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186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5. 10. |
판 결 선 고 |
2022. 05. 1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7. 12.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싼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186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5. 10. |
판 결 선 고 |
2022. 05. 1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7. 12.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싼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