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다30667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3.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다30667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3.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