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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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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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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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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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4. |
|
판 결 선 고 |
2021. 01. 1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9.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x. x. 접수 제45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학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주식회사 AAAAA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7. 7.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617,591,470원을 ◆◆◆◆의 대표이사인 박BB가 상여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박BB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2) 그후 박BB는 ◆◆◆◆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8. 12. 14. 박BB에 관한 위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 후 김▲▲에게 같은 내용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하였다. 김▲▲은 2018. 12. 19. 소득금액변통 통지를 수령하였다.
(3) 그런데 김▲▲은 위 통지를 받았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9. 2. 28.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이에 원고는 2019. 9. 6. 김▲▲에게 종합소득세 287,900,0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김▲▲은 현재까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9. 22. 기준 체납액은318,129,56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1) 김▲▲은 2019. 2. 28.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김▲▲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3. 4. 접수 제45726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의 무자력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5. 30. 김▲▲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30. 김▲▲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2019. 3. 4. 접수 제45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1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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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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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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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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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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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1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9.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x. x. 접수 제45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학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주식회사 AAAAA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7. 7.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617,591,470원을 ◆◆◆◆의 대표이사인 박BB가 상여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박BB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2) 그후 박BB는 ◆◆◆◆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8. 12. 14. 박BB에 관한 위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 후 김▲▲에게 같은 내용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하였다. 김▲▲은 2018. 12. 19. 소득금액변통 통지를 수령하였다.
(3) 그런데 김▲▲은 위 통지를 받았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9. 2. 28.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이에 원고는 2019. 9. 6. 김▲▲에게 종합소득세 287,900,0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김▲▲은 현재까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9. 22. 기준 체납액은318,129,56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1) 김▲▲은 2019. 2. 28.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김▲▲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3. 4. 접수 제45726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의 무자력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5. 30. 김▲▲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30. 김▲▲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2019. 3. 4. 접수 제45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1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