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

가)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좌측에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건물이 신축될 당시부터 수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별도로 담장이나 울타리가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구역에 대한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99.6m²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래 공터였으나 2014년경 이후로는 창고 3채(30㎡, 7㎡, 3㎡), 계사, 견사, 비닐하우스(80㎡)가 설치되었고, 공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소매점의 마당에 해당하는 우측 부분은 건축 당시부터 공터였으나 2016년경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들 및 주택이 수용될 당시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4)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내역 및 거주기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 이후 UUU, JJJ 등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인들의 전입 및 전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제2 토지의 이용관계에 관한 사실확인서

임차인들 중 JJJ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마당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기로 하였고, 거주하는 동안 실제로 이 사건 제2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인근에 거주하였던 주민 SSS, EEE 역시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이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은 그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도시의 중심지로부터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다.

2)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이후인 2011. 10.경부터 수용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으므로, 해당 임차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거주지 근처에 자가용 차량을 정기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

3)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는 자가용 차량을 주차할 만한 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좌측에는 공터가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용이하며, 이 사건 제2 토지의 좌측에 위치한 공로와의 접근도 용이한 편이다.

4)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임차인과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제2 토지 중 앞서 본 공터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주변 환경과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이용상황에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앞서 본 이 사건 토지들의 형상, 위치, 소유관계, 이 사건 주택 및 소매점의 배치형태, 위치 및 소유관계, 이 사건 주택의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소유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인 주차장 부분이 경제적 일체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였던 JJJ과 인근 주민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에서 비닐하우스 부분 토지는 텃밭으로 이용되었고, 해당 부분에 상추, 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채소 등을 공동 재배하여 이를 취식하였다.’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북측 129㎡ 및 60㎡ 부분에는 각각 쇠파이프조(17.2×7.5, 8×7.5)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에 농작물이 재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텃밭으로서 이 사건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소매점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130.2㎡ 부분 역시 이 사건 제1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25.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소매점에서 ⁠‘OO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매점은 이 사건 제1 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밖에 이 사건 제2 토지 중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가. 주차장 부분의 면적

1)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된 부분을 특정하는 기준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측량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측량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당시 및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에 이미 해당 부분의 현상이 변경된 상태이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결국 소송과정에서 현출되어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6, 7,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은 58㎡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좌측 마당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공터로 남아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지상물이 적치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앞서 본 공터 부분은 공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로서는 앞서 본 공터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나) 2016.경에 이르러 앞서 본 공터 부분 일부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었고,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이 사건 토지들 및 주택이 수용될 당시까지 철거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의 근거가 되는 2018. YY. ZZ.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 부분의 면적이 58㎡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6년 및 2018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대체로 공터 상태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소매점 부분은 ⁠‘OO마트’라는 상호로 등록되어 매매 당시까지 이 사건 소매점에서 영업활동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송BB는 앞서 본 공터 부분을 이 사건 소매점 및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갑 제21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의 면적이 116.27㎡라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보상협의요청서 표 중 순번 3-15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포장 면적은 해당 표 중 ⁠‘구조 및 규격’란의 계산식(3×6.5)과 ⁠‘수량 및 면적’란의 면적 58.50이 불일치하므로 콘크리트 포장 면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항공사진(을 제1호증의 6)을 통해 콘크리트 포장 부분과 이 사건 소매점의 크기를 비교해 보아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소매점보다 현저히 협소함이 명백하므로, 갑 제21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의 면적이 116.27㎡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주차장 부분의 면적이 2018. 12. 24.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기재된 58㎡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양도소득세 계산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과세대상양도차익은 당초 334,111,478원이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제2 토지의 주차장 부분 58㎡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양도차익은 316,920,621원[=전체 양도차익 344,604,144원-(334,111,478원×주차장 58㎡/이 사건 제2토지 700㎡]이다.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과세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61,891,271원이고, 가산세액은 8,463,631원(=과소신고가산세 6,189,127원+납부지연가산세 2,274,504원)이며, 농어촌특별세는 1,375,361원이다.

2) 따라서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중 7,964,236원[=78,319,138원-70,354,902원(=양도소득세 61,891,271원+가산세 8,463,631원)],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중 155,692원(=1,531,053원-1,375,361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앞서 본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