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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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4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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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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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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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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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증액ㆍ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는 ○○ ○○구 ○○○○ *** 소재 ◇◇타워(지하2층 ~ 지상 15층, 이하 ‘◇◇타워’라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5. 11.부터 2016. 10. 17.까지 ◇◇타워 중 10개 층을 층별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는데(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합계액은 약 000억 0,000만 원이다), 그 중 8층에 관하여는 2016. 3. 17. B에게 00억 원에 매도하여 2016. 5. 11.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었고, 13층에 관하여는 2016. 5. 1. C에게 00억 원에 매도하여 2016. 6. 28.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으며, 14층에 관하여는 2016. 4. 21. C에게 00억 원에 매도하여 2016. 5. 11.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이하 ◇◇타워 8, 13, 14층을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합계액은 000억 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업무는 A가 주로 수행하였는데(이하 원고와 A을 합하여 ‘원고 등’ 또는 ‘A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D와 그 배우자인 E(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소개 등 중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컨설팅수수료’라 칭한다) 명목으로 0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공제금액에 반영한 다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억 0,000만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2018. ×. ×.부터 2018. ×. ××.까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수수료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 거래의 일부(과다신고된 양도가액 0억 원 및 컨설팅수수료 0,000,000,000원)를 부인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인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원고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9.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당초 조사 당시 D 등에 대한 컨설팅수수료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9. 9. 이 사건 수수료의 필요경비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는 ◇◇타워 8층 양수인인 B가 A에게 교부한 수표의 수표금 인출 내역상 그 인출자가 D, 그의 아들인 F, D의 배우자인 E인 것으로 확인된 합계 0,000만 원 상당 액수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한 다음, 2020. 1.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을 00,000,000원 감액하여 이를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8. 12. 3.자 증액 경정처분 중 위 감액 분을 반영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8.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9.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HHH(대표이사 김○○,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6. ×. ××. ◇◇타워 8층에 관한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공급대가 0억 0,000만 원의, 같은 날 ◇◇타워 14층에 관한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억 0,000만 원의, 2016. ×. ××. ◇◇타워 13층에 관한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억 0,000만 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공급대가 합계액 00억 0,000만 원, 이하 이들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2) 이후 HHH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HHH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며 2017. ×.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였다.
3) 원고 등이 ◇◇타워 중 10개 층에 대하여 각 층별로 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매매 컨설팅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1)항 기재 내용은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 등은 ‘JJJ’에게 ◇◇타워 중 7개 층(위 표 순번 4 내지 10)에 관한 중개 등 매매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JJJ는 공급대가 00억 0,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그 중 원고 등이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0억 0,000만 원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4) D는 2016. 10. ‘◇◇타워 매매와 관련하여 2016. 7. 25. ◇◇타워 8층 및 14층, 2017. 8. 29. ◇◇타워 13층 총 3개 층에 대하여 00억 원을 A 등에게서 매매 컨설팅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는 0억 0,000만 원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위 확인서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A 등에게 교부하였다.
5) 한편 G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인 2019. 12. 6. A로부터 부탁을 받고 “D 등에게 A 등을 소개해 준 대가로 D 등이 A 등으로부터 받게 될 컨설팅수수료(이 사건 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기로 구두합의하고 합계 0억 0,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 한다. 부동문자로 인쇄된 확인서에 G가 서명하였다).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A가 발행한 수표의 지급제시를 통하여 또는 A가 ◇◇타워 10개 층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 중 일부의 지급제시를 통하여, G는 2016. 3. 3. 0,0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0,000만 원을, G의 처 K는 2016. 4. 5. 0,0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0,000만 원을, G의 제부 L은 2016. 7. 4. 0,0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0,000만 원을 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이하 G, K, L을 가리켜 ‘G 등’이라 하고 G 등이 A로부터 수령한 금액 합계액은 0억 0,000만 원(이하 ‘G 귀속 금원’이라 한다)이다].
7) 원고 등은 2017. 5. 5.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원고 2017회단000000호, A 2017회단000000호) 2017.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 9. 25. 원고 및 A 제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2017. 11. 2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8) 한편,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반영될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세액 중 취소세액은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수수료 중 G 귀속 금원만이 필요경비로 반영될 경우 그 취소세액은 00,000,000원이다(이에 관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이 사건 수수료를 D 등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가 D 등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제1확인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충분히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법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경우 이 사건 처분세액 중 000,000,000원 상당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 중 최소한 G 귀속 금원 0억 0,000만 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경우 적어도 이 사건 처분세액 중 00,000,000원 상당의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이 포함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하나로 ‘소개비’ 등이 그에 포함된다.
