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 06. 22. |
판 결 선 고 |
2022. 09. 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ccc의 주장
피고가 구 ccc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후 구 ccc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시큐리티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원고 ccc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① 물적분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분할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더라도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세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② 특정사업부가 물적분할로 완전히 분할되었음에도 분할신설회사로의 조세채무 승계를 부정하여 분할되는 회사로 하여금 그 특정사업부에 대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쟁송을 하게 한다면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사분할의 취지에 어긋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③ 국세기본법에 조세채무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aaa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라는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러한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동전의 양면처럼 공급하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를 부과한다. 이러한 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과 가산세 부과규정(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동일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가 가능하여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인 반면,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등록번호'로 한정되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는 세원 포착의 관점에서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드러내도록 하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더라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ddd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신규사업자로 등록하고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들의 등록번호는 ddd의 등록번호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가산세의 부과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위 개정 전부가가치세법을 이하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이라 하고, 위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을 이하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우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일반규정만 두었으나(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위 개정으로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교부 등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규정을 두었다(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이후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개정 전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일반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로,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가산세 중과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의 가산세 중과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가산세 일반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 한
화테크윈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가산세 일반규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의 가산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 중과규정은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비로소 적용될 수 있으나, 구 ccc은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이 형사절차에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구 ccc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원고 cc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는 경제적 부담능력 등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납세의무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고, 사인 간의 계약 등에 의한 납세의무의 납세의무의 승계는 인정할 수 없는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납세무의 승계에 관하여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으로 인한 경우만 인정할 뿐 법인의 분할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조세는 단순히 재정수요를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조절, 특정 산업의 보호ㆍ육성 및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정책적 기능을 가지므로, 원고 ccc이 들고 있는 과세권자의 금전적 유불리나 당사자의 쟁송 편의만으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1911 판결 참조).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과세처분을 고지한 경우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는 위와 같이 1인에게만 고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ccc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c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 a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원고의 주장은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더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를 통해 매출자와 매입자의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매출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고,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이러한 파악이 어려워 매출세액은 징수하지 못하고 매입세액만 환급해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가지는 상호검증 등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조세탈루의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경우 실제 거래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이에 반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에 위배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업자의 위반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그리고 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더라도 일정한 흠이 있으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을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반면, 매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를 한 사실만 있으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로 공급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등에도 이를 매출세액으로 인식하되 가산세 부과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이처럼 세법상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는 근거규정,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가 전혀 다르다. 아울러 사업자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상호검증이라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부실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소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거나 무자력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는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바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타인 명의로 한 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는 주관적 요건으로 착오 또는 과실을 요구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는 주관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전혀 별개의 가산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 한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검토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9. 2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 06. 22. |
판 결 선 고 |
2022. 09. 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ccc의 주장
피고가 구 ccc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후 구 ccc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시큐리티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원고 ccc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① 물적분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분할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더라도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세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② 특정사업부가 물적분할로 완전히 분할되었음에도 분할신설회사로의 조세채무 승계를 부정하여 분할되는 회사로 하여금 그 특정사업부에 대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쟁송을 하게 한다면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사분할의 취지에 어긋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③ 국세기본법에 조세채무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aaa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라는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러한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동전의 양면처럼 공급하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를 부과한다. 이러한 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과 가산세 부과규정(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동일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가 가능하여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인 반면,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등록번호'로 한정되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는 세원 포착의 관점에서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드러내도록 하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더라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ddd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신규사업자로 등록하고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들의 등록번호는 ddd의 등록번호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가산세의 부과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위 개정 전부가가치세법을 이하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이라 하고, 위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을 이하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우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일반규정만 두었으나(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위 개정으로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교부 등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규정을 두었다(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이후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개정 전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일반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로,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가산세 중과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의 가산세 중과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가산세 일반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 한
화테크윈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가산세 일반규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의 가산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 중과규정은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비로소 적용될 수 있으나, 구 ccc은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이 형사절차에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구 ccc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원고 cc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는 경제적 부담능력 등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납세의무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고, 사인 간의 계약 등에 의한 납세의무의 납세의무의 승계는 인정할 수 없는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납세무의 승계에 관하여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으로 인한 경우만 인정할 뿐 법인의 분할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조세는 단순히 재정수요를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조절, 특정 산업의 보호ㆍ육성 및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정책적 기능을 가지므로, 원고 ccc이 들고 있는 과세권자의 금전적 유불리나 당사자의 쟁송 편의만으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1911 판결 참조).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과세처분을 고지한 경우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는 위와 같이 1인에게만 고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ccc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c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 a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원고의 주장은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더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를 통해 매출자와 매입자의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매출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고,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이러한 파악이 어려워 매출세액은 징수하지 못하고 매입세액만 환급해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가지는 상호검증 등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조세탈루의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경우 실제 거래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이에 반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에 위배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업자의 위반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그리고 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더라도 일정한 흠이 있으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을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반면, 매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를 한 사실만 있으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로 공급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등에도 이를 매출세액으로 인식하되 가산세 부과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이처럼 세법상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는 근거규정,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가 전혀 다르다. 아울러 사업자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상호검증이라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부실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소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거나 무자력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는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바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타인 명의로 한 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는 주관적 요건으로 착오 또는 과실을 요구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는 주관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전혀 별개의 가산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 한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검토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9. 2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