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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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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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66784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탁○○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피고 탁○○은 하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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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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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6678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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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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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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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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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피고 탁○○은 하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