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7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07. |
판 결 선 고 |
2022. 06. 0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312,970원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13,878,640원 부과처분과 201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임CC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 490,116,00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518,672,36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4. 15.부터 2019.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DDDD(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4,080,328원, EEEE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합계 954,080,3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다.
2.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비를 증액하여 FFFFFFF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대금을 지급하기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19. 11. 11.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312,970원, 2017연도 귀속 법인세 813,878,64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9. 11. 12. 소득자를 임CC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 490,116,00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518,672,36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고지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0. 6.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원고는 DDDDD와 EEEE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 중 ① 원고의 재고자산인 GGGGG 오피스텔(이하 ‘GGGGG’라 한다) 상가 203호, 204호를 취득하는데 총 383,791,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투자자 권HH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에 갈음하여 권HH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GGGGG 상가 201호에 관한 대출금 127,056,000원을 대신 상환하여 주었으며, ③ 원고의 운용자금으로 합계 400,685,000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각 돈의 합계 911,532,000원은 원고의 정당한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관련
원고는 FFFFFFF에 GGGG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20,376,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19,090,6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16. 4. 1. 최종적으로 800,000,000원이 증액되어 19,890,6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6년도 제1기에 FFFFFFF로부터 위와 같이 증액된 800,000,000원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다.
3)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관련
원고는 ① 권HH으로부터 투자받은 500,000,000원의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권HH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GGGGG 615호, 1912호, 상가 201호의 분양금 합계718,269,000원 중 권HH이 납입한 202,67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591,000원을지급받지 않고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으며, ② JJ건설로부터 투자받은1,000,000,000원의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역시 JJ건설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GGGGG 301호, 401호, 501호, 상가 202호, 상가 204호의 분양금 합계 996,983,000원 중 JJ건설이 납입한 603,79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3,191,000원을 지급받지 않고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는바, 위 정산금 합계 1,015,091,000원은 부외경비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에 관하여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DDD와 EEEE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954,0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공급대금 중 978,488,000원 가량을 돌려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기록상 과세자료가 ‘천원’ 단위로만 표시되어, 아래 표에 따른 계산 금액과 실제 과세
표준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천원)
구분
DDDDD
EEEE
합계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2016년 제2기
2016년 제2기
매입금액
(공급가액)
1,925,580
1,381,851
28,152
300,000
3,635,583
가공매입
(공급가액)
445,560
203,830
4,690
300,000
954,080
반환금액
490,116
224,213
5,159
259,000
978,488
나아가 갑 제8, 10, 11, 12, 13,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6. 12. GGGGG 상가 203, 204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권HH은 2016. 10. 21. 김LL으로부터 GGGGG 상가 201호에 관한 매수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는 위 상가 분양 관련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후 2016. 10. 27. 권HH에게 위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KKK신탁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KK신탁은 2015. 9.경부터 위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시행사 운영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그 지급을 요청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DDDDD와 EEEE로부터 가공매입한 대금 중 911,532,000원이 원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DDDD와 EEEE로부터 가공매입한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회수된 현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그 출금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등 그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재고자산 취득 또는 투자수익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GGGGG 상가 201, 203, 204호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YY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00000008)에 보관된 돈으로 위 각 호실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호실에 관한 대출금을 상환할 무렵 전후의 위 YY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대출금 상환액은 위 YY은행 계좌로 입금된 분양선수금, 대표자가지급금 상환금, 차입금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DDDDD와 EEEE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그 원천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원고의 운용자금 지출내역에 관하여도 본다. 원고는 자신 명의의 XX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14)를 사용하여 운용비를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DDDDD와 EEEE로부터 돌려받은 돈으로 운용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기간에는 원고 명의의 YY은행 계좌(계좌번호100000000092, 100000000043)에서 돈이 입금된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가 DDDDD와 EEEE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재고자산 취득, 권HH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원고 운용자금 등으로 자금을 지출하는 동안 DDDDD와 EEEE로부터 회수한 현금 외에는 별도의 가용자금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부분에 관하여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6. 4. MMM건설과 NNN NN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합계 22,413,6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은 19,090,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감액되었다가 2016. 2. 19. 