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자산 취득자금 차입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396
판결 요약
양도자산의 취득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열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차입이자 #사업용건물 #건설자금이자
질의 응답
1. 사업용 건물을 대출로 구입해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판결은 양도자산의 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열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비 차감과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감가상각비 차감은 허용되나,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판결은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가상각비 차감은 법령상 허용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기업회계 기준이나 취득세 산정 실무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기업회계 기준이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판결에서 회계기준·취득세 기준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은 별개라고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선정당사자)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3,6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3. 선정자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8,4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AAA(이하 ⁠‘원고’라 한다)과 선정자 BBB(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2014. 3. 6.경 CCC, DDD과 공동으로 ○○주 ○○동 0000 주차장용지 14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3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위 공유자들은 2014. 10.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 1.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총 87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 및 선정자를 포함한 위 공유자들은 2014. 3. 6.경 PP은행으로부터 2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4. 10. 8.까지 PP은행에 대출이자 98,569,904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지분은 원고가 2/5 지분, 선정자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 3인이 각 1/5 지분이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202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지급이자 중 위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39,427,961원, 선정자 19,713,980원,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로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266,816,220원을, 선정자는 양도소득세 118,012,4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20. 9.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83,780,438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266,816,220원을 뺀 나머지 16,964,218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20. 9. 3. 선정자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090,685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118,012,480원을 뺀 나머지 8,078,205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을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선정자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2.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2. 3. 23.경 원고와 선정자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던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원고 4,928,495원, 선정자 2,464,248원)를 취득가액 차감에서 제외하여(취득가액을 위 각 해당 금액만큼 증액하여 산정함), 당초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2,120,527원을, 선정자에 대하여 1,009,774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즉 원고에 대한 14,843,691원(= 16,964,218원 – 2,120,527원) 부분 및 선정자에 대한 7,068,431원(= 8,078,205원 – 1,009,774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사용승인일까지 지급된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 2항에서 정한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건설자금 이자를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계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취득원가 산정기준에 위배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지급이자, 즉 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 제2호의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및 관련 법령의 해석상 ⁠‘기타 부대비용’은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 설치비 등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8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차입금을 통해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기업내부의 자금이나 거주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 사이에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득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자산 취득자금 차입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396
판결 요약
양도자산의 취득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열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차입이자 #사업용건물 #건설자금이자
질의 응답
1. 사업용 건물을 대출로 구입해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판결은 양도자산의 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열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비 차감과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감가상각비 차감은 허용되나,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판결은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가상각비 차감은 법령상 허용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기업회계 기준이나 취득세 산정 실무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기업회계 기준이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판결에서 회계기준·취득세 기준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은 별개라고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선정당사자)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3,6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3. 선정자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8,4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AAA(이하 ⁠‘원고’라 한다)과 선정자 BBB(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2014. 3. 6.경 CCC, DDD과 공동으로 ○○주 ○○동 0000 주차장용지 14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3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위 공유자들은 2014. 10.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 1.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총 87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 및 선정자를 포함한 위 공유자들은 2014. 3. 6.경 PP은행으로부터 2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4. 10. 8.까지 PP은행에 대출이자 98,569,904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지분은 원고가 2/5 지분, 선정자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 3인이 각 1/5 지분이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202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지급이자 중 위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39,427,961원, 선정자 19,713,980원,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로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266,816,220원을, 선정자는 양도소득세 118,012,4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20. 9.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83,780,438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266,816,220원을 뺀 나머지 16,964,218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20. 9. 3. 선정자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090,685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118,012,480원을 뺀 나머지 8,078,205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을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선정자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2.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2. 3. 23.경 원고와 선정자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던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원고 4,928,495원, 선정자 2,464,248원)를 취득가액 차감에서 제외하여(취득가액을 위 각 해당 금액만큼 증액하여 산정함), 당초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2,120,527원을, 선정자에 대하여 1,009,774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즉 원고에 대한 14,843,691원(= 16,964,218원 – 2,120,527원) 부분 및 선정자에 대한 7,068,431원(= 8,078,205원 – 1,009,774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사용승인일까지 지급된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 2항에서 정한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건설자금 이자를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계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취득원가 산정기준에 위배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지급이자, 즉 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 제2호의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및 관련 법령의 해석상 ⁠‘기타 부대비용’은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 설치비 등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8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차입금을 통해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기업내부의 자금이나 거주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 사이에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득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