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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25
판결 요약
2인 공동사업장에서 1명 탈퇴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직전연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단순경비율 적용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3,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단독사업장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함.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산정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판결은 1명만 탈퇴해도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직전년도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구성원이 바뀌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성원만 변경되어도 사업자 동일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도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이 되어도 직전연도 수입금액(본인지분 포함)이 3,600만원 초과 시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된 경우 경비율 적용기준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원 해석은?
답변
사업 형태 변경을 통한 납세회피를 막기 위해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판결은 사업의 형태변경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달리하면 세제 회피 소지가 있다 하여, 계속사업 원칙 및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엄격해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단독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독사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직전 과세연도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독사업 연혁만으로 새로 단순경비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해도 사업 계속성 및 실질 수입금액을 따져 경비율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8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xx. xx.부터 개인택시 운수업을, 2016. xx. xx.부터 ⁠‘BB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xx. xx.부터 2018. xx. xx. 기간 중 소외 이CC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xx억 x,xxx만 원에 매한 후, 2018. xx. xx.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판매액 중 본인의 지분 상당액인 xx억 xxx만 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xx,xxx,xxx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xxx,xxx,xxx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xx. xx.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8년 주택을 신축하여 xx억 x,xxx만 원에 판매한 후, 2019. xx. xx.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xx억 x,xxx만 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xx,xxx,xxx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xxx,xxx,xxx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주수입금액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3,600만 원)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xxx,xxx,xxx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 xx. xx.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거주자에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을 제외하면, 계속사업 중인 단독사업장인 개인택시 운수업의 수입금액은 20,780,934원이므로 이 사건 조항 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17년에는 공동사업장, 2018년에는 단독사업장이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추계 시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계속사업인 개인택시 운수업의 2017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주수입금액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이 사건 조항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3,600만 원)을 초과하므로, 2018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리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임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xx. xx.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xx. xx.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계속사업인 원고의 개인택시운수사업의 2017년 수입금액만으로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인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이 사건 조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②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8조 제1항에서 사업자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2) 살피건대,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CC과 공동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8. xx. xx.경 이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2018. xx. xx.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해온 사실, 원고는 이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주택신축판매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은 공동사업장의 경우 이를 1 사업자로 보아 장부 기장·비치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사업이 된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이었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해당 여부는 이 사건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상이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부 기장·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은 아니고,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2호 각 목의 금액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혹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고려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이를 악용하여 사업 형태를 계속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해 온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이 공동사업이어서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장부 비치·기록의무를 적용하였다는 점만으로 계속사업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 수입금액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의 원고의 수입금액은 xx억 xxx만 원(=xx억 x,xxx만 원×1/2)으로 3,6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다 할지라도,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시점에 공동사업이 폐업되고 이 사건 사업이 신규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수입금액이 xx억 x,xxx만 원인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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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25
판결 요약
2인 공동사업장에서 1명 탈퇴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직전연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단순경비율 적용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3,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단독사업장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함.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산정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판결은 1명만 탈퇴해도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직전년도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구성원이 바뀌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성원만 변경되어도 사업자 동일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도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이 되어도 직전연도 수입금액(본인지분 포함)이 3,600만원 초과 시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된 경우 경비율 적용기준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원 해석은?
답변
사업 형태 변경을 통한 납세회피를 막기 위해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판결은 사업의 형태변경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달리하면 세제 회피 소지가 있다 하여, 계속사업 원칙 및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엄격해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단독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독사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직전 과세연도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독사업 연혁만으로 새로 단순경비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해도 사업 계속성 및 실질 수입금액을 따져 경비율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8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xx. xx.부터 개인택시 운수업을, 2016. xx. xx.부터 ⁠‘BB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xx. xx.부터 2018. xx. xx. 기간 중 소외 이CC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xx억 x,xxx만 원에 매한 후, 2018. xx. xx.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판매액 중 본인의 지분 상당액인 xx억 xxx만 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xx,xxx,xxx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xxx,xxx,xxx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xx. xx.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8년 주택을 신축하여 xx억 x,xxx만 원에 판매한 후, 2019. xx. xx.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xx억 x,xxx만 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xx,xxx,xxx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xxx,xxx,xxx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주수입금액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3,600만 원)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xxx,xxx,xxx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 xx. xx.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거주자에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을 제외하면, 계속사업 중인 단독사업장인 개인택시 운수업의 수입금액은 20,780,934원이므로 이 사건 조항 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17년에는 공동사업장, 2018년에는 단독사업장이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추계 시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계속사업인 개인택시 운수업의 2017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주수입금액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이 사건 조항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3,600만 원)을 초과하므로, 2018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리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임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xx. xx.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xx. xx.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계속사업인 원고의 개인택시운수사업의 2017년 수입금액만으로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인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이 사건 조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②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8조 제1항에서 사업자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2) 살피건대,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CC과 공동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8. xx. xx.경 이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2018. xx. xx.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해온 사실, 원고는 이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주택신축판매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은 공동사업장의 경우 이를 1 사업자로 보아 장부 기장·비치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사업이 된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이었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해당 여부는 이 사건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상이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부 기장·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은 아니고,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2호 각 목의 금액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혹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고려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이를 악용하여 사업 형태를 계속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해 온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이 공동사업이어서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장부 비치·기록의무를 적용하였다는 점만으로 계속사업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 수입금액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의 원고의 수입금액은 xx억 xxx만 원(=xx억 x,xxx만 원×1/2)으로 3,6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다 할지라도,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시점에 공동사업이 폐업되고 이 사건 사업이 신규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수입금액이 xx억 x,xxx만 원인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