3차 도급계약서의 작성으로 19,890,6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③ FFFFFFF에 대한 201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결산서에는 위 신축공사에 관한 미수금 800,000,000원이 계상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FFF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년 1기에 FFFFFF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80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FFFFFFF는 2016. 2. 19.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3차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는 FFFFFFF에게 증액된 공사대금 80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고, 그럼에도 원고는 FFFFFFF에게 위 8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FFFFFFF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제1조 제2항), 만약 원고가 증액된 공사대금 800,000,000원을 전액 지급할 경우 FFFFFFF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대여금 및 투자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조 제3항), 이는 정상적인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합의서 제3조에서 증액된 공사대금 800,000,000원은 FFFFFFF가 원고와 FFFFFFF가 함께 투자한 ‘OO OO 호텔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할 수익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FFFFFF는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신청과 함께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모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이 19,090,600,000원이라고 주장한 점, 나아가 FFFFFFF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최종 도급계약 금액은 19,090,600,000원이고, 위 80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요청으로 발행한 것이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부분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 7,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PPPP 사이에 2011. 6. 10. 원고가 PPPP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기 차용 후 5개월 이내, 이자 연 10%(원금과 같이 상환)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② 원고와 JJ건설 사이에 2011. 6. 2. 원고가 JJ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1,000,000,000원을 투자받고, 이에 따른 수익금 1,000,000,000원을 GGGGG의 분양 개시와 동시에 현금 또는 수익금에 상당한 GGGGG 분양계약 형식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③ 이후 원고와 JJ건설은 2012. 10. 30. 원고가 위 ②항 기재 투자 약정에 관하여 대물로 500,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 23, 24, 28,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권HH과 JJ건설에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가 권HH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15,591,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권HH으로부터 500,000,000원을 투자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차용증상 채권자는 PPPP이고,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돈을 입금하여 준 사람도 PPPP의 대표이사 정QQ이며, 달리 위 돈의 실제 투자자가 권HH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권HH에게 그 수익금 명목으로 권HH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오피스텔 및 상가의 미납 분양대금 515,591,000원을 납입받지 않은 채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권HH으로부터 위 차용증에 기재된 500,000,000원을 투자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증상의 이자는 연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권HH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수익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권HH과 JJ건설에 각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각 호실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호실에 관한 최초 계약자는 권HH과 JJ건설이 아닌 제3자이며, 그중 권HH이 최종적으로 GGGGG 1912호와 상가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비고 |
호실 |
당초 계약자 |
최종 계약자 |
소유권이전일 |
권HH |
615호 |
박RR |
박RR |
2016. 10. 27. |
1912호 |
강SS |
권HH |
2016. 6. 22. |
|
상가 201호 |
김LL |
권HH |
2016. 10. 27. |
|
JJ건설 |
204호 |
노TT |
노TT |
확인 불가 |
301호 |
노UU |
조VV |
2015. 5. 17. |
|
401호 |
노UU |
조VV |
2015. 5. 17. |
|
501호 |
노UU |
조VV |
2015. 5. 17. |
|
상가 202호 |
김LL |
조VV |
2016. 4. 25. |
이에 관하여 원고는 박RR, 노TT, 조VV이 권HH 또는 JJ건설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권HH, JJ건설과 사이에 작성된 별도 분양계약서 또는 정산확인서 등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권HH 또는 JJ건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권HH, JJ건설이 분양받은 위 각 호실의 미납금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매출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7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07. |
판 결 선 고 |
2022. 06. 0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312,970원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13,878,640원 부과처분과 201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임CC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 490,116,00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518,672,36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4. 15.부터 2019.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DDDD(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4,080,328원, EEEE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합계 954,080,3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다.
2.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비를 증액하여 FFFFFFF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대금을 지급하기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19. 11. 11.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312,970원, 2017연도 귀속 법인세 813,878,64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9. 11. 12. 소득자를 임CC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 490,116,00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518,672,36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고지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0. 6.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원고는 DDDDD와 EEEE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 중 ① 원고의 재고자산인 GGGGG 오피스텔(이하 ‘GGGGG’라 한다) 상가 203호, 204호를 취득하는데 총 383,791,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투자자 권HH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에 갈음하여 권HH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GGGGG 상가 201호에 관한 대출금 127,056,000원을 대신 상환하여 주었으며, ③ 원고의 운용자금으로 합계 400,685,000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각 돈의 합계 911,532,000원은 원고의 정당한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관련
원고는 FFFFFFF에 GGGG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20,376,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19,090,6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16. 4. 1. 최종적으로 800,000,000원이 증액되어 19,890,6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6년도 제1기에 FFFFFFF로부터 위와 같이 증액된 800,000,000원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다.
