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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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5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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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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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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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누20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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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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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5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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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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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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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누20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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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