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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과수원,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826
판결 요약
도시지역 내 과수원은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인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령 및 판례에 따라 부동산의 유형과 위치 등 구체적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을 시사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과수원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질의 응답
1. 도시지역 내 과수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과수원은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인지와 관계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 과수원은 주된 사업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소유한 과수원이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사정과 무관하게 법인세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판결은 행정실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사정은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이어도 도시지역 과수원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지역 내 과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판결은 법인의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도시지역 과수원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답변
아니요,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판결 요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 불인정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936,052,0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2016. 4. 15. 제주시장으로부터 제1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6. 9. 1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제2, 3토지 등 지상 숙박시설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각 CCCCC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지목이 과수원인 부동산이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취득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행정실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근거가 전혀 없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에 있는 과수원은 그 소유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인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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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과수원,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826
판결 요약
도시지역 내 과수원은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인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령 및 판례에 따라 부동산의 유형과 위치 등 구체적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을 시사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과수원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질의 응답
1. 도시지역 내 과수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과수원은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인지와 관계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 과수원은 주된 사업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소유한 과수원이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사정과 무관하게 법인세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판결은 행정실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사정은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이어도 도시지역 과수원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지역 내 과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판결은 법인의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도시지역 과수원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답변
아니요,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판결 요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 불인정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936,052,0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2016. 4. 15. 제주시장으로부터 제1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6. 9. 1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제2, 3토지 등 지상 숙박시설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각 CCCCC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지목이 과수원인 부동산이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취득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행정실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근거가 전혀 없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에 있는 과수원은 그 소유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인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