3)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관련
원고는 ① 권HH으로부터 투자받은 500,000,000원의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권HH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GGGGG 615호, 1912호, 상가 201호의 분양금 합계718,269,000원 중 권HH이 납입한 202,67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591,000원을지급받지 않고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으며, ② JJ건설로부터 투자받은1,000,000,000원의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역시 JJ건설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GGGGG 301호, 401호, 501호, 상가 202호, 상가 204호의 분양금 합계 996,983,000원 중 JJ건설이 납입한 603,79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3,191,000원을 지급받지 않고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는바, 위 정산금 합계 1,015,091,000원은 부외경비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에 관하여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DDD와 EEEE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954,0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공급대금 중 978,488,000원 가량을 돌려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기록상 과세자료가 ‘천원’ 단위로만 표시되어, 아래 표에 따른 계산 금액과 실제 과세
표준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천원)
구분
DDDDD
EEEE
합계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2016년 제2기
2016년 제2기
매입금액
(공급가액)
1,925,580
1,381,851
28,152
300,000
3,635,583
가공매입
(공급가액)
445,560
203,830
4,690
300,000
954,080
반환금액
490,116
224,213
5,159
259,000
978,488
나아가 갑 제8, 10, 11, 12, 13,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6. 12. GGGGG 상가 203, 204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권HH은 2016. 10. 21. 김LL으로부터 GGGGG 상가 201호에 관한 매수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는 위 상가 분양 관련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후 2016. 10. 27. 권HH에게 위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KKK신탁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KK신탁은 2015. 9.경부터 위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시행사 운영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그 지급을 요청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DDDDD와 EEEE로부터 가공매입한 대금 중 911,532,000원이 원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DDDD와 EEEE로부터 가공매입한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회수된 현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그 출금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등 그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재고자산 취득 또는 투자수익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GGGGG 상가 201, 203, 204호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YY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00000008)에 보관된 돈으로 위 각 호실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호실에 관한 대출금을 상환할 무렵 전후의 위 YY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대출금 상환액은 위 YY은행 계좌로 입금된 분양선수금, 대표자가지급금 상환금, 차입금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DDDDD와 EEEE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그 원천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원고의 운용자금 지출내역에 관하여도 본다. 원고는 자신 명의의 XX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14)를 사용하여 운용비를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DDDDD와 EEEE로부터 돌려받은 돈으로 운용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기간에는 원고 명의의 YY은행 계좌(계좌번호100000000092, 100000000043)에서 돈이 입금된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가 DDDDD와 EEEE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재고자산 취득, 권HH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원고 운용자금 등으로 자금을 지출하는 동안 DDDDD와 EEEE로부터 회수한 현금 외에는 별도의 가용자금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부분에 관하여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6. 4. MMM건설과 NNN NN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합계 22,413,6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은 19,090,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감액되었다가 2016. 2. 19. 3차 도급계약서의 작성으로 19,890,6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③ FFFFFFF에 대한 201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결산서에는 위 신축공사에 관한 미수금 800,000,000원이 계상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FFF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년 1기에 FFFFFF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80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FFFFFFF는 2016. 2. 19.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3차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는 FFFFFFF에게 증액된 공사대금 80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고, 그럼에도 원고는 FFFFFFF에게 위 8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FFFFFFF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제1조 제2항), 만약 원고가 증액된 공사대금 800,000,000원을 전액 지급할 경우 FFFFFFF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대여금 및 투자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조 제3항), 이는 정상적인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합의서 제3조에서 증액된 공사대금 800,000,000원은 FFFFFFF가 원고와 FFFFFFF가 함께 투자한 ‘OO OO 호텔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할 수익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FFFFFF는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신청과 함께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모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이 19,090,600,000원이라고 주장한 점, 나아가 FFFFFFF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최종 도급계약 금액은 19,090,600,000원이고, 위 80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요청으로 발행한 것이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부분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 7,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PPPP 사이에 2011. 6. 10. 원고가 PPPP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기 차용 후 5개월 이내, 이자 연 10%(원금과 같이 상환)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② 원고와 JJ건설 사이에 2011. 6. 2. 원고가 JJ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1,000,000,000원을 투자받고, 이에 따른 수익금 1,000,000,000원을 GGGGG의 분양 개시와 동시에 현금 또는 수익금에 상당한 GGGGG 분양계약 형식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③ 이후 원고와 JJ건설은 2012. 10. 30. 원고가 위 ②항 기재 투자 약정에 관하여 대물로 500,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 23, 24, 28,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권HH과 JJ건설에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가 권HH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15,591,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권HH으로부터 500,000,000원을 투자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차용증상 채권자는 PPPP이고,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돈을 입금하여 준 사람도 PPPP의 대표이사 정QQ이며, 달리 위 돈의 실제 투자자가 권HH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권HH에게 그 수익금 명목으로 권HH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오피스텔 및 상가의 미납 분양대금 515,591,000원을 납입받지 않은 채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권HH으로부터 위 차용증에 기재된 500,000,000원을 투자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증상의 이자는 연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권HH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수익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권HH과 JJ건설에 각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각 호실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호실에 관한 최초 계약자는 권HH과 JJ건설이 아닌 제3자이며, 그중 권HH이 최종적으로 GGGGG 1912호와 상가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비고 |
호실 |
당초 계약자 |
최종 계약자 |
소유권이전일 |
권HH |
615호 |
박RR |
박RR |
2016. 10. 27. |
1912호 |
강SS |
권HH |
2016. 6. 22. |
|
상가 201호 |
김LL |
권HH |
2016. 10. 27. |
|
JJ건설 |
204호 |
노TT |
노TT |
확인 불가 |
301호 |
노UU |
조VV |
2015. 5. 17. |
|
401호 |
노UU |
조VV |
2015. 5. 17. |
|
501호 |
노UU |
조VV |
2015. 5. 17. |
|
상가 202호 |
김LL |
조VV |
2016. 4. 25. |
이에 관하여 원고는 박RR, 노TT, 조VV이 권HH 또는 JJ건설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권HH, JJ건설과 사이에 작성된 별도 분양계약서 또는 정산확인서 등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권HH 또는 JJ건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권HH, JJ건설이 분양받은 위 각 호실의 미납금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매출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