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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 경유 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3170
판결 요약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에 따라 해당 현장 인부들의 임금채권은 임금 우선변제 규정(국세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8조)이 적용되어, 국세에 우선해 변제되어야 함. 원고(공급업체)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 대위행사를 허락받아 청구한 경우라도 성격에 변함 없음.
#임금채권 #국세우선변제 #인력공급업체 #실질적사용자 #근로제공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답변
현장에 실제로 근로 제공한 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면, 그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은 인력공급업체 경유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인력공급업체가 일단 임금을 지급한 후, 현장업체에 청구한 정산금도 임금채권입니까?
답변
공급업체가 근로자 임금 대위지급 후 청구한 정산금도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은 대위지급 후 권리이전 받아 청구한 정산금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용자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근로 제공 실질에 따라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은 실제 종속관계, 현장 지휘 명령 등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53175 등 인용).
4. 인력공급업체가 임금 지급하거나 업무 감독을 일부 해도 사용자가 되나요?
답변
외관상 인력공급업체가 일부 감독하거나 임금을 지급해도, 실질적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 대법원 2019다253175 판결 등에서 실질 판단의 중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5. 근로자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실질 사용자 판단, 임금채권임이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채권은 임금채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한성xx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5. 16.

판 결 선 고

2022. 0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x. x. x.부터 202x. x. x.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관련 법리

가. 법령의 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나.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위 대법원 2019다253175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각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1x. x. x. 건설인력 직업알선업, 유료3) 직업 소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사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알선료’를 지급받았다

3)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란 둘째 항목에는 ⁠‘유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x. x. x.자 참고서면의 첨부 서류인 에 비추어 이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뜻하는 문구인 ⁠‘유료’ 부분의 오기임이 틀림 없다.

[갑 1-24), 법인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하여 201x. x. x. 구로구청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등록까지 마쳤다[2022. 6. 7.자 참고서면].

○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는 주식회사 xx건설(이하 ⁠‘xx건설’이라 약칭)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x-x공구에 위치한 기반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칭한다) 진행을 위한 인력공급을 요청 받고,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갑 1(가지번호 포함5))].

○ 당시 원고는 공사 인력을 공급하면서 작업 인부들에 대한 일당을 매일 지급하였고, 한 달분씩 일괄하여 다음달 10일경 xx건설로부터 정산받았다[갑 1-2].

○ 각 작업현장의 팀장인 양x 모, 김x 삼, 안x 철, 남x 진, 김x 철 등은 작업 공수 및 인원을 확인하여 작업확인영수증(일용직)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중수건설의 현장 소장인 김x 연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김x 연의 서명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작업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갑 1-2].

○ 원고는 201x. x. x. xx건설로부터 201x. x.분 노임 xx,xxx,xxx원을 지급받는

한편, ① 201x. x.분 노임 x,xxx만 원, ② 10분 노임 xxx만 원을 합한 x,xxx만 원을 작업인부들에게 선지급하였음에도 xx건설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xx건설을 상대로 서울xx법원 201x차전xxxxx호로 정산금6) x,xxx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xx건설의 이의신청으로 이행된 소송절차(201x가단xxxxx)에서 202x. x. x.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갑 1].

4) 갑 1호증의 2(판결문 3쪽)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xx건설의 소송상 주장, 이에 대한 해당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공사현장 등에 작업인력을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알선료’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5)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동일하다.

6) 갑 1호증에 의하면 사건명은 ⁠‘임금’이나, 판결문에 비추어 금원의 성격이 ⁠‘정산금’임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xx건설의 주식회사 xx짐(이하 ⁠‘xx’이라 약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원 202x채xxxx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x. x. x. 이를 발령 받았다. 청구금액은 xx,xxx,xxx원이다[갑 2].

○ 원고와 xx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xx건설의 xx에 대한 공사대금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xx법원 201x2xxx3호 사건에 공(共)히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202x. x. x. ① 원고와 피고의 공동승계참가로 인한 경합 부분인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공동으로, ② 피고의 단독승계 부분인 ⁠‘x,xxx,xxx원과 그 중 x,xxx,xxx원에 대하여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단독으로 각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갑 3, 4].

○ xx은 위 공동경합 부분 금액을 계산한 xx,xxx,xxx원을 피고 산하 xx국세청에

지급하였다. xx국세청은 위 금액 전액을 xx건설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배분

기일인 202x. x. x.에 원고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갑 5, 다툼없는 사실].

