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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인의 대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실질귀속 및 가산세 책임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564
판결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는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 경우 명의인이 됩니다. 설령 대리인이 임의 양도나 대금 미정산이 있다고 주장해도,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명의인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대리양도 #실질귀속자 #명의인 #위임관계
질의 응답
1. 대리인이 주식을 임의 양도하고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누구에게 되나요?
답변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인정된다면 주식 명의인이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 판결은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명의인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제로 양도차익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명확한 회수불능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는 대리인의 횡령주장만으로 실현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무단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 판결은 명의인과 대리인의 권한 위임관계에서 신고누락에 정당사유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관련 민사/형사 판단이 조세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형사 확정판결 사실이 과세귀속 판단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 판결은 민사소송 결과, 형사 불기소 결과를 토대로 실질귀속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CCC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지배,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856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16.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9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M&A 전문가로 불리는 일반투자자인 CCC과 기업 M&A 컨설팅 업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 원고의 배우자 DDD,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 EEE은 2014. 12. 16.경 aaa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FFF으로부터 경영권이 포함된 bbb 주식 343만 주를150억 원에 양수하였고, aaa 명의로 1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aaa가 FFF으로부터 양수한 bbb 주식 343만 주 중 약 200만 주는 DDD 측에 58만 주(원고 25만 주, 원고의 자녀 GGG 20만 주 포함), CCC 측에 78만 주, EEE 측에 60만 주가 각 배정되었다.

다. 원고가 배정받은 bbb 주식 중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4. 12. 30.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가 장외 거래를 통해 HHH에게 양도되어 2015. 10. 15.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피고는 bbb의 주식 장외거래분에 대한 기획점검 중 이 사건 주식이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일․양도일 이전 1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취득가액(137,100,000원)과 양도가액(643,100,000원)을 산정하여, 2020.1.2. 원고에게 일반무신고 가산세 10,042,5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134,600원을 포함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90,0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6.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양도차익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던 CCC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GG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046호로, CCC, DDD, EEE(이하 ⁠‘CCC 등’이라 한다)이 2014. 12. 16.경 bb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이 원고 등 명의 bbb 주식의 담보대출과 주식관리 등의 업무를 CCC에게 맡겼으므로, CCC은 원고 등 명의의 bbb 주식을 반환하거나 대출금을 정리하고 남은 차액을 정산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 사건 주식을 내지 처분대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CCC을 상대로 약정금 또는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1. 7. 2.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하면서 CCC이 원고 등에게 회수되지 못한 주식 7만 주를 주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CCC이 원고 등 명의 주식에 관하여 bbb 인수 완료 후 주식을 반환하거나 대출금을 정리하고 남은 차액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CCC이 사채업자들의 주식 처분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처분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CCC이 피고가 2015. 4. 또는 2015. 5.경 원고 등 소유인 bbb 주식 약 25만 주를 보관하다가 몰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7. 5. 30.경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배우자인 DDD는 CCC과 함께 bbb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몫으로 배정된 주식을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DDD는 원고 등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등 명의로 배정된 bbb 주식을 포함하여 CCC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역시 자신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이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동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CCC은 이자율이 낮은 사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5. 4. 22. 사채업자 III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던 것인 점, ③III에게 담보로 제공된 원고 명의의 주식을 회수하지 못하자, DDD는 CCC과 2015. 7. 22.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에는 사채업자 III에게 담보로 제공된 21만 주(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에 대해 ⁠“추가로 주담에서 사고가 21만주 발생했는데(그냥 없어진 것은 아니고 주당 2만 원에 매도된 셈이 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대리인인 DDD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이 III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회수가 어려워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자금은 bbb의 인수자금과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은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인 D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과 관리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인 II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사채업자 김씨과 최씨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사채업자 III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원고나 DDD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인 DDD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와 CCC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지배,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적시하고 있는 대법원2012두10710 판결은 대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양도소득의 장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CCC을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CCC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이 원고 또는 DDD로부터의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였다거나 그 처분대금을 횡령하였고, 원고에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의 처분대금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bbb의 인수자금과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이 주당 2만 원에 매도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CCC에게 위임하였고, CCC이 낮은 이자율로 bbb 인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II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이후 이 사건 주식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원고의 대리인인 DDD는 III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만 원에 매도한 셈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인 DDD는 II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제3자가 명의개서를 마친 2015. 10. 15. 이전인 2015. 7. 22.(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미 이 사건 주식이 사채업자 III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고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 즉 사실상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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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인의 대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실질귀속 및 가산세 책임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564
판결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는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 경우 명의인이 됩니다. 설령 대리인이 임의 양도나 대금 미정산이 있다고 주장해도,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명의인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대리양도 #실질귀속자 #명의인 #위임관계
질의 응답
1. 대리인이 주식을 임의 양도하고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누구에게 되나요?
