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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요건과 취소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 없는 가산세를 사유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우선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사 및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또한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없는 경우 조사를 예고 없이 진행한 절차상 하자 역시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요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우선조사사유
질의 응답
1. 신고납부 세목이 아닌 가산세 사안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우선조사대상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및 그에 기초한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신고납부 세목(법인세 등)에 한해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인멸 등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있을 때만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생략은 엄격한 요건에 한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는데도 통지 없이 시행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를 세무공무원 내부문서에 단순히 기재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으면 단순 문구 기재만으로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사전통지 제외사유에 관한 근거나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봤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를 사후에 변경·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상 사유의 사후변경·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대상자 선정사유를 사후에 변경·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5.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및 그에 기초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사전통지 결여는 납세자 권리 침해로 처분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8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4,416,500원의 부과처분 중 7,54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2,628,410원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71,455,260원의 부과처분 중 7,710,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71,126,250원의 부과처분 중 7,285,5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2,106,460원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1,871,840원의 부과처분,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3,380,540원의 부과처분,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3,555,760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5,704,040원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8,417,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BB의 출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 법인은 수익사업으로 AAAA 부설 BB병원(이하 ⁠‘BB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오고 있다.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은 김BB의 아들이다.

나. 원고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인 ○○광역시장은 2019. 5.경 □□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원고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BB병원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 중 천AA(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의 처남)과 김DD(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의 아들)을 포함한 4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들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인지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 법인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점검결과 처분요구서와 급여대장(2016년 1월 ∼ 2019년 5월)이 첨부되어 있고, 또 점검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원고 법인의 ⁠‘최근 5년간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 BB병원 인건비 지급내역’, ⁠‘BB병원 차량 운행현황’, ⁠‘BB병원 법인카드 사용현황’이 각 기재되어있다 }.

다. 이에, 피고는 ○○광역시장으로 통보받은 내용과 자료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천AA, 김DD, 전AA(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의 동생인 김EE의 처남) 등 3명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들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19. 9.경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 {증여세 조사대상 및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피고 측이 작성한 ⁠‘조사대상 선정검토표(갑 제22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기하여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피고는 원고 법인에게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9. 23.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마.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세무조사 개시 당일 원고 법인에게 2장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세무조사 통지서(갑 제13호증의 제1면)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1장의 세무조사 통지서(갑 제13호증의 제2면)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 법인이 소속 임직원들 중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천AA, 김DD, 전AA에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급여 등의 직·간접경비 합계 654,663,041원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 2019. 12. 2. 원고 법인에게 가산세 합계 654,663,041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천AA과 관련된 부분이다(이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천AA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22.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라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세무조사결정은 세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 법인에게는 증거인멸 등과 같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와 같은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천AA은 원고 법인의 직원이 아닌 BB병원의 직원이므로, 천AA을 BB 병원이 아닌 원고 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4)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가산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법인과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5) 상증세법에서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는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로 지출한 경비를 의미하고, 수익사업의 회계로 지출된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BB병원에서 지급한 직·간접경비 등에 대한 가산세를 원고 법인이 납부한다면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에 위반된다.

6) 가산세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원고 법인은 천AA을 채용하면 안 되는 금지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법인에게는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7) BB병원은 그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천AA은 그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 4항에 위반되는 이중과세이다.

