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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안산지원 2022가단66784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무변론으로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각자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따라 판단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무변론 판결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 절차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변론일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6678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소송에서 판결 확정 시 피고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에서 지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66784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기도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66784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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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678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 탁○○은 하힤힤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6. 23.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66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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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안산지원 2022가단66784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무변론으로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각자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따라 판단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무변론 판결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 절차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변론일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6678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소송에서 판결 확정 시 피고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에서 지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66784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기도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66784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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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678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 탁○○은 하힤힤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6. 23.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66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