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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및 제보자의 역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497
판결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핵심 자료여야 하며, 단순 계기 제공이나 추측성 제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제보내용이 실제 핵심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별도 노력을 통해 결정적 자료(계약서)를 확보한 경우, 제보자의 자료는 포상 근거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국세기본법 #중요한 자료 #조세탈루 신고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에서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로, 결정적 내용·수치까지 포함되어야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를 따라,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이미 공개된 정보는 포상대상이 될 수 없고, 조세탈루의 실질적 확인·탈루세액 산정에 직결되는 자료가 중요 자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개자료만으로 탈세제보를 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개자료나 과세관청이 별도 노력 없이 확보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판결은 공개 경매정보·등기부 등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제시는 포상금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탈세제보 내용과 실제 과세기관이 조사·확보한 자료가 다르면 포상금 지급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제보한 자료와 실제 과세관청이 확보한 핵심 증거(예: 취득금액 계약서 등)가 현저히 다르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판결은 제보자가 주장한 취득가액과 과세기관이 별도로 확보한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이 차이나고, 핵심 증거는 기관의 조사노력에 의해 보완된 경우 제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탈세제보 후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탈세제보 결과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판결은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효과와 절차, 기대권 부여를 고려할 때 이를 실질적 처분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2022.10.26.)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4.경 동작세무서에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은 2017. 6. 19.경 CCC 외 3명으로부터 OO시 OOO면 BB리(이하 ’BB리‘라고만 한다) 산51-5 외 79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3억 원에 양수하였다. 한편 CCC 외 3명은 2014.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AAAAA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인 2017.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던 BB리 산51-5, 544, 627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합계 5,463,028,000원(=BB리 산51-5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5,283,000,000원 + BB리 544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4,800,000원 + BB리 627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65,228,000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AA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수하여 54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약 3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탈세신고서,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였고, 2019. 10. 31. 및 2019. 12. 13.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2019. 7. 14.에 첨부한 자료 및 2019. 10. 13. 및 2019. 12. 13.에 제출한 추가자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접수하고(접수번호: 201907-***J-***), 2019.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향후 처리방법, 처리결과 통지 방법,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안내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1)는 2020. 9. 9.부터 2020. 11. 20.까지 A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AA으로부터 탈루한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23.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탈세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0.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

 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7. 7. 포상금 지급요건 미충족하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탈세신고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일자, 양수장소, 양수금액,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 법원, BB리 산51-5, 544, 627 토지 매각금액, 매각으로 인한 소득금액,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소유자였던 CCC 외 3명의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린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준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후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면 그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별도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ㆍ체계ㆍ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사실상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의 실체적 요건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경매에 관한 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의 탈세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후 이후 처리결과까지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탈세제보관리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탈세제보 처리절차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고 고지할 세액의 계산을 마친 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는 경우 앞서 본 신청행위 외에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및 그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처분이 없더라도 그 통지 자체로 포상금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와 동일한 취지로 통지하였다).

4)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보자의 탈세제보 자체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아니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제보자로서는 이미 처리관서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다시 한 다음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5) 특히,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행정심판 불복방법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거부통지를 받기 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피고가 본안전항변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통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자료에는 탈세신고서,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AAAAA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463,028,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과세관청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다.

2)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과 배당금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인 경우 그 차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 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로서 과세관청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제보가 필요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CCC 외 3인 및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AAAAA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AAAAA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더욱이 피고가 확보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수금액은 44억 원인 반면에, 원고가 근거자료 없이 주장한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23억 원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21억 원에 이른다. 결국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세관청에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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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및 제보자의 역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497
판결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핵심 자료여야 하며, 단순 계기 제공이나 추측성 제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제보내용이 실제 핵심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별도 노력을 통해 결정적 자료(계약서)를 확보한 경우, 제보자의 자료는 포상 근거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국세기본법 #중요한 자료 #조세탈루 신고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에서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로, 결정적 내용·수치까지 포함되어야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를 따라,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이미 공개된 정보는 포상대상이 될 수 없고, 조세탈루의 실질적 확인·탈루세액 산정에 직결되는 자료가 중요 자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개자료만으로 탈세제보를 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개자료나 과세관청이 별도 노력 없이 확보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판결은 공개 경매정보·등기부 등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제시는 포상금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탈세제보 내용과 실제 과세기관이 조사·확보한 자료가 다르면 포상금 지급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제보한 자료와 실제 과세관청이 확보한 핵심 증거(예: 취득금액 계약서 등)가 현저히 다르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판결은 제보자가 주장한 취득가액과 과세기관이 별도로 확보한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이 차이나고, 핵심 증거는 기관의 조사노력에 의해 보완된 경우 제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탈세제보 후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탈세제보 결과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판결은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효과와 절차, 기대권 부여를 고려할 때 이를 실질적 처분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2022.10.26.)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4.경 동작세무서에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은 2017. 6. 19.경 CCC 외 3명으로부터 OO시 OOO면 BB리(이하 ’BB리‘라고만 한다) 산51-5 외 79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3억 원에 양수하였다. 한편 CCC 외 3명은 2014.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AAAAA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인 2017.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던 BB리 산51-5, 544, 627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합계 5,463,028,000원(=BB리 산51-5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5,283,000,000원 + BB리 544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4,800,000원 + BB리 627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65,228,000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AA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수하여 54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약 3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탈세신고서,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였고, 2019. 10. 31. 및 2019. 12. 13.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2019. 7. 14.에 첨부한 자료 및 2019. 10. 13. 및 2019. 12. 13.에 제출한 추가자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접수하고(접수번호: 201907-***J-***), 2019.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향후 처리방법, 처리결과 통지 방법,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안내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1)는 2020. 9. 9.부터 2020. 11. 20.까지 A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AA으로부터 탈루한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23.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탈세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0.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

 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7. 7. 포상금 지급요건 미충족하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탈세신고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일자, 양수장소, 양수금액,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 법원, BB리 산51-5, 544, 627 토지 매각금액, 매각으로 인한 소득금액,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소유자였던 CCC 외 3명의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린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준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후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면 그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별도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ㆍ체계ㆍ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사실상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의 실체적 요건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경매에 관한 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의 탈세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후 이후 처리결과까지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탈세제보관리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탈세제보 처리절차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고 고지할 세액의 계산을 마친 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는 경우 앞서 본 신청행위 외에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및 그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처분이 없더라도 그 통지 자체로 포상금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와 동일한 취지로 통지하였다).

4)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보자의 탈세제보 자체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아니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제보자로서는 이미 처리관서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다시 한 다음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5) 특히,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행정심판 불복방법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거부통지를 받기 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피고가 본안전항변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통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자료에는 탈세신고서,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AAAAA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463,028,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과세관청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다.

2)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과 배당금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인 경우 그 차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 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로서 과세관청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제보가 필요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CCC 외 3인 및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AAAAA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AAAAA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더욱이 피고가 확보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수금액은 44억 원인 반면에, 원고가 근거자료 없이 주장한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23억 원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21억 원에 이른다. 결국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세관청에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