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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위법사유 존재 시 소멸시효 기산 및 무효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6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국가의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어, 압류해제 전까지 기간은 소멸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관련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 #과세처분 무효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 #부당한 송달
질의 응답
1.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7누13627, 99다20179 등 참조).
2.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가 있으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해제 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송달 위법 등으로 세무서 조세채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판결은 과세처분의 무효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소송 확정 후에도 조세채권이 소멸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취소 확정판결 후라도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집행력은 배제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 후 집행 전 피보전채권 소멸 시 집행력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6 청구이의

원 고

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〇〇법원 20**. *. *. 선고 20**나******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〇〇〇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1) 피고 산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년경 〇〇〇(원고의 형)과 〇〇〇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 **.경부터 20**. *.경까지 〇〇〇에게 종합소득세 등 4,007,342,589원 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과 △△△△에게 법인세 등 약 4,00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으며, 20**. **.경 〇〇〇에게 △△△△의 위 세액 중 합계 3,248,694,6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〇〇〇은 위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 *. **. 현재 〇〇〇의 체납 세액(20**. *. **.경 조세심판원 조심*******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기준)은 합계 8,640,335,200원(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이다.

나. 〇〇〇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종전에 △△△△과 체결한 ▽▽▽▽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 *. **.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〇〇〇, 채무자 ▽▽▽▽,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〇〇〇은 20**. *. **. 원고와 사이에, 〇〇〇의 ▽▽▽▽에 대한 위 1,0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 *. **. 〇〇〇의 위임에 따라 ▽▽▽▽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후 20**. *. *. 〇〇〇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 *.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3) 원고는 20**.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20**. **. *. 이를 ▽▽▽▽에게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 *. **. ****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4) ▽▽▽▽의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타경****, *****호)의 배당기일에서 20**. *. **. *****에 850,305,0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후 의 ▽▽▽▽ 이의신청으로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가합*****호로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

20**. *. **. ⁠‘****의 배당액을 406,768,482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

1) 피고는 20**. **. **. 원고를 상대로 〇〇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 *.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〇〇〇의 일반채권자인 피고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20**가합****호)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〇〇법원은 20**. *. *.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경정된 ****에 대한 배당액 406,768,482원이라고 보고, 위 1심 판결을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406,768,4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20**나*****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 *. **. 상고기각 판결(20**다*****호)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제1, 2조세 부과처분 등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가) 〇〇〇은 20**. *.경부터 전처인 ***(20**. *.경 이혼함)와 별거한 상태에서 〇〇〇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20**. **. **.부터 20**. *. **.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〇〇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제1, 2처분의 처분서(납세고지서 및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등)를 교부받거나 위 각 처분이 있었음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따라서 제1, 2처분 등은 당연무효이고, 피고의 〇〇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인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은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

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5항은 국세기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위 제5항의 시행전까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 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8조 제5항이 도입·시행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

지서의 송달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서,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

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였다고 해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〇〇〇가

20**. **. **. 〇〇〇을 상대로 〇〇법원 20**너*****호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신청사건이 〇〇법원 20**드합***호 이혼 등 사건으로 이행되었으며, 위 이

혼 등 사건에서 ⁠‘〇〇〇와 〇〇〇이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 법원의 20**. *. **.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후 〇〇〇이 형사 사건으로 20**. **. **.부터 20**. *. **.까지 *****교도소 등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세무서장 등이 20**. **.경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서류들을 피고의 주소지인 〇〇 〇〇 〇〇으로 발송한 점, ② 〇〇〇의 전처 〇〇〇가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 중 20**년 *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외 5건의 납세고지서와 20**년 *기 부가가치세 외 2건의 독촉장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나머지 서류들도 위 〇〇〇의 주소지에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점, ③ 〇〇〇이 20**. *. **.경 위 조세 부과처분들 중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외 8건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제1, 2처분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〇〇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상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인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20**년 이전에 〇〇〇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제1, 2처분 등을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 *.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 **.경

〇〇〇에 대하여 〇〇법원 20**금****호로 공탁된 법원공탁금을 압류하였고, 이후 20**. *. **.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20**. **.경부터 20**. *. **.