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로 본다면 5년, 증여세로 본다면 10년이므로, 천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 중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9. 12. 2.을 기준으로 위 부과제척기간 이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9)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직·간접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은 가산세의 부과시기와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처럼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기한 가산세의 부과시기와 절차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10)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게 보낸 납세고지서(갑 제4호증)에는 가산세의 귀속연도와 ⁠‘이사기준초과등 대상금액에 1일*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또 부과대상 가산세액에 김DD, 전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에 대한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어, 위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그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기하여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또 세무조사 개시 당일 원고 법인에 교부한 세무조사통지서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한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❶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❷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❸ 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야 하고, ❹ 그와 같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 즉, 과세관청이 그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에 해당할 뿐,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게 어떠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고(아울러, 추상적인 납세협력의무의 일종으로 그와 같은 신고의무가 도출되지도 아니하며), 원고 법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어떠한 신고를 한 바도 없다(원고 법인이 신고납부 세목인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원고 법인의 소속 직원인 천AA에게 급여를 포함한 직·간접경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신고는 신고납부 세목인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한 신고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와 관련한 신고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와 관련한 신고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신고 내용에 ⁠‘원고 법인이 소속 직원인 천AA에게 급여를 포함한 직·간접경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외에 천AA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과 천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같은 법제78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나아가, 원고 법인이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소정의 신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중 천AA과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탈루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한 조세법령이 원고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즉, 원고 법인의 소속 직원인 천AA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과 천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같은 법 제78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항까지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 법인이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 중에 위 천AA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과 위 천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같은 법 제78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볼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 법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법인에게 그와 같은 선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세무조사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4가지의 요건(즉, ❶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❷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❸ 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야 하고, ❹ 그와 같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중 위 ❶, ❷, ❸의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❹의 요건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즉,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선정사유를 추가하는 바이므로, 피고의 세무조사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기하여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는, 피고 측이 작성한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등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기하여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피고 측이 원고 법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서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한 세무조사의 개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가 개시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피고의 주장처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세무조사사유를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의 입법취지와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의 의의 및 기능을 몰각하고,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기한 세무조사와 제81조의6 제4항(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에 기한 세무조사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의 변경·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8.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23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1. 사전통지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이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함으로써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단순히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다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통해 외부로 표시된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로서는 세무조사결정 자체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점(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행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납세자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통해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위반행위는 과세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한 경우, 그와 같은 세무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두4056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아울러, ⁠‘사전통지’가 원칙이고 ⁠‘사전통지의 생략’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전통지 제외사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에 마련·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2020. 7. 10. 국세청 훈령 제237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즉, ①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③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④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⑤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⑥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와 같이 구체적인 제외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구체적인 사유가 사전통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 원고 법인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제외사유(즉,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❶ 피고가 작성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갑 제26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 즉,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문구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❷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당일 원고 법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서(갑 제13호증의 제1면)’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이고(아울러, 그와 같은 기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함),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❸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 원고 법인에게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를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원고 법인으로서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 내지 사유에 기하여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4, 15, 17, 31, 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❶ 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과 자료 등에 대한 검토·분석(그리고, 원고 법인이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기신고한 내역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천AA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에 지급된 급여 등의 직·간접경비 내역을 대부분 내지 상당 부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법인세·소득세 등에 관한 신고를 통해 과세관청에 천AA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관련 자료도 제출한 바 있었으므로, ⁠‘천AA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❸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를 전후하여 ⁠‘천AA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와 관련 자료들에 대한 은폐·조작을 시도하거나 시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와 관련 자료들에 대하여 은폐·조작을 시도하거나 시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❹ 오히려, 원고 법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고,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요구 하는대로 ⁠‘천AA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가감없이 정리한 내역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법인이 작성·제출한 내역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던 점(원고 법인이 작성·제출한 내역표와 관련 회계장부, 입출금내역 등의 대조과정에서 의도적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등이 인정된다.

아울러,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마련·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7가지의 구체적인 사유(즉, ①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③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④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⑤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⑥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다양한 사유를 사전통지 제외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들은 피고 측이 작성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갑 제26호증)’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에게 교부된 ⁠‘세무조사 통지서(갑 제13호증의 제1면)’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 원고 법인에게 설명한 바도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전통지 생략‘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포함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들이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내지 위법으로 인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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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요건과 취소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 없는 가산세를 사유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우선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사 및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또한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없는 경우 조사를 예고 없이 진행한 절차상 하자 역시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요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우선조사사유
질의 응답
1. 신고납부 세목이 아닌 가산세 사안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우선조사대상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및 그에 기초한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신고납부 세목(법인세 등)에 한해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인멸 등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있을 때만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생략은 엄격한 요건에 한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는데도 통지 없이 시행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를 세무공무원 내부문서에 단순히 기재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으면 단순 문구 기재만으로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사전통지 제외사유에 관한 근거나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봤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를 사후에 변경·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상 사유의 사후변경·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대상자 선정사유를 사후에 변경·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5.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및 그에 기초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은 사전통지 결여는 납세자 권리 침해로 처분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8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4,416,500원의 부과처분 중 7,54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2,628,410원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71,455,260원의 부과처분 중 7,710,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71,126,250원의 부과처분 중 7,285,5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2,106,460원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1,871,840원의 부과처분,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3,380,540원의 부과처분,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3,555,760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5,704,040원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8,417,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BB의 출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 법인은 수익사업으로 AAAA 부설 BB병원(이하 ⁠‘BB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오고 있다.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은 김BB의 아들이다.

나. 원고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인 ○○광역시장은 2019. 5.경 □□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원고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BB병원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 중 천AA(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의 처남)과 김DD(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의 아들)을 포함한 4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들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인지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 법인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점검결과 처분요구서와 급여대장(2016년 1월 ∼ 2019년 5월)이 첨부되어 있고, 또 점검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원고 법인의 ⁠‘최근 5년간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 BB병원 인건비 지급내역’, ⁠‘BB병원 차량 운행현황’, ⁠‘BB병원 법인카드 사용현황’이 각 기재되어있다 }.

다. 이에, 피고는 ○○광역시장으로 통보받은 내용과 자료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천AA, 김DD, 전AA(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의 동생인 김EE의 처남) 등 3명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들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19. 9.경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 {증여세 조사대상 및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피고 측이 작성한 ⁠‘조사대상 선정검토표(갑 제22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기하여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피고는 원고 법인에게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9. 23.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마.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세무조사 개시 당일 원고 법인에게 2장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세무조사 통지서(갑 제13호증의 제1면)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1장의 세무조사 통지서(갑 제13호증의 제2면)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 법인이 소속 임직원들 중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천AA, 김DD, 전AA에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급여 등의 직·간접경비 합계 654,663,041원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 2019. 12. 2. 원고 법인에게 가산세 합계 654,663,041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천AA과 관련된 부분이다(이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천AA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22.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라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세무조사결정은 세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 법인에게는 증거인멸 등과 같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와 같은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천AA은 원고 법인의 직원이 아닌 BB병원의 직원이므로, 천AA을 BB 병원이 아닌 원고 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4)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가산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법인과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5) 상증세법에서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는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로 지출한 경비를 의미하고, 수익사업의 회계로 지출된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BB병원에서 지급한 직·간접경비 등에 대한 가산세를 원고 법인이 납부한다면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에 위반된다.

