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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유와 소멸시효 완성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211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부종성 원칙에 따라 담보물권 자체도 소멸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채권소멸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근저당권자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말소 등기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등기권자가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는 피담보채권 소멸 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한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에서 채권시효 완성 주장 시 무변론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상태에서도 피담보채권 소멸을 확인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판결은 변론 없이(무변론),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사실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021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12. 7. 접수 제269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2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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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유와 소멸시효 완성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211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부종성 원칙에 따라 담보물권 자체도 소멸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채권소멸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근저당권자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말소 등기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등기권자가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는 피담보채권 소멸 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한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에서 채권시효 완성 주장 시 무변론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상태에서도 피담보채권 소멸을 확인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판결은 변론 없이(무변론),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사실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021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12. 7. 접수 제269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2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