3.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력공급업체이자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원고는 xx건설의 요청에 따라 xx건설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부들을 공급한 후, 공사현장에 투입된 작업인부들의 일일 근로현황 등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7) 작업인부들의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대신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월 xx건설로부터 노임을 정산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독

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xx건설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

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xx건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xx건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대위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여 원고를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xx건설을 상대로 청구한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

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으로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임금채권으로서의 성격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 이러한 채권 역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속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이다.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3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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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 경유 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3170
판결 요약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에 따라 해당 현장 인부들의 임금채권은 임금 우선변제 규정(국세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8조)이 적용되어, 국세에 우선해 변제되어야 함. 원고(공급업체)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 대위행사를 허락받아 청구한 경우라도 성격에 변함 없음.
#임금채권 #국세우선변제 #인력공급업체 #실질적사용자 #근로제공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답변
현장에 실제로 근로 제공한 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면, 그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은 인력공급업체 경유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인력공급업체가 일단 임금을 지급한 후, 현장업체에 청구한 정산금도 임금채권입니까?
답변
공급업체가 근로자 임금 대위지급 후 청구한 정산금도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은 대위지급 후 권리이전 받아 청구한 정산금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용자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근로 제공 실질에 따라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은 실제 종속관계, 현장 지휘 명령 등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53175 등 인용).
4. 인력공급업체가 임금 지급하거나 업무 감독을 일부 해도 사용자가 되나요?
답변
외관상 인력공급업체가 일부 감독하거나 임금을 지급해도, 실질적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 대법원 2019다253175 판결 등에서 실질 판단의 중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5. 근로자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실질 사용자 판단, 임금채권임이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채권은 임금채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한성xx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5. 16.

판 결 선 고

2022. 0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x. x. x.부터 202x. x. x.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관련 법리

가. 법령의 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나.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위 대법원 2019다253175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각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1x. x. x. 건설인력 직업알선업, 유료3) 직업 소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사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알선료’를 지급받았다

3)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란 둘째 항목에는 ⁠‘유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x. x. x.자 참고서면의 첨부 서류인 에 비추어 이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뜻하는 문구인 ⁠‘유료’ 부분의 오기임이 틀림 없다.

[갑 1-24), 법인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하여 201x. x. x. 구로구청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등록까지 마쳤다[2022. 6. 7.자 참고서면].

○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는 주식회사 xx건설(이하 ⁠‘xx건설’이라 약칭)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x-x공구에 위치한 기반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칭한다) 진행을 위한 인력공급을 요청 받고,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갑 1(가지번호 포함5))].

○ 당시 원고는 공사 인력을 공급하면서 작업 인부들에 대한 일당을 매일 지급하였고, 한 달분씩 일괄하여 다음달 10일경 xx건설로부터 정산받았다[갑 1-2].

○ 각 작업현장의 팀장인 양x 모, 김x 삼, 안x 철, 남x 진, 김x 철 등은 작업 공수 및 인원을 확인하여 작업확인영수증(일용직)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중수건설의 현장 소장인 김x 연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김x 연의 서명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작업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갑 1-2].

○ 원고는 201x. x. x. xx건설로부터 201x. x.분 노임 xx,xxx,xxx원을 지급받는

한편, ① 201x. x.분 노임 x,xxx만 원, ② 10분 노임 xxx만 원을 합한 x,xxx만 원을 작업인부들에게 선지급하였음에도 xx건설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xx건설을 상대로 서울xx법원 201x차전xxxxx호로 정산금6) x,xxx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xx건설의 이의신청으로 이행된 소송절차(201x가단xxxxx)에서 202x. x. x.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갑 1].

4) 갑 1호증의 2(판결문 3쪽)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xx건설의 소송상 주장, 이에 대한 해당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공사현장 등에 작업인력을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알선료’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5)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동일하다.

6) 갑 1호증에 의하면 사건명은 ⁠‘임금’이나, 판결문에 비추어 금원의 성격이 ⁠‘정산금’임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xx건설의 주식회사 xx짐(이하 ⁠‘xx’이라 약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원 202x채xxxx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x. x. x. 이를 발령 받았다. 청구금액은 xx,xxx,xxx원이다[갑 2].

○ 원고와 xx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xx건설의 xx에 대한 공사대금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xx법원 201x2xxx3호 사건에 공(共)히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202x. x. x. ① 원고와 피고의 공동승계참가로 인한 경합 부분인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공동으로, ② 피고의 단독승계 부분인 ⁠‘x,xxx,xxx원과 그 중 x,xxx,xxx원에 대하여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단독으로 각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갑 3, 4].

○ xx은 위 공동경합 부분 금액을 계산한 xx,xxx,xxx원을 피고 산하 xx국세청에

지급하였다. xx국세청은 위 금액 전액을 xx건설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배분

기일인 202x. x. x.에 원고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갑 5, 다툼없는 사실].

3.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력공급업체이자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원고는 xx건설의 요청에 따라 xx건설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부들을 공급한 후, 공사현장에 투입된 작업인부들의 일일 근로현황 등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7) 작업인부들의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대신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월 xx건설로부터 노임을 정산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독

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xx건설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

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xx건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xx건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대위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여 원고를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xx건설을 상대로 청구한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

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으로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임금채권으로서의 성격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 이러한 채권 역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속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이다.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3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