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1549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정BB 정CC |
변 론 종 결 |
2022. 9. 29. |
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 정CC와 정DD 사이에 2019.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김AA, 정CC는 각 정D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정BB와 정DD 사이에 2019.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정BB는 정D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DD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건의 국세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최후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 ××. ××.이고, 그 납부기한은 2018. ×. ××.이다)
나. 피고 김AA는 정DD의 어머니이고, 피고 정BB는 정DD의 누나이며, 피고 정CC는 정DD의 여동생이다.
다. 정DD의 아버지 망 정E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김AA, 자녀인 피고 정BB, 정CC와 정DD이다. 피고 김AA의 법정상속분은 3/9이고, 피고 정BB, 정CC과 정DD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들과 정DD는 망인 사망 무렵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김AA, 정CC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정BB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0. ××. ××.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AA, 정CC 앞으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바. 정DD가 망인 사망 당시 보유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별지 목록 3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정D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과 정D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정DD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김AA는 정DD에게, 2010. ××. ××. ×,×××만 원, 2013년 ×월부터 같은 해 ××월경까지 ×,×××만 원을 대여하였다. 정DD의 아버지인 망인은 정DD에게, 2009. ×. ×. ×억 원, 2011. ××. ×. ×,×××만 원, 2012. ×. ×.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정BB는 정DD에게, 2014. ×. ××. ×,×××만 원, 2014. ×. ×. ×,×××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정CC는 정DD에게, 2010. ×.경 ×,×××만 원, 2011. ×.경 ×,×××만 원을 대여하고, 시어머니 신FF를 통하여 2009. ×. ××. ×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남편 김GG가 합계 ×억 ×,×××만 원을 대여하였다. 정DD가 집안에서 빌려간 돈이 ×억 ×,×××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 정산하는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원고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정DD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정DD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들과 정DD가 모자관계, 남매관계인 점에 비추어 정DD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나 망인이 정D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을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AA, 정CC는 각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정BB는 정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1549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정BB 정CC |
변 론 종 결 |
2022. 9. 29. |
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 정CC와 정DD 사이에 2019.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김AA, 정CC는 각 정D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정BB와 정DD 사이에 2019.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정BB는 정D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DD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건의 국세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최후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 ××. ××.이고, 그 납부기한은 2018. ×. ××.이다)
나. 피고 김AA는 정DD의 어머니이고, 피고 정BB는 정DD의 누나이며, 피고 정CC는 정DD의 여동생이다.
다. 정DD의 아버지 망 정E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김AA, 자녀인 피고 정BB, 정CC와 정DD이다. 피고 김AA의 법정상속분은 3/9이고, 피고 정BB, 정CC과 정DD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들과 정DD는 망인 사망 무렵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김AA, 정CC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정BB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0. ××. ××.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AA, 정CC 앞으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바. 정DD가 망인 사망 당시 보유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별지 목록 3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정D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과 정D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정DD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김AA는 정DD에게, 2010. ××. ××. ×,×××만 원, 2013년 ×월부터 같은 해 ××월경까지 ×,×××만 원을 대여하였다. 정DD의 아버지인 망인은 정DD에게, 2009. ×. ×. ×억 원, 2011. ××. ×. ×,×××만 원, 2012. ×. ×.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정BB는 정DD에게, 2014. ×. ××. ×,×××만 원, 2014. ×. ×. ×,×××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정CC는 정DD에게, 2010. ×.경 ×,×××만 원, 2011. ×.경 ×,×××만 원을 대여하고, 시어머니 신FF를 통하여 2009. ×. ××. ×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남편 김GG가 합계 ×억 ×,×××만 원을 대여하였다. 정DD가 집안에서 빌려간 돈이 ×억 ×,×××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 정산하는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원고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정DD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정DD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들과 정DD가 모자관계, 남매관계인 점에 비추어 정DD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나 망인이 정D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을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AA, 정CC는 각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정BB는 정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