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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및 환산가액 적용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890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서·증빙 불충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은 적용 불가라 보았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토지매매 #취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계약서 제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대금 지급 등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계약서 외 증빙·관계서류 제출 및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함.
2.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면 적용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환산가액 등 다른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적용 불가로 보았으며,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함.
3.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중개수수료가 정당하게 지급·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함.
4. 토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무당국의 환산가액 적용은 적법한가요?
답변
네, 실지거래가액 입증 실패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매매사례 부재시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매매사례·감정가액 적용 부적합 시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 소송은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의 선행이 요구됨을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98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234,310원의 부 과처분 중 388,42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234,310원의 부과처분 중 388,42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5. 8. 원고들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한민국(관리청 재정경제부)과 사이에, 2005. 9. 8. 별지 1 표 중 ⁠‘취득시’ 부분 순번 3, 5, 6 기재 각 토지를 541,902,000원에, 2005. 11. 30. 같은 부분 순번 1, 2, 4 기재 각 토지를 32,595,000원에 각각 원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매매대금 합계 574,497,000원, 원고별 각287,248,500원, 위 순번 1∼6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위 각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 각 소유권이전등기(1/2 지분씩 공유)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5. 5. 27. CCCCCCC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1 표 중 ⁠‘취득시’ 부분 순번 7∼14 기재 각 토지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부분 순번 15, 16 기재 각 토지2)(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원고들이 위 종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에 각 소유권이전등기(1/2 지분씩 공유)를 마쳤다(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이후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과정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변경 이후의 토지들에 관하여도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 2005. 9. 7. 등록전환 시 면적이 320㎡ 증가하여 총 8,391㎡가 되었다.

2) 2005. 9. 7. 등록전환 시 면적이 1㎡ 증가하여 총 751㎡가 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6. 7. 7. 이 사건 각 토지에 근린생활시설(가동, 나동)과 공장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 26. 주식회사 DDD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1,500,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 대금 11,214,398,740원+이 사건 건물 대금 285,601,260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5. 2.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각 5,750,000,000원3)(합계 11,500,000,000원), 취득가액을 각 4,768,512,750원(합계 9,537,025,500원,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216,277,080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8. 8. 29.부터 2018. 10. 7.까지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4)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제2, 3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각 1,375,849,412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각 130,687,508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합계 1,793,785,420원5),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각 1,113,234,310원6)이라고 보고, 2018. 12. 7.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경정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3) 실제 신고서에는 5,750,000,0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 편의상 위와 같이 본다.

4) 각 287,248,500원, 합계 574,497,000원.

5) 287,248,500원(이 사건 제1 토지)+1,375,849,412원(이 사건 제2, 3 토지)+130,687,508원(이 사건 건물)

6) 결정세액 1,020,579,020원+가산세 308,932,375원-기납부세액 216,277,080원, 원 미만 버림.

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EE동 2-20(2,443㎡), EE동 2-27(259㎡), EE동 2-21(475㎡)의 경우7)(이하 ’이 사건 피합병토지‘라고 한다) 취득한 뒤 다른 토지에 합병됨으로써 도로 접면 조건이 개선되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EE동 2-15(274㎡), EE동 2-14(211㎡), EE동 2-18(1,947㎡), EE동 2-24(117㎡), EE동 2-25(37㎡) 부분의 경우8)(이하 ’이 사건 비공시토지‘라고 한다) 실제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표준지(EE동 1003-109)의 기준시가인 580,000원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각 520,212,810원9)으로 경정해달라고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7) 별지 1 표 중 ⁠‘필지분할 및 지번변경’ 부분 순번 12, 13, 20 기재 각 토지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쟁점토지④’로 표시된 토지이다.

8) 별지 1 표 중 ⁠‘필지분할 및 지번변경’ 부분 순번 7∼11 기재 각 토지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쟁점토지③’으로 표시된 토지이다.

9) 증액경정처분 세액과의 차액은 593,021,500원이다.

아. 그러나 피고는 2019. 5.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피합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서 부적절하므로 합병 후 토지인 EE동 2-2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41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사건 비공시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 5. 8.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고지받았다.

