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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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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두4469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BB지방국세청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4612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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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4469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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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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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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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461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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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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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