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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체납자의 증여행위 취소 기준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사망 #채무초과 #납세의무 성립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이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은 체납자 사망 후 소 제기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채무초과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 요지는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세금 납부 의무 성립 뒤 부동산을 증여했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가 인용되는 실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납세의무 성립 후 재산처분(예: 증여)이 입증되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은 채무초과체납자·납세의무 성립 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명시하였으며,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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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26047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07.12. 선고 2021나10723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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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체납자의 증여행위 취소 기준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사망 #채무초과 #납세의무 성립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이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은 체납자 사망 후 소 제기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채무초과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 요지는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세금 납부 의무 성립 뒤 부동산을 증여했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가 인용되는 실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납세의무 성립 후 재산처분(예: 증여)이 입증되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은 채무초과체납자·납세의무 성립 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명시하였으며,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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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26047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07.12. 선고 2021나10723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다260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