자. 원고들은 2019. 7.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의 주장에다가 ⁠‘이 사건 피합병토지의 취득가액은 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5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3.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 17∼2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보아야 하며 위 기각결정에 대해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제22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이유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경정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라는 제목 아래 최초 신고 및 경정청구와 관련된 각 과세표준금액ㆍ세액 등을 구별하여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그 뒤로도 조세심판청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 7. 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 전부가 취소 대상이라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후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가액10)

① 원고들과 CCCCCCCC종중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매매대금을 41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이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제3 토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0)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대한민국이 정한 매매대금 합계 574,497,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중개수수료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3,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의 2)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당초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그 뒤로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2021. 8. 19.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갑 제18호증의 2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3 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확인해보았으나 이 사건 종중은 오랜 시간이 지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제3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관련 과세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3,300원 또는 21,800원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는 최저 89,600원, 최고 417,000원 정도이다(을 제2호증의 3).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취득 당시 지목이 임야 또는 도로였던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가 약 733,333원/㎡11)로 개별공시지가의 약 30배이고, 공장용지였던 이 사건 제1 토지의 시가 250,325원/㎡12)의 3배에 이르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제1 토지를 저가에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취득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40만 원 정도)와 이 사건 제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약 2만 원)를 고려하면, 다른 토지와의 가액 차이가 상당히 크다.

11) 550,000,000원 ÷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 합계 750㎡(= 157㎡+593㎡)

12) 574,497,000원 ÷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 합계 2,295㎡(= 45㎡+12㎡+1,504㎡+102㎡+334㎡+298㎡)

다)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18, 19, 20, 46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제3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던 사실, 원고들이 2005. 5. 27. 당시 위 종중의 총무였던 FFF에게 각 480,000,000원(합계 96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대금 410,000,000원과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 55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13), 원고들의 위 주장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항 기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3)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제1 토지는 녹지에 연접해 있고 이 사건 제2, 3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원고들 외에는 매수자가 있을 수 없어 저가에 취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역시, 이 사건 제1 토지의 정당한 가액 등 다른 객관적 사실들이 보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 토지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14)나 둘 이상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에서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위 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정해야 한다. 원고들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를 한 감정평가업자가 ⁠“㈜동아감정평가법인”으로 같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감정평가사도 똑같다), 그 일부(갑 제4호증의 2)는 가격시점과 조사기간이 모두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인 2005. 9. 26.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14)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사례의 경우,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들도 해당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단

갑 제5, 36, 40∼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1. 26. 주식회사 DDDDD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GG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뒤인 2016. 2. 2. HHHHHHH중개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6. 2. 16. 원고들과 중개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중개용역계약서에 중개용역수수료는 10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6. 2. 22. 자신들에 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법원에 위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2016. 2. 23.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6. 2. 29.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위 부동산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3. 4. HHHHHHH중개법인 주식회사에 각 56,925,000원(합계 113,850,000원15))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한 위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5) 103,5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과 같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1)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

가) 취득가액: 574,497,000원(원고 1인당 287,248,500원, 실지거래가액)

나) 중개수수료: 24,633,653원(원고 1인당 12,316,827원)

앞서 본 중개수수료가 중개대상 부동산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11,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가액(2,737,072,644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중개수수료 액수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부분을 계산하면 24,633,653원(= 103,500,000원×2,737,072,644원/11,500,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이 사건 제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부분

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나(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환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사건 제2, 3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12∼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취득가액

(1) 이 사건 제2, 3 토지: 2,751,698,824원(환산가액, 원고 1인당 1,375,849,412원)16)

16) 을 제2호증의 3 참조.

(2) 이 사건 건물: 174,683,983원(원고 1인당 87,341,991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토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하면 위와 같다.

다) 필요경비개산공제액

(1) 이 사건 제2, 3 토지: 52,674,834원20)(원고 1인당 26,337,417원)

(2) 이 사건 건물: 4,458,260원21)(원고 1인당 2,229,130원)

20)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 1,755,827,800원(을 제2호증의 3) × 0.03

21)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 148,608,660원(을 제15호증) × 0.03

3) 필요경비 계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고 1인당 1,791,323,277원22)이다.

