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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 기준, 감정가액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570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 감정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결정기한 경과만으로도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과세관청 결정가액 #상속세
질의 응답
1. 상속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과세관청의 상속세법상 결정가액(92,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법정기한을 경과해 결정한 경우에도 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결정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판결은 과세관청의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 기한 경과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상속일 기준 별도 감정평가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 결정한 금액과 다를 경우, 별도 감정가액은 취득가액 산정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판결은 실지 취득가액 인정 요건이 감정평가액이 아닌 세법에 따라 결정된 가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겨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57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8.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 BBB의 사망으로 2019. 5.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고, 2021. 2. 19. CCC에게 308,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08,000,000원,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9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0,456,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일인 2019. 5. 2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0,000,000원이라는 2021. 4. 23.자 작성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1. 4. 27. 피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상속세과세표준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2021. 7. 8. 위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액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9,604,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8.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외의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1. 9.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 진행 중 2022. 7.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및 처분 사유를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에든 실지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취득가액에서 가목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2020.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21. 4. 27.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9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인 92,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결정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2021. 9. 8.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 관청의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1. 6. 21.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피고가 이를 어겼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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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 기준, 감정가액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570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 감정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결정기한 경과만으로도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과세관청 결정가액 #상속세
질의 응답
1. 상속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과세관청의 상속세법상 결정가액(92,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법정기한을 경과해 결정한 경우에도 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결정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판결은 과세관청의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 기한 경과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상속일 기준 별도 감정평가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 결정한 금액과 다를 경우, 별도 감정가액은 취득가액 산정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판결은 실지 취득가액 인정 요건이 감정평가액이 아닌 세법에 따라 결정된 가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겨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57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8.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 BBB의 사망으로 2019. 5.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고, 2021. 2. 19. CCC에게 308,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08,000,000원,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9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0,456,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일인 2019. 5. 2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0,000,000원이라는 2021. 4. 23.자 작성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1. 4. 27. 피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상속세과세표준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2021. 7. 8. 위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액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9,604,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8.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외의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1. 9.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 진행 중 2022. 7.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및 처분 사유를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에든 실지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취득가액에서 가목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2020.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21. 4. 27.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9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인 92,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결정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2021. 9. 8.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 관청의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1. 6. 21.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피고가 이를 어겼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