2)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0,000만 원의 이 사건 수수료를 A 등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제1확인서에 서명하여 교부한 사실, 증인 A는 이 법원에서 ‘D 등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D 등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HHH의 대표이사인 김○○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D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지급의 증빙을 위해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로서 00억 0,000만 원 상당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A는 이 법정에서 “◇◇타워 전체를 매각할 경우 00억 원 정도를 D 등에게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층별로 매각하는 것으로 매매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1.부터 8.까지 조금씩 현금으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016. 8.경까지 D 등이 지급받은 수수료들을 합쳐서 정산한 다음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이러한 정산을 위한 세부 내역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 있었겠죠. 일단은 그 당시도 저는 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봤는데...’라고 증언하며 그 취지가 불분명한 답변을 하였고, 이어서 ‘그 리스트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냥 계산 이렇게 막 워드로 쳐서 이런 것도 아니고 종이에 끄적끄적 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되고’라고 증언하였는바, 00억 0,000만 원이나 되는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였다는 A의 위 증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A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에 관한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그 세부 내역의 지급일자, 지급 상대방 및 지급 액수에 관한 세부 내역이 기재된 아무런 내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 등은 JJJ와 양도가액의 5%(부가가치세 포함 5.5%)를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7개 층 양도에 관한 컨설팅수수료로 JJJ와 약정한 금액은 00억 0,000만 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 3개 층을 양도하면서 00억 0,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A는 이 사건 당초 조사 당시 ◇◇타워의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중 합계 00억 0,000만 원 상당액에 대하여 수표로 이를 지급하였다면서 해당 수표 발행 및 수표금 인출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타워의 매수인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부분은 0억 0,000만 원이나(을 제5호증 5면 참조), 그 수표금 인출 내역 가운데 D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또한 위 00억 0,000만 원과 A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00억 0,000만 원 합계 00억 0,000만 원의 수표금 인출 내역을 살펴보면, 그 인출 금원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 없는 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을 제5호증 6면 참조).
라) 조사청은 이 사건 재조사 당시 ◇◇타워 8층 매수인인 B가 발행한 수표들의 수표금(0억 원 상당) 인출 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중 합계 0,000만 원 상당액이 D 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조사 이후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위 액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수수료 액수 상당의 금원이 D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0,0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 가운데 D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내역은 찾기 어렵다(을 제7호증 3면, 갑 제1호증 19면 참조).
마) 비록 위 00억 0,000만 원 중 00억 0,000만 원을 A가 인출한 사실, B 발행 수표금의 인출 내역 중 0억 0,000만 원을 A가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금액 중 종국적으로 D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있는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추가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A가 인출한 이후의 위 금전들의 자금흐름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바) 또한 원고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 중 G 귀속 금원은 G에 대한 ‘커미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는 이 법정에서 그 금원의 명목을 부인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사)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의 증명을 위한 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그 증명서류로 들고 있다.
물론 이 사건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이 적용되므로,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D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위 0,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원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수수료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적어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대강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G 귀속 금원에 관하여는 적어도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G 등이 A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0억 0,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G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G 귀속 금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G는 이 사건 제2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저는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등과는 별개로) 0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A로부터 약간의 회유가 있었다. A는 (원고 및 A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2확인서가 들어가야 이점이 있다고 하였고, 저보고 ‘여기에 사인을 하면 제 채권에 대해 제일 먼저 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제2확인서에 사인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나아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제2확인서 작성 당시 A가 위와 같은 말을 해서 쓴 것이지 저 내용이 사실이라 쓴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제2확인서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0억 0,000만 원은 D 등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타워의 대변인으로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다. 거의 직원으로 보아도 된다. 0억 0,000만 원은 제가 ◇◇타워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받은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나 커미션 명목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G의 증언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 G 귀속 금원은 A가 발행한 수표로 지급되었거나 A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 중 일부에서 인출된 금원인바, 이는 (A 등이 D 등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커미션 명목에서 D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제2확인서 내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A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G의 위 증언 내용과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제2확인서에는 ’A 등이 D 등에게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G는 D 등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커미션으로 수취하였다‘는 내용과 더불어 G 귀속 금원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G가 수표 지급제시를 통하여 ‘2016. 3. 3.외 0,000만 원’, K가 ‘2016. 4. 5.외 0,000만 원’, L이 ‘2016. 7. 4. 