22) 287,248,500원+12,316,827원+1,375,849,412원+87,341,991원+26,337,417원+2,229,130원

마. 소결론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1인당 1,128,441,618원이 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통해 원고들에게 고지했던 세액(1,113,234,310원)이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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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및 환산가액 적용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890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서·증빙 불충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은 적용 불가라 보았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토지매매 #취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계약서 제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대금 지급 등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계약서 외 증빙·관계서류 제출 및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함.
2.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면 적용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환산가액 등 다른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적용 불가로 보았으며,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함.
3.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중개수수료가 정당하게 지급·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함.
4. 토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무당국의 환산가액 적용은 적법한가요?
답변
네, 실지거래가액 입증 실패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매매사례 부재시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매매사례·감정가액 적용 부적합 시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 소송은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의 선행이 요구됨을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98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234,310원의 부 과처분 중 388,42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234,310원의 부과처분 중 388,42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5. 8. 원고들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한민국(관리청 재정경제부)과 사이에, 2005. 9. 8. 별지 1 표 중 ⁠‘취득시’ 부분 순번 3, 5, 6 기재 각 토지를 541,902,000원에, 2005. 11. 30. 같은 부분 순번 1, 2, 4 기재 각 토지를 32,595,000원에 각각 원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매매대금 합계 574,497,000원, 원고별 각287,248,500원, 위 순번 1∼6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위 각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 각 소유권이전등기(1/2 지분씩 공유)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5. 5. 27. CCCCCCC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1 표 중 ⁠‘취득시’ 부분 순번 7∼14 기재 각 토지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부분 순번 15, 16 기재 각 토지2)(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원고들이 위 종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에 각 소유권이전등기(1/2 지분씩 공유)를 마쳤다(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이후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과정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변경 이후의 토지들에 관하여도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 2005. 9. 7. 등록전환 시 면적이 320㎡ 증가하여 총 8,391㎡가 되었다.

2) 2005. 9. 7. 등록전환 시 면적이 1㎡ 증가하여 총 751㎡가 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6. 7. 7. 이 사건 각 토지에 근린생활시설(가동, 나동)과 공장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 26. 주식회사 DDD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1,500,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 대금 11,214,398,740원+이 사건 건물 대금 285,601,260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5. 2.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각 5,750,000,000원3)(합계 11,500,000,000원), 취득가액을 각 4,768,512,750원(합계 9,537,025,500원,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216,277,080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8. 8. 29.부터 2018. 10. 7.까지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4)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제2, 3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각 1,375,849,412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각 130,687,508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합계 1,793,785,420원5),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각 1,113,234,310원6)이라고 보고, 2018. 12. 7.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경정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3) 실제 신고서에는 5,750,000,0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 편의상 위와 같이 본다.

4) 각 287,248,500원, 합계 574,497,000원.

5) 287,248,500원(이 사건 제1 토지)+1,375,849,412원(이 사건 제2, 3 토지)+130,687,508원(이 사건 건물)

6) 결정세액 1,020,579,020원+가산세 308,932,375원-기납부세액 216,277,080원, 원 미만 버림.

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EE동 2-20(2,443㎡), EE동 2-27(259㎡), EE동 2-21(475㎡)의 경우7)(이하 ’이 사건 피합병토지‘라고 한다) 취득한 뒤 다른 토지에 합병됨으로써 도로 접면 조건이 개선되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EE동 2-15(274㎡), EE동 2-14(211㎡), EE동 2-18(1,947㎡), EE동 2-24(117㎡), EE동 2-25(37㎡) 부분의 경우8)(이하 ’이 사건 비공시토지‘라고 한다) 실제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표준지(EE동 1003-109)의 기준시가인 580,000원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각 520,212,810원9)으로 경정해달라고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7) 별지 1 표 중 ⁠‘필지분할 및 지번변경’ 부분 순번 12, 13, 20 기재 각 토지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쟁점토지④’로 표시된 토지이다.

8) 별지 1 표 중 ⁠‘필지분할 및 지번변경’ 부분 순번 7∼11 기재 각 토지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쟁점토지③’으로 표시된 토지이다.

9) 증액경정처분 세액과의 차액은 593,021,500원이다.

아. 그러나 피고는 2019. 5.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피합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서 부적절하므로 합병 후 토지인 EE동 2-2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41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사건 비공시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 5. 8.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고지받았다.

