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변제 주장·상계주장 배척된 사안 판단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 요약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채권 발생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추심금 #계좌이체내역 #변제주장 #상계주장 #자동채권
질의 응답
1.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변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변제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자동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자동채권(상계적상 관계)을 주장할 때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 발생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상계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변제 또는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특별사유 미비로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094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16. 선고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변제 주장·상계주장 배척된 사안 판단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 요약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채권 발생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추심금 #계좌이체내역 #변제주장 #상계주장 #자동채권
질의 응답
1.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변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변제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자동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자동채권(상계적상 관계)을 주장할 때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 발생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상계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변제 또는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특별사유 미비로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094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16. 선고 대법원 2022다250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