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내역과 거래내역서 상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세부 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3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5015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9. 2.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 환급거부처분 및 같은 기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9.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4면 1행, 7면 5행의 각 “증인 aa”을 “제1심 증인 aa”으로 고친다.
○ 4면 마지막행의 “파악조차되지”를 “파악조차 되지”로 고친다.
○ 5면 아래에서 4번째 행부터 6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과 다른 과세기간(2019년 1기, 2019년 2기, 2020년 2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세기간에 원고가 위 매입거래의 상대방과 동일한 BB(대표자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에너지, 주식회사 EE와의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2. 7. 15.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10.경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현재 그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 6면 4행의 “xxx원을”을 “xxx원의”로 고친다.
○ 6면 5행의 “있으나, ” 다음에 “원고는 2019. 4. 18. 13:48:42경 매출처인 BB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3:59:33경 FF에게 동일한 금원1)을 그대로 송금하는 등 여러 거래에 있어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원을 매입처에게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해당 거래에서 취한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를 추가한다.
○ 7면 14행의 “태양광발선소”를 “태양광발전소”로 고친다.
○ 7면 19행의 “법정증언”을 “제1심에서의 법정증언”으로 고친다.
○ 7면 20행의 “피신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1) 출금된 금액은 xxx원이나, 그중 xxx원은 금용기관에서 부과한 수수료로 보인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FF으로부터 매입한 모듈은 FF이 사용하던 □□현장과 □□창고 또는 GG 주식회사의 양해를 받아 GG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군산창고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이를 원고의 매출처로 직접 배송하였고, HH로부터 매입한 모듈 역시 HH가 직접 사용하던 창고에서 원고의 매출처로 직접 배송하는 등 이른바 단축급부 형식으로 매입․매출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이 사건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는 모두 허위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모듈 365W xx장이 원고가 FF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매입거래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포장 단위인 ‘파레트 번호’ 또는 제조사가 임의로 분류한 발주번호인 ‘S/O 번호’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각 모듈의 고유 식별번호인 시리얼넘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위 모듈 365W xx장은 주식회사 EE에게 납품되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바, 위와 같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 모듈의 거래가 이 사건 매입거래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FF으로부터 매입한 xx장의 모듈은 모두 실제로 원고의 매출처에 설치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에 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가 모두 허위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를 통하여 중간 단계의 거래 당사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점유를 하지 않은 채 최종 매수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해당 거래의 대상인 물품의 내역, 수량, 매매 당사자 등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와 같은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FF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기재된 물품은 태양광 모듈(340W, xx개), 수배전반 외 xx개, 접속반, 케이블 외 잡자재 등인 반면, 원고가 소명한 FF으로부터의 매입거래 물품 중 태양광 모듈에는 365W xx개, 385W xx개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물품의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나머지 수배전반, 접속반, 케이블 등에 관하여는 세부 품목이나 점유․보관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점,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곧바로 매입처인 FF 및 HH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매입거래가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갑 제36호증의 2, 을 제3,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2019. 5. 15.경 충북 □□군 산31(이른바 □□현장)에서 팔레트(팔레트 번호: xxx) 등에 보관 중인 365W 모듈 xx장을 발견하고, 납품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해당 팔레트에 적재된 모듈들이 제조사인 JJ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31. 주식회사 KK에 판매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는 않은 것들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모듈을 FF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입거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 당시 해당 팔레트에 보관되어 있던 모듈 365W xx장이 이 사건 매입거래와 무관하고, 주식회사 EE에게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모듈 365W xx장이 위 현장조사 이후 주식회사 KK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고 주식회사 EE에 납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은 해당
매입거래와 그 공급 주체, 물품의 내역, 거래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FF으로부터 매입한 9,500장의 모듈을 원고의 매출처에 실제로 설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거나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3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내역과 거래내역서 상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세부 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3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5015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9. 2.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 환급거부처분 및 같은 기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9.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4면 1행, 7면 5행의 각 “증인 aa”을 “제1심 증인 aa”으로 고친다.
○ 4면 마지막행의 “파악조차되지”를 “파악조차 되지”로 고친다.
○ 5면 아래에서 4번째 행부터 6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과 다른 과세기간(2019년 1기, 2019년 2기, 2020년 2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세기간에 원고가 위 매입거래의 상대방과 동일한 BB(대표자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에너지, 주식회사 EE와의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2. 7. 15.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10.경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현재 그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 6면 4행의 “xxx원을”을 “xxx원의”로 고친다.
○ 6면 5행의 “있으나, ” 다음에 “원고는 2019. 4. 18. 13:48:42경 매출처인 BB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3:59:33경 FF에게 동일한 금원1)을 그대로 송금하는 등 여러 거래에 있어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원을 매입처에게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해당 거래에서 취한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를 추가한다.
○ 7면 14행의 “태양광발선소”를 “태양광발전소”로 고친다.
○ 7면 19행의 “법정증언”을 “제1심에서의 법정증언”으로 고친다.
○ 7면 20행의 “피신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1) 출금된 금액은 xxx원이나, 그중 xxx원은 금용기관에서 부과한 수수료로 보인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FF으로부터 매입한 모듈은 FF이 사용하던 □□현장과 □□창고 또는 GG 주식회사의 양해를 받아 GG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군산창고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이를 원고의 매출처로 직접 배송하였고, HH로부터 매입한 모듈 역시 HH가 직접 사용하던 창고에서 원고의 매출처로 직접 배송하는 등 이른바 단축급부 형식으로 매입․매출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이 사건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는 모두 허위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모듈 365W xx장이 원고가 FF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매입거래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포장 단위인 ‘파레트 번호’ 또는 제조사가 임의로 분류한 발주번호인 ‘S/O 번호’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각 모듈의 고유 식별번호인 시리얼넘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위 모듈 365W xx장은 주식회사 EE에게 납품되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바, 위와 같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 모듈의 거래가 이 사건 매입거래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FF으로부터 매입한 xx장의 모듈은 모두 실제로 원고의 매출처에 설치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에 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가 모두 허위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를 통하여 중간 단계의 거래 당사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점유를 하지 않은 채 최종 매수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해당 거래의 대상인 물품의 내역, 수량, 매매 당사자 등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와 같은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FF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기재된 물품은 태양광 모듈(340W, xx개), 수배전반 외 xx개, 접속반, 케이블 외 잡자재 등인 반면, 원고가 소명한 FF으로부터의 매입거래 물품 중 태양광 모듈에는 365W xx개, 385W xx개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물품의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나머지 수배전반, 접속반, 케이블 등에 관하여는 세부 품목이나 점유․보관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점,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곧바로 매입처인 FF 및 HH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매입거래가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갑 제36호증의 2, 을 제3,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2019. 5. 15.경 충북 □□군 산31(이른바 □□현장)에서 팔레트(팔레트 번호: xxx) 등에 보관 중인 365W 모듈 xx장을 발견하고, 납품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해당 팔레트에 적재된 모듈들이 제조사인 JJ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31. 주식회사 KK에 판매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는 않은 것들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모듈을 FF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입거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 당시 해당 팔레트에 보관되어 있던 모듈 365W xx장이 이 사건 매입거래와 무관하고, 주식회사 EE에게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모듈 365W xx장이 위 현장조사 이후 주식회사 KK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고 주식회사 EE에 납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은 해당
매입거래와 그 공급 주체, 물품의 내역, 거래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FF으로부터 매입한 9,500장의 모듈을 원고의 매출처에 실제로 설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거나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3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