6) 가산세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원고 법인은 천AA을 채용하면 안 되는 금지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법인에게는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7) BB병원은 그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천AA은 그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 4항에 위반되는 이중과세이다.

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로 본다면 5년, 증여세로 본다면 10년이므로, 천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 중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9. 12. 2.을 기준으로 위 부과제척기간 이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9)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직·간접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은 가산세의 부과시기와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처럼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기한 가산세의 부과시기와 절차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10)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게 보낸 납세고지서(갑 제4호증)에는 가산세의 귀속연도와 ⁠‘이사기준초과등 대상금액에 1일*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또 부과대상 가산세액에 김DD, 전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에 대한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어, 위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그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기하여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또 세무조사 개시 당일 원고 법인에 교부한 세무조사통지서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한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❶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❷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❸ 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야 하고, ❹ 그와 같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 즉, 과세관청이 그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에 해당할 뿐,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게 어떠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고(아울러, 추상적인 납세협력의무의 일종으로 그와 같은 신고의무가 도출되지도 아니하며), 원고 법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어떠한 신고를 한 바도 없다(원고 법인이 신고납부 세목인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원고 법인의 소속 직원인 천AA에게 급여를 포함한 직·간접경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신고는 신고납부 세목인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한 신고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와 관련한 신고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와 관련한 신고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신고 내용에 ⁠‘원고 법인이 소속 직원인 천AA에게 급여를 포함한 직·간접경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외에 천AA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과 천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같은 법제78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나아가, 원고 법인이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소정의 신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중 천AA과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탈루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한 조세법령이 원고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즉, 원고 법인의 소속 직원인 천AA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과 천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같은 법 제78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항까지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 법인이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 중에 위 천AA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과 위 천AA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같은 법 제78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볼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 법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법인에게 그와 같은 선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세무조사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4가지의 요건(즉, ❶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❷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❸ 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야 하고, ❹ 그와 같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중 위 ❶, ❷, ❸의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❹의 요건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즉,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선정사유를 추가하는 바이므로, 피고의 세무조사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기하여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는, 피고 측이 작성한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등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기하여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피고 측이 원고 법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서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한 세무조사의 개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가 개시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피고의 주장처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세무조사사유를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의 입법취지와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의 의의 및 기능을 몰각하고,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기한 세무조사와 제81조의6 제4항(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에 기한 세무조사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의 변경·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8.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23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1. 사전통지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이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함으로써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단순히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다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통해 외부로 표시된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로서는 세무조사결정 자체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점(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행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납세자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통해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위반행위는 과세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한 경우, 그와 같은 세무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두4056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아울러, ⁠‘사전통지’가 원칙이고 ⁠‘사전통지의 생략’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전통지 제외사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에 마련·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2020. 7. 10. 국세청 훈령 제237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즉, ①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③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④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⑤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⑥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와 같이 구체적인 제외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구체적인 사유가 사전통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 원고 법인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제외사유(즉,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❶ 피고가 작성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갑 제26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 즉,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문구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❷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당일 원고 법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서(갑 제13호증의 제1면)’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이고(아울러, 그와 같은 기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함),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❸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 원고 법인에게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를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원고 법인으로서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 내지 사유에 기하여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4, 15, 17, 31, 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❶ 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과 자료 등에 대한 검토·분석(그리고, 원고 법인이 법인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기신고한 내역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천AA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에 지급된 급여 등의 직·간접경비 내역을 대부분 내지 상당 부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법인세·소득세 등에 관한 신고를 통해 과세관청에 천AA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관련 자료도 제출한 바 있었으므로, ⁠‘천AA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❸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를 전후하여 ⁠‘천AA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와 관련 자료들에 대한 은폐·조작을 시도하거나 시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와 관련 자료들에 대하여 은폐·조작을 시도하거나 시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❹ 오히려, 원고 법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고,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요구 하는대로 ⁠‘천AA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가감없이 정리한 내역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법인이 작성·제출한 내역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던 점(원고 법인이 작성·제출한 내역표와 관련 회계장부, 입출금내역 등의 대조과정에서 의도적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등이 인정된다.

아울러,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마련·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7가지의 구체적인 사유(즉, ①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③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④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⑤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⑥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다양한 사유를 사전통지 제외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들은 피고 측이 작성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갑 제26호증)’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에게 교부된 ⁠‘세무조사 통지서(갑 제13호증의 제1면)’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 원고 법인에게 설명한 바도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전통지 생략‘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포함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들이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내지 위법으로 인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