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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거래와 가공거래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003
판결 요약
실제 물품의 이동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진정한 거래의사·거래조건 협상·거래이익이 없다면 형식적 개입은 가공거래 또는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실질적 이익귀속, 재화 이동, 대가지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의 실질'을 따집니다.
#체인거래 #가공거래 #끼워넣기거래 #명의위장거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끼워넣기 체인거래에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중간자 역할만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진정한 거래의사가 없는 경우, 끼워넣기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중간자의 형식적 개입(끼워넣기)’도 공급 없는 가공거래에 포함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질적 거래의사가 없으면 어떤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협의·이익·거래조건 협상 없이 거래처 지시에 따라 절차만 이루어진다면, 명목상 거래인 가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거래조건 협상 등 절차 없이 거래처 지시에만 따른 경우’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았습니다.
3. 가공거래 판단에서 거래 실물 존재만으로 실거래라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물 이전만으로 실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의 목적·경위·당사자 이익·대금지급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실물 이전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전체 과정’에 따라 실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수출실적 올리기 위한 체인거래도 부정한가요?
답변
네, 실제 이익 없이 수출실적만을 위한 거래는 형식적 개입으로 인정되어 가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실질 이익 없이 수출실적만 올린 경우’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령의 부지·착오 등 일반적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5.25.

판 결 선 고

2022.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76,549,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과 수출업무를 협업하여 각자 50%씩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체인거래 당시에도 원고의 대표자인 임○○은 실제로 아스팔트를 매입하여 수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셰일가스 발견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어 수출처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에 현물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수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업체에 아스팔트를 판매하는 것이 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의 곽○○이 소개해 준 ○○에게 아스팔트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임○○에게는 아스팔트를 매매하여 수출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대화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체인거래 무렵 임○○은 거래 은행의 요구로 수출실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 곽○○에게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거래를 부탁하면서 원고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을 의사를 미리 밝힌 점, ② 관할 세무서에서 이 사건 체인거래로 원고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임○○이 곽○○에게 대책을 문의한 다음, 곽○○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유가 하락으로 본전으로 넘긴 것이라고 하라’는 조언을 듣고 이를 수긍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 측에서 이 사건 체인거래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거래의 상대방을 ○○으로 선정하였을 뿐, 원고가 수출 상대방 업체를 물색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협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아스팔트 매입액과 매출액이 동일하여 거래이익이나 유가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체인거래 당시 원고는 수출실적만을 올리기 위해 ○○과 ○○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실제로 ○○으로부터 아스팔트를 구입하여 이를 외국 업체에 수출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부득이 국내 업체에 아스팔트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가공거래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교부․수령하는 외관만 작출한 거래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체인거래의 경우 실제로 ○○에너지에 의하여 아스팔트가 수출되는 등으로 그 실물이 존재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협의의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와 상이한 명의위장거래, ③ 거래에 개입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공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대법원 2010두8263 판결 사안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진정한 수출, 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 ○○과 이 사건 체인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령하였음에도, 그 이후 단계에서 가공거래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체인거래도 가공거래가 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출실적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과 ○○ 사이의 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원고가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에 불과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2. 7. 11.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 및 2022. 7. 12.자 변론재개신청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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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거래와 가공거래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003
판결 요약
실제 물품의 이동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진정한 거래의사·거래조건 협상·거래이익이 없다면 형식적 개입은 가공거래 또는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실질적 이익귀속, 재화 이동, 대가지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의 실질'을 따집니다.
#체인거래 #가공거래 #끼워넣기거래 #명의위장거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끼워넣기 체인거래에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중간자 역할만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진정한 거래의사가 없는 경우, 끼워넣기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중간자의 형식적 개입(끼워넣기)’도 공급 없는 가공거래에 포함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질적 거래의사가 없으면 어떤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협의·이익·거래조건 협상 없이 거래처 지시에 따라 절차만 이루어진다면, 명목상 거래인 가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거래조건 협상 등 절차 없이 거래처 지시에만 따른 경우’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았습니다.
3. 가공거래 판단에서 거래 실물 존재만으로 실거래라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물 이전만으로 실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의 목적·경위·당사자 이익·대금지급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실물 이전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전체 과정’에 따라 실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수출실적 올리기 위한 체인거래도 부정한가요?
답변
네, 실제 이익 없이 수출실적만을 위한 거래는 형식적 개입으로 인정되어 가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실질 이익 없이 수출실적만 올린 경우’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령의 부지·착오 등 일반적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5.25.

판 결 선 고

2022.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76,549,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과 수출업무를 협업하여 각자 50%씩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체인거래 당시에도 원고의 대표자인 임○○은 실제로 아스팔트를 매입하여 수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셰일가스 발견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어 수출처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에 현물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수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업체에 아스팔트를 판매하는 것이 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의 곽○○이 소개해 준 ○○에게 아스팔트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임○○에게는 아스팔트를 매매하여 수출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대화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체인거래 무렵 임○○은 거래 은행의 요구로 수출실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 곽○○에게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거래를 부탁하면서 원고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을 의사를 미리 밝힌 점, ② 관할 세무서에서 이 사건 체인거래로 원고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임○○이 곽○○에게 대책을 문의한 다음, 곽○○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유가 하락으로 본전으로 넘긴 것이라고 하라’는 조언을 듣고 이를 수긍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 측에서 이 사건 체인거래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거래의 상대방을 ○○으로 선정하였을 뿐, 원고가 수출 상대방 업체를 물색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협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아스팔트 매입액과 매출액이 동일하여 거래이익이나 유가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체인거래 당시 원고는 수출실적만을 올리기 위해 ○○과 ○○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실제로 ○○으로부터 아스팔트를 구입하여 이를 외국 업체에 수출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부득이 국내 업체에 아스팔트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가공거래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교부․수령하는 외관만 작출한 거래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체인거래의 경우 실제로 ○○에너지에 의하여 아스팔트가 수출되는 등으로 그 실물이 존재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협의의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와 상이한 명의위장거래, ③ 거래에 개입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공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대법원 2010두8263 판결 사안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진정한 수출, 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 ○○과 이 사건 체인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령하였음에도, 그 이후 단계에서 가공거래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체인거래도 가공거래가 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출실적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과 ○○ 사이의 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원고가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에 불과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2. 7. 11.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 및 2022. 7. 12.자 변론재개신청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