까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 *. **. 현재까

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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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위법사유 존재 시 소멸시효 기산 및 무효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6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국가의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어, 압류해제 전까지 기간은 소멸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관련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 #과세처분 무효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 #부당한 송달
질의 응답
1.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7누13627, 99다20179 등 참조).
2.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가 있으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해제 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송달 위법 등으로 세무서 조세채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판결은 과세처분의 무효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소송 확정 후에도 조세채권이 소멸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취소 확정판결 후라도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집행력은 배제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 후 집행 전 피보전채권 소멸 시 집행력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6 청구이의

원 고

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〇〇법원 20**. *. *. 선고 20**나******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〇〇〇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1) 피고 산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년경 〇〇〇(원고의 형)과 〇〇〇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 **.경부터 20**. *.경까지 〇〇〇에게 종합소득세 등 4,007,342,589원 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과 △△△△에게 법인세 등 약 4,00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으며, 20**. **.경 〇〇〇에게 △△△△의 위 세액 중 합계 3,248,694,6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〇〇〇은 위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 *. **. 현재 〇〇〇의 체납 세액(20**. *. **.경 조세심판원 조심*******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기준)은 합계 8,640,335,200원(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이다.

나. 〇〇〇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종전에 △△△△과 체결한 ▽▽▽▽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 *. **.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〇〇〇, 채무자 ▽▽▽▽,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〇〇〇은 20**. *. **. 원고와 사이에, 〇〇〇의 ▽▽▽▽에 대한 위 1,0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 *. **. 〇〇〇의 위임에 따라 ▽▽▽▽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후 20**. *. *. 〇〇〇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 *.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3) 원고는 20**.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20**. **. *. 이를 ▽▽▽▽에게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 *. **. ****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4) ▽▽▽▽의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타경****, *****호)의 배당기일에서 20**. *. **. *****에 850,305,0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후 의 ▽▽▽▽ 이의신청으로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가합*****호로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

20**. *. **. ⁠‘****의 배당액을 406,768,482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

1) 피고는 20**. **. **. 원고를 상대로 〇〇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 *.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〇〇〇의 일반채권자인 피고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20**가합****호)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〇〇법원은 20**. *. *.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경정된 ****에 대한 배당액 406,768,482원이라고 보고, 위 1심 판결을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406,768,4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20**나*****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 *. **. 상고기각 판결(20**다*****호)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제1, 2조세 부과처분 등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가) 〇〇〇은 20**. *.경부터 전처인 ***(20**. *.경 이혼함)와 별거한 상태에서 〇〇〇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20**. **. **.부터 20**. *. **.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〇〇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제1, 2처분의 처분서(납세고지서 및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등)를 교부받거나 위 각 처분이 있었음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따라서 제1, 2처분 등은 당연무효이고, 피고의 〇〇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인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은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

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5항은 국세기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위 제5항의 시행전까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 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8조 제5항이 도입·시행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

지서의 송달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서,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

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였다고 해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〇〇〇가

20**. **. **. 〇〇〇을 상대로 〇〇법원 20**너*****호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신청사건이 〇〇법원 20**드합***호 이혼 등 사건으로 이행되었으며, 위 이

혼 등 사건에서 ⁠‘〇〇〇와 〇〇〇이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 법원의 20**. *. **.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후 〇〇〇이 형사 사건으로 20**. **. **.부터 20**. *. **.까지 *****교도소 등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세무서장 등이 20**. **.경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서류들을 피고의 주소지인 〇〇 〇〇 〇〇으로 발송한 점, ② 〇〇〇의 전처 〇〇〇가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 중 20**년 *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외 5건의 납세고지서와 20**년 *기 부가가치세 외 2건의 독촉장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나머지 서류들도 위 〇〇〇의 주소지에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점, ③ 〇〇〇이 20**. *. **.경 위 조세 부과처분들 중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외 8건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제1, 2처분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〇〇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상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인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20**년 이전에 〇〇〇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제1, 2처분 등을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 *.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 **.경

〇〇〇에 대하여 〇〇법원 20**금****호로 공탁된 법원공탁금을 압류하였고, 이후 20**. *. **.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20**. **.경부터 20**. *. **.

까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 *. **. 현재까

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