자. 원고들은 2019. 7.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의 주장에다가 ⁠‘이 사건 피합병토지의 취득가액은 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5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3.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 17∼2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보아야 하며 위 기각결정에 대해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제22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이유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경정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라는 제목 아래 최초 신고 및 경정청구와 관련된 각 과세표준금액ㆍ세액 등을 구별하여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그 뒤로도 조세심판청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 7. 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 전부가 취소 대상이라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후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가액10)

① 원고들과 CCCCCCCC종중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매매대금을 41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이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제3 토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0)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대한민국이 정한 매매대금 합계 574,497,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중개수수료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3,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의 2)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당초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그 뒤로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2021. 8. 19.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갑 제18호증의 2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3 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확인해보았으나 이 사건 종중은 오랜 시간이 지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제3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관련 과세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3,300원 또는 21,800원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는 최저 89,600원, 최고 417,000원 정도이다(을 제2호증의 3).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취득 당시 지목이 임야 또는 도로였던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가 약 733,333원/㎡11)로 개별공시지가의 약 30배이고, 공장용지였던 이 사건 제1 토지의 시가 250,325원/㎡12)의 3배에 이르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제1 토지를 저가에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취득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40만 원 정도)와 이 사건 제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약 2만 원)를 고려하면, 다른 토지와의 가액 차이가 상당히 크다.

11) 550,000,000원 ÷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 합계 750㎡(= 157㎡+593㎡)

12) 574,497,000원 ÷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 합계 2,295㎡(= 45㎡+12㎡+1,504㎡+102㎡+334㎡+298㎡)

다)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18, 19, 20, 46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제3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던 사실, 원고들이 2005. 5. 27. 당시 위 종중의 총무였던 FFF에게 각 480,000,000원(합계 96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대금 410,000,000원과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 55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13), 원고들의 위 주장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항 기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3)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제1 토지는 녹지에 연접해 있고 이 사건 제2, 3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원고들 외에는 매수자가 있을 수 없어 저가에 취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역시, 이 사건 제1 토지의 정당한 가액 등 다른 객관적 사실들이 보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 토지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14)나 둘 이상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에서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위 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정해야 한다. 원고들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를 한 감정평가업자가 ⁠“㈜동아감정평가법인”으로 같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감정평가사도 똑같다), 그 일부(갑 제4호증의 2)는 가격시점과 조사기간이 모두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인 2005. 9. 26.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14)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사례의 경우,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들도 해당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단

갑 제5, 36, 40∼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1. 26. 주식회사 DDDDD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GG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뒤인 2016. 2. 2. HHHHHHH중개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6. 2. 16. 원고들과 중개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중개용역계약서에 중개용역수수료는 10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6. 2. 22. 자신들에 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법원에 위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2016. 2. 23.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6. 2. 29.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위 부동산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3. 4. HHHHHHH중개법인 주식회사에 각 56,925,000원(합계 113,850,000원15))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한 위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5) 103,5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과 같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1)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

가) 취득가액: 574,497,000원(원고 1인당 287,248,500원, 실지거래가액)

나) 중개수수료: 24,633,653원(원고 1인당 12,316,827원)

앞서 본 중개수수료가 중개대상 부동산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11,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가액(2,737,072,644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중개수수료 액수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부분을 계산하면 24,633,653원(= 103,500,000원×2,737,072,644원/11,500,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이 사건 제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부분

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나(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환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사건 제2, 3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12∼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취득가액

(1) 이 사건 제2, 3 토지: 2,751,698,824원(환산가액, 원고 1인당 1,375,849,412원)16)

16) 을 제2호증의 3 참조.

(2) 이 사건 건물: 174,683,983원(원고 1인당 87,341,991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토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하면 위와 같다.

다) 필요경비개산공제액

(1) 이 사건 제2, 3 토지: 52,674,834원20)(원고 1인당 26,337,417원)

(2) 이 사건 건물: 4,458,260원21)(원고 1인당 2,229,130원)

20)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 1,755,827,800원(을 제2호증의 3) × 0.03

21)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 148,608,660원(을 제15호증) × 0.03

3) 필요경비 계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고 1인당 1,791,323,277원22)이다.

22) 287,248,500원+12,316,827원+1,375,849,412원+87,341,991원+26,337,417원+2,229,130원

마. 소결론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1인당 1,128,441,618원이 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통해 원고들에게 고지했던 세액(1,113,234,310원)이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