답변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인정된다면 주식 명의인이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 판결은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명의인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제로 양도차익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명확한 회수불능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는 대리인의 횡령주장만으로 실현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무단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 판결은 명의인과 대리인의 권한 위임관계에서 신고누락에 정당사유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관련 민사/형사 판단이 조세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형사 확정판결 사실이 과세귀속 판단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 판결은 민사소송 결과, 형사 불기소 결과를 토대로 실질귀속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CCC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지배,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856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16.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9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M&A 전문가로 불리는 일반투자자인 CCC과 기업 M&A 컨설팅 업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 원고의 배우자 DDD,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 EEE은 2014. 12. 16.경 aaa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FFF으로부터 경영권이 포함된 bbb 주식 343만 주를150억 원에 양수하였고, aaa 명의로 1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aaa가 FFF으로부터 양수한 bbb 주식 343만 주 중 약 200만 주는 DDD 측에 58만 주(원고 25만 주, 원고의 자녀 GGG 20만 주 포함), CCC 측에 78만 주, EEE 측에 60만 주가 각 배정되었다.

다. 원고가 배정받은 bbb 주식 중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4. 12. 30.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가 장외 거래를 통해 HHH에게 양도되어 2015. 10. 15.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피고는 bbb의 주식 장외거래분에 대한 기획점검 중 이 사건 주식이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일․양도일 이전 1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취득가액(137,100,000원)과 양도가액(643,100,000원)을 산정하여, 2020.1.2. 원고에게 일반무신고 가산세 10,042,5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134,600원을 포함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90,0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6.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양도차익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던 CCC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GG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046호로, CCC, DDD, EEE(이하 ⁠‘CCC 등’이라 한다)이 2014. 12. 16.경 bb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이 원고 등 명의 bbb 주식의 담보대출과 주식관리 등의 업무를 CCC에게 맡겼으므로, CCC은 원고 등 명의의 bbb 주식을 반환하거나 대출금을 정리하고 남은 차액을 정산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 사건 주식을 내지 처분대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CCC을 상대로 약정금 또는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1. 7. 2.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하면서 CCC이 원고 등에게 회수되지 못한 주식 7만 주를 주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CCC이 원고 등 명의 주식에 관하여 bbb 인수 완료 후 주식을 반환하거나 대출금을 정리하고 남은 차액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CCC이 사채업자들의 주식 처분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처분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CCC이 피고가 2015. 4. 또는 2015. 5.경 원고 등 소유인 bbb 주식 약 25만 주를 보관하다가 몰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7. 5. 30.경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배우자인 DDD는 CCC과 함께 bbb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몫으로 배정된 주식을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DDD는 원고 등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등 명의로 배정된 bbb 주식을 포함하여 CCC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역시 자신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이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동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CCC은 이자율이 낮은 사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5. 4. 22. 사채업자 III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던 것인 점, ③III에게 담보로 제공된 원고 명의의 주식을 회수하지 못하자, DDD는 CCC과 2015. 7. 22.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에는 사채업자 III에게 담보로 제공된 21만 주(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에 대해 ⁠“추가로 주담에서 사고가 21만주 발생했는데(그냥 없어진 것은 아니고 주당 2만 원에 매도된 셈이 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대리인인 DDD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이 III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회수가 어려워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자금은 bbb의 인수자금과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은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인 D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과 관리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인 II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사채업자 김씨과 최씨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사채업자 III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원고나 DDD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인 DDD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와 CCC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지배,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적시하고 있는 대법원2012두10710 판결은 대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양도소득의 장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CCC을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CCC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이 원고 또는 DDD로부터의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였다거나 그 처분대금을 횡령하였고, 원고에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의 처분대금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bbb의 인수자금과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이 주당 2만 원에 매도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CCC에게 위임하였고, CCC이 낮은 이자율로 bbb 인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II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이후 이 사건 주식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원고의 대리인인 DDD는 III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만 원에 매도한 셈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인 DDD는 II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제3자가 명의개서를 마친 2015. 10. 15. 이전인 2015. 7. 22.(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미 이 사건 주식이 사채업자 III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고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 즉 사실상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