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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목적물 중 일부만 채무자 소유일 때 피담보채권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24다309904
판결 요약
공동저당권 설정 시 여러 부동산이 목적물로 지정되고, 그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전체 피담보채권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액 산정의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각 목적물별 채권액 분할이 문제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채무자 소유 #물상보증인 #부동산
질의 응답
1. 공동저당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각 부동산별 피담보채권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 전체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309904 판결은 공동저당권 목적물 일부만 채무자 소유인 경우 그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전체 채권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 채무자 명의여도 채무자 소유분에 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 전액이 미치나요?
답변
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는 피담보채권 전액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309904 판결 요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의 전체 피담보채권액이 적용됨을 분명히 합니다.
3. 공동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액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각 소유 부동산별로 채권액을 분할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는 전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309904 판결은 각각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유분에 대해 전체 채권액 기준 적용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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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3099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1. 7.

판 결 선 고

2025. 1.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7. 선고 대법원 2024다309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