외 0,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수표 제시일은 D 등이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하였다며 이 사건 제1확인서에 기재된 일자보다 그 이전 시기인바, A 등이 D 등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J 등이 D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커미션으로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제2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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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4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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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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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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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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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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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증액ㆍ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는 ○○ ○○구 ○○○○ *** 소재 ◇◇타워(지하2층 ~ 지상 15층, 이하 ‘◇◇타워’라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5. 11.부터 2016. 10. 17.까지 ◇◇타워 중 10개 층을 층별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는데(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합계액은 약 000억 0,000만 원이다), 그 중 8층에 관하여는 2016. 3. 17. B에게 00억 원에 매도하여 2016. 5. 11.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었고, 13층에 관하여는 2016. 5. 1. C에게 00억 원에 매도하여 2016. 6. 28.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으며, 14층에 관하여는 2016. 4. 21. C에게 00억 원에 매도하여 2016. 5. 11.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이하 ◇◇타워 8, 13, 14층을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합계액은 000억 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업무는 A가 주로 수행하였는데(이하 원고와 A을 합하여 ‘원고 등’ 또는 ‘A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D와 그 배우자인 E(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소개 등 중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컨설팅수수료’라 칭한다) 명목으로 0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공제금액에 반영한 다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억 0,000만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2018. ×. ×.부터 2018. ×. ××.까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수수료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 거래의 일부(과다신고된 양도가액 0억 원 및 컨설팅수수료 0,000,000,000원)를 부인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인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원고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9.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당초 조사 당시 D 등에 대한 컨설팅수수료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9. 9. 이 사건 수수료의 필요경비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는 ◇◇타워 8층 양수인인 B가 A에게 교부한 수표의 수표금 인출 내역상 그 인출자가 D, 그의 아들인 F, D의 배우자인 E인 것으로 확인된 합계 0,000만 원 상당 액수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한 다음, 2020. 1.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을 00,000,000원 감액하여 이를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8. 12. 3.자 증액 경정처분 중 위 감액 분을 반영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8.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9.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HHH(대표이사 김○○,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6. ×. ××. ◇◇타워 8층에 관한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공급대가 0억 0,000만 원의, 같은 날 ◇◇타워 14층에 관한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억 0,000만 원의, 2016. ×. ××. ◇◇타워 13층에 관한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억 0,000만 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공급대가 합계액 00억 0,000만 원, 이하 이들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2) 이후 HHH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HHH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며 2017. ×.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였다.
3) 원고 등이 ◇◇타워 중 10개 층에 대하여 각 층별로 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매매 컨설팅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1)항 기재 내용은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 등은 ‘JJJ’에게 ◇◇타워 중 7개 층(위 표 순번 4 내지 10)에 관한 중개 등 매매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JJJ는 공급대가 00억 0,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그 중 원고 등이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0억 0,000만 원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4) D는 2016. 10. ‘◇◇타워 매매와 관련하여 2016. 7. 25. ◇◇타워 8층 및 14층, 2017. 8. 29. ◇◇타워 13층 총 3개 층에 대하여 00억 원을 A 등에게서 매매 컨설팅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는 0억 0,000만 원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위 확인서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A 등에게 교부하였다.
5) 한편 G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인 2019. 12. 6. A로부터 부탁을 받고 “D 등에게 A 등을 소개해 준 대가로 D 등이 A 등으로부터 받게 될 컨설팅수수료(이 사건 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기로 구두합의하고 합계 0억 0,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 한다. 부동문자로 인쇄된 확인서에 G가 서명하였다).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A가 발행한 수표의 지급제시를 통하여 또는 A가 ◇◇타워 10개 층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 중 일부의 지급제시를 통하여, G는 2016. 3. 3. 0,0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0,000만 원을, G의 처 K는 2016. 4. 5. 0,0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0,000만 원을, G의 제부 L은 2016. 7. 4. 0,0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0,000만 원을 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이하 G, K, L을 가리켜 ‘G 등’이라 하고 G 등이 A로부터 수령한 금액 합계액은 0억 0,000만 원(이하 ‘G 귀속 금원’이라 한다)이다].
7) 원고 등은 2017. 5. 5.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원고 2017회단000000호, A 2017회단000000호) 2017.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 9. 25. 원고 및 A 제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2017. 11. 2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8) 한편,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반영될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세액 중 취소세액은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수수료 중 G 귀속 금원만이 필요경비로 반영될 경우 그 취소세액은 00,000,000원이다(이에 관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이 사건 수수료를 D 등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가 D 등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제1확인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충분히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법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경우 이 사건 처분세액 중 000,000,000원 상당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 중 최소한 G 귀속 금원 0억 0,000만 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경우 적어도 이 사건 처분세액 중 00,000,000원 상당의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이 포함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하나로 ‘소개비’ 등이 그에 포함된다.
2)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0,000만 원의 이 사건 수수료를 A 등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제1확인서에 서명하여 교부한 사실, 증인 A는 이 법원에서 ‘D 등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D 등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HHH의 대표이사인 김○○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D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지급의 증빙을 위해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로서 00억 0,000만 원 상당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A는 이 법정에서 “◇◇타워 전체를 매각할 경우 00억 원 정도를 D 등에게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층별로 매각하는 것으로 매매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1.부터 8.까지 조금씩 현금으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016. 8.경까지 D 등이 지급받은 수수료들을 합쳐서 정산한 다음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이러한 정산을 위한 세부 내역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 있었겠죠. 일단은 그 당시도 저는 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봤는데...’라고 증언하며 그 취지가 불분명한 답변을 하였고, 이어서 ‘그 리스트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냥 계산 이렇게 막 워드로 쳐서 이런 것도 아니고 종이에 끄적끄적 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되고’라고 증언하였는바, 00억 0,000만 원이나 되는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였다는 A의 위 증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A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에 관한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그 세부 내역의 지급일자, 지급 상대방 및 지급 액수에 관한 세부 내역이 기재된 아무런 내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 등은 JJJ와 양도가액의 5%(부가가치세 포함 5.5%)를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7개 층 양도에 관한 컨설팅수수료로 JJJ와 약정한 금액은 00억 0,000만 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 3개 층을 양도하면서 00억 0,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A는 이 사건 당초 조사 당시 ◇◇타워의 매매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중 합계 00억 0,000만 원 상당액에 대하여 수표로 이를 지급하였다면서 해당 수표 발행 및 수표금 인출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타워의 매수인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부분은 0억 0,000만 원이나(을 제5호증 5면 참조), 그 수표금 인출 내역 가운데 D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또한 위 00억 0,000만 원과 A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00억 0,000만 원 합계 00억 0,000만 원의 수표금 인출 내역을 살펴보면, 그 인출 금원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 없는 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을 제5호증 6면 참조).
라) 조사청은 이 사건 재조사 당시 ◇◇타워 8층 매수인인 B가 발행한 수표들의 수표금(0억 원 상당) 인출 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중 합계 0,000만 원 상당액이 D 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조사 이후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위 액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수수료 액수 상당의 금원이 D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0,0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 가운데 D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내역은 찾기 어렵다(을 제7호증 3면, 갑 제1호증 19면 참조).
마) 비록 위 00억 0,000만 원 중 00억 0,000만 원을 A가 인출한 사실, B 발행 수표금의 인출 내역 중 0억 0,000만 원을 A가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금액 중 종국적으로 D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있는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추가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A가 인출한 이후의 위 금전들의 자금흐름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바) 또한 원고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 중 G 귀속 금원은 G에 대한 ‘커미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는 이 법정에서 그 금원의 명목을 부인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사)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의 증명을 위한 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그 증명서류로 들고 있다.
물론 이 사건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이 적용되므로,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D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위 0,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원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수수료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적어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대강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G 귀속 금원에 관하여는 적어도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G 등이 A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0억 0,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G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G 귀속 금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G는 이 사건 제2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저는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등과는 별개로) 0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A로부터 약간의 회유가 있었다. A는 (원고 및 A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2확인서가 들어가야 이점이 있다고 하였고, 저보고 ‘여기에 사인을 하면 제 채권에 대해 제일 먼저 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제2확인서에 사인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나아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제2확인서 작성 당시 A가 위와 같은 말을 해서 쓴 것이지 저 내용이 사실이라 쓴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제2확인서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0억 0,000만 원은 D 등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타워의 대변인으로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다. 거의 직원으로 보아도 된다. 0억 0,000만 원은 제가 ◇◇타워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받은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나 커미션 명목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G의 증언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 G 귀속 금원은 A가 발행한 수표로 지급되었거나 A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 중 일부에서 인출된 금원인바, 이는 (A 등이 D 등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커미션 명목에서 D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제2확인서 내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A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G의 위 증언 내용과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제2확인서에는 ’A 등이 D 등에게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G는 D 등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커미션으로 수취하였다‘는 내용과 더불어 G 귀속 금원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G가 수표 지급제시를 통하여 ‘2016. 3. 3.외 0,000만 원’, K가 ‘2016. 4. 5.외 0,000만 원’, L이 ‘2016. 7. 4. 외 0,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수표 제시일은 D 등이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하였다며 이 사건 제1확인서에 기재된 일자보다 그 이전 시기인바, A 등이 D 등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J 등이 D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커미션으로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제2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