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다3099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5. 1. 7. |
판 결 선 고 |
2025. 1. 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다3099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5. 1. 7. |
판 결 선 고 |
2025. 1. 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