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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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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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20211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3. 2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12. 7. 접수 제269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2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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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20211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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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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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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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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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2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12. 